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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취약계층 노동참여율 문제 이렇게 잡는다
    World Wide 2017. 2.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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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취약계층 노동참여율 문제 이렇게 잡는다
    2017-02-28 김훈수캐나다밴쿠버무역관

    - 원주민 대상 양질의 안정적 무상교육 서비스 및 장기자금 지원 -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세금복지혜택 마련 -

      

     

    □ 취약계층의 노동 참여가 주는 경제효과

     

      ㅇ 지난 50년간 캐나다의 경제 성장을 이끈 주된 동력 중 하나는 높은 노동 참여율. 2015년 캐나다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동 참여율 기록 

     

    2015년 국가별 노동 참여율(15~64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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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OECD Data

     

        -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내 취약계층(원주민저소득층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55세 이상 노령층)의 노동 참여율은 저조하지만 이들 취약그룹의 노동 참여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큼.

        - 일례로, 일본은 90년대 이후 오랫동안 지속된 경기침체에서 재빨리 벗어나는데 실패. IMF에 따르면,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ㅇ 올 2월 캐나다 경제성장자문위원회는 캐나다 내 취약계층의 노동 참여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취약계층의 노동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

     

     취약계층 노동 참여에 따른 GDP 성장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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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Canada Advisory Council on Economic Growth 


      ㅇ (원주민노동인구에 원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모든 캐나다 구성원의 동반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며, 150만에 달하는 캐나다 원주민의 경제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원주민 정체성 확립에도 큰 기여 

        - 원주민의 노동 참여율을 일반 캐나다인의 참여율 수준(86%)으로 끌어올릴 경우, GDP 70억 달러 1인당 GDP 0.3%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 매니토바서스캐처원과 같이 원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효과는 더 클 것

     

      ㅇ (저소득층)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캐나다인 중 1/3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함. 2015년 저소득층 캐나다인들의 노동 참여율은 78%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캐나다인의 경우는 90%에 달함.

        - 만일 저소득층 캐나다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90%로 끌어올리면 380억 달러 1인당 GDP 1.9% 증가하는 효과 창출

     

    중등교육 이수자(25~64)의 국가별 노동 참여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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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Education at a Glance: Educational attainment and labor-force status

     

      ㅇ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퀘백에서는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이 93%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의 참여율과 비교했을 때도 높음.

        - 그러나 캐나다 다른 지역의 경우 동일그룹의 노동 참여율은 86%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 

        - 만일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퀘백 수준에 맞춰 제고할 수 있다면 130억 달러 1인당 GDP 0.7% 상승하는 효과 발생

     

      ㅇ (55세 이상 노년층스웨덴노르웨이미국일본뉴질랜드 등 OECD 상위 국가의 노령인구의 노동 참여율은 62%임. 

        - 캐나다에서는 노년층의 노동 참여율은 54%에 불과하며, 이 격차를 줄이게 되면 560억 달러 1인당 GDP 2.8% 증가

     

     캐나다 연령대별 노동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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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Statistics Canada; Department of Finance Projection

     

     취약계층 노동 참여 제고 방안

     

     1) 원주민

     

      ㅇ 원주민의 노동 참여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하나의 정책 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없음.

     

      ㅇ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무상 교육서비스 제공

        - 현재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원주민의 문맹률은 35%로, 비원주민 인구보다 현저히 높고 산술능력 또한 떨어짐.

        - 연방준비금의 경우, 지역적으로 떨어진 시골이나 북부지역 학교까지 지원이 닿지 않으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자원 및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최소 중등교육까지는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함.

        - 이를 위해 원주민 공동체와의 논의를 통해 지역별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필요

     

      ㅇ 원주민 공동체 및 사업체를 위한 장기 자금지원 

        - 현재 원주민 지역사회를 위한 장기적인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이며, 그나마 제공되는 것도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업투자 및 소수 개인을 위한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

        - 이러한 장벽으로 인해 원주민 지역사회에서는 장기 경제발전계획 수립이 힘들고, 그 결과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 또한 부진 

        - 따라서 일반 금융권을 통한 장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예를 들어, 공공 감독기관에서 원주민 공동체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 

     

       인터넷 연결 보급 확대

        - 원주민 사업체 10곳 중 4곳은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오늘날 IT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요소원주민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 네트워크를 확대시킴으로써 원주민 지역사회 내 디지털 이해도가 커지고 관련 인프라가 확산되며도시 지역과의 연결성 또한 향상돼 결과적으로 미래 중소기업 창업 및 확대를 위한 근간 마련에 도움이 될 것

        - 연방정부는 원주민 공동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해 농촌 및 북부지역의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함.

     

      ㅇ 원주민 공동체-민간기업 파트너십 구축

        - 민간기업과 원주민 공동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용 및 경제성장 촉진 가능

        - 원주민 공동체는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고파트너 사업자는 원주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사업 개발 등 경제적 수익 창출 가능

        - 이를 위해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원주민 지역사회의 사전 교육이 선행될 필요

     

     2) 저소득층

     

      ㅇ 세금이나 기타 복지시스템이 가진 결함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노동 참여가 막히는 일은 없어야 함.

        - 기존의 근로소득세혜택(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 시스템을 더욱 확대 적용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추가할 필요 

        - WITB는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에게 세금을 경감해주고, 실업자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따라서 각 지역별 풀타임 최저임금 소득을 고려해 수혜대상 기준 금액을 새로이 조정해야 함.

        - 이를 통해 풀타임으로 일하는 저소득 캐나다인들이 WITB 혜택을 상실하지 않고 근로에 전념할 수 있을 것

     

      ㅇ   하나의 대안으로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막는 다양한 원인을 좀더 세분화해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야 함. 예를 들면교통비용육아비용고용으로 인해 의료혜택 지원 중단또는 업무용 장비나 의복 구매 비용 부담 등이 해당

        -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관련 추가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들에게 주요함하지만 세금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의 경제적 지원이든,이러한 지원방식은 현행 납세시스템이 가지는 비효율성과 복잡성을 최소화해야 함. 


      ㅇ 현행 고용보험(EI) 시스템도 저소득층의 노동 참여를 이끌  있는 중요한 수단임.

        -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잃은 캐나다인을 지원하지만 EI 프로그램이 가지는 문제점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노동 참여를 막는 장벽으로 작용 가능

        - 따라서 노동시장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 전체 EI 시스템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

     

     3)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ㅇ 어린 자녀를 둔 가정특히 저소득층 가정에게 합리적인 가격고품질의 편리한 보육시설 및 지원이 충분히 제공돼야 함.

     

      ㅇ 이를 위해 캐나다 자녀양육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CCB)을 확대 적용

        - 예를 들어, CCB의 최대 수혜대상 기준을 현 가족 순소득 3만 달러 기준에서 높여 더 확대 적용하게 되면, 보육비용 부담으로 일하지 못하는 가구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

        - 또는 아이당 보조 금액을 늘리는 것도 함께 고려 필요 


      ㅇ 기존 보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노력

        - 이 경우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 필요

        -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차원에서는, 보다 많은 보육시설이 접근성이 훌륭한 장소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존 구획 법을 개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

        -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나이가 가장 어린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파트타임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실제로 이 같은 방식은 노르웨이에서 시행 중임.

        -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1년에 10일의 유급 휴가를 허용할 필요유사 시 자녀를 부담없이 돌볼 수 있다고 하면 더욱 많은 부모들이(대부분 여성) 풀타임 업무를 더 편하게 받아들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4) 55세 이상의 노령층

     

      ㅇ 연금제도가 노령인구의 노동 참여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됨전통적인 은퇴 연령을 넘어서도 일할 의지가 있다면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연방정부는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OAS)과 소득보조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뿐 아니라 퇴직연금(Canada Pension Plan, CPP)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 모색 가능

        - OAS 65세와 70세 사이에 수령이 가능하며, 수령 신청을 늦출수록 연금수령액이 늘어는 구조. CPP의 경우는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수령 가능

        - 만일 OAS와 CPP 수령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늘린다면 노동 가능 노령인구가 더 많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 경우 정부는 65세를 넘어서 수령하는 경우에 더 나은 추가 혜택이 제공되도록 방안 마련 

     

      ㅇ 캐나다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현실과 인류의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OAS 및 CPP의 자격 연령을 재조정하고 금액 또한 인상해야 함.

        -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많은 OECD 국가에서는 연금수령 자격연령을 연장했음.

     

      ㅇ  노년층의 경우, 많은 대상자들은 오랜 동안 일하지 않고 있다가 새롭게 구직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고용주 또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함아울러 정부는 FutureSkills Lab을 활용해 노년층 노동인구가 현재의 구직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시사점 

     

      ㅇ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가올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조속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

     

      ㅇ 고령화와 함께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만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개발된 엄청난 노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앞서 표를 통해 살펴보았듯,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가 분명한 만큼 취약계층의 노동 참여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정부는 더 많은 고용주들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예를 들면, 정부 제공의 인센티브)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또한 그에 상응하도록 정비해야 함.

     

      ㅇ 아울러 취약계층의 노동력 참여가 비단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민간과 공공부분의 고용주들 또한 취약계층 인력이 귀중한 노동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정부가 기존 정책들을 점검하고 노동 참여 장벽을 제거하지만, 단지 그것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 뿐 고용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다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할 것

     

      ㅇ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부는 노령 인구의 구직활동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는 대중인식 확산에도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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