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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버려진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Card News 2019. 8. 26. 15:08반응형
◆ 길에 버려진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시·군·구청 내 유기동물 구조·보호 담당기관에 신고해 주세요.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 상담시간 평일 9:00~18:00 (공휴일 휴무)
※ 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법 상 구조 및 보호조치 제외 대상이나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 판단에 따라 구조 및 보호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3개월 미만, 다친 고양이, 유기된 반려묘의 경우 구조 및 보호조치 가능
◆ 즉시 구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1. 행동반경이 넓어 주인 관리로부터 자유롭게 지내는 동물인 경우
2. 처음부터 야생에서 잘 적응하여 살아왔던 동물인 경우
3. 어린 고양이의 경우, 어미 고양이가 찾으러 올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
※ 부상, 질병 등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닐 경우?
- 멀리서 지켜보면서 동물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인정!
- 적당히 시간을 두고 관리하는 것도 동물을 돌보는 방법!
◆ 유기동물에게 가하는 학대도 범죄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학대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포획, 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 사지 말고 입양!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체크리스트] 입양 전 충분히 고민하세요!
□ 유기동물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나요?
□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살아요. 입양 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할 결심을 했나요?
□ 가족 간에 합의는 되었나요?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공간) 및 마음의 준비는 되었나요?
□ 입양으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나요?
□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반응형'Card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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