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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7년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방안 공개World Wide 2017. 1. 6. 20:03반응형
中, 2017년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방안 공개
2017-01-06 김성애중국베이징무역관- 건강, 친환경, 소비수요 많은 상품 위주로 822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
- 중국 내 소비진작과 산업구조조정 정책 기조 이어가 -
□ 중국, 2017년 1월 1일부터 일부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
ㅇ 중국 재정부(財政部)는 ‘16년 12월 23일 2017년 관세조정방안‘을 공개
- 이번 조정안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일부 상품 수출입 관세를 조정, ‘2017년 중국 세칙 중 세목’은 총 8547개로 증가
ㅇ 중국 재정부는 매년 12월 말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원 비준을 거쳐, 다음 해 관세조정방안을 발표
- 또 해마다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대상품목을 발표하는데, 2017년 해당 품목수는 전년도 787개보다 35개 늘어난 822개
□ 주요 내용
ㅇ (수입관세) 재정부는 잠정세율 부과 방식을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822개 항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관세를 적용
- 2017년 7월 1일 이후엔 잠정세율 대상을 805개로 줄일 예정
-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발전과 기술발전 현황에 따라 그 동안 잠정세율을 실시하던 소듐아크릴레이트폴리머, 변류 기능을 가진 반도체모듈, 변성알코올 등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내년부터 조정
ㅇ (수출) 과잉생산을 해결하고 산업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해 일부 품목의 수출세율 조정도 실시
- 내년 1월 1일부터 질소·인산비료, 천연흑연 등 50개 품목의 수출 관세율 철폐, 삼원(三元)복합비료, 강철괴, 규소철 등 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율은 적절히 인하하기로 했음.
ㅇ (할당 관세) 보리 등 8종의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의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할당 관세율을 계속 적용
- 할당 관세는 물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수입품의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ㅇ (협정관세) 25개국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제품에 대해 협정 세율 적용을 지속시킬 방침
- 그 중 세율 인하 대상은 중국-한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FTA, 제품 품목 범위와 세율 유지 대상은 중-싱가포르, 아세안, 칠레 FTA 및 아-태무역협정(APTA)
-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 각각 긴밀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를 통해 제로관세 제품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고, 대만과의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상품 범위와 세율은 유지
- 양자·다자간 통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 전략 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
ㅇ 앞서 2016년 9월 15일부터 일부 정보통신(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처음 인하했던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짐.
*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이행
- 내년 하반기부터는 280여 개 IT제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한 차례 더 낮출 예정
- 여기에는 IT제품·반도체 및 관련 생산설비·시청각 제품·의료기계 등이 포함
□ 배경
ㅇ 이번 수입관세율 조정은 첨단기술 산업육성 및 산업구조조정, 중국 소비자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시키는 정책기조를 반영
ㅇ 구체적으로 첨단 설비, 핵심부품, 에너지 원자재, 집적회로 테스트 선별 장비, 항공기용 액압동력장치, 집적회로 테스트 분리기, 열분해기 등 최근 당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관련 품목은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
산업육성 분야 관련 제품 수입관세율 조정 상황(예)
구분
품목
HS Code
최혜국세율
(%)
2017년 잠정관세
한중 FTA
(3년차 기준)
항공기
항공기 엔진용 지름
30cm 볼베어링
8482.1040
15
1
4.8
항공기 자동제어시스템
9032.9000
7
1
4.3
항공유
2710.1911
9
0
0
전자/반도체
디지털 영사기
9007.2010
14
8
11.2
컬러TV용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7005.2900
15
3
12
전기차
전기차
전동기 제어장치
8504.4099
8.3
4
8.6
전기차용 충전기
8504.4099
8.3
6
8.6
배터리
리튬
2805.1910
5.5
1
0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자국 소비진작을 위해 해외소비 유턴에 초점
-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많은 식품, 문화 소비재, 건강 관련 상품,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
- 특히 중국인의 해외직구, 해외여행 구매리스트에 올랐던 유아용품, 전기밥솥과 같은 가전 등의 수입관세율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낮춘 것은 구매력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됨.
- 대부분 소비재는 2016년의 잠정세율과 동일하거나 소폭 조정한 수준
주요 소비품 수입관세율 조정상황(예)
구분
품목
HS Code
최혜국세율
(%)
2017년 잠정관세율
한중 FTA
(3년차 기준)
수산물
참치
0303.4520
12
6
8.4
대구, 청어
0303.6300
0303.5100
10
2
7
갈치
0303.8910
10
5
7
유아용품
분유, 영유아식품
1901.1010
1901.1090
15
5
-
기저귀
9619.0011
7.5
2
-
화장품
스킨케어용품
3304.9900
6.5
2
5.6
매니큐어
3304.3000
15
10
-
패션, 의류
선글라스
9004.1000
20
6
16
양모 정장
6203.1100
17.5
10
12.3
흑진주
7101.1011
21
0
16.8
건강 관련
주목의 껍질과 잎
1211.9036
6
1
0
가전
정수기
8421.2110
25
5
21.3
전기밥솥
8516.6030
15
8
10.5
착즙기
8509.4010
10
6
8.5
스포츠 용품
농구공, 축구공, 배구공
9506.6210
12
6
8.4
런닝머신
9506.9111
12
6
8.4
친환경
태양관 열수기
8419.1910
35
5
-
폐기물소각로
8417.8050
10
5
8.5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잠정세율 조정은 당국의 과잉생산 해소, 산업구조조정 가속화의 의지를 재확인
- 내년 경제정책기조를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산업수준 업그레이드’를 내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확정
- ‘중국제조 2025’ 국가급 전략을 비롯해 전기차배터리 등 분야에서 노골적으로 자국기업 편들기 등 중국 정부는 최근 ‘Made in China’ 제품의 신뢰도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중국인의 해외 소비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소비유턴’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
- 화장품 같은 경우, 국경절 연휴부터 화장품 소비세를 대폭 인하(취소)한 바 있음.
- 수입관세율 인하 시 중국 내에 수입되는 각국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에 따른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화장품·선글라스 등 주요 명품의 수입 관세율 인하로 미국·유럽·일본산 소비재 중국 수출 가격이 같이 하락,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
ㅇ 이번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중 대한국 수입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
- 한편,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3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Code에 따른 면밀한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 스킨케어용품(HS Code 3304.9900)을 예로 들면 2017년 잠정세율 2%, 최혜국세율 6.5%, 한중 FTA 3년차 세율 5.6%. 즉 2017년 잠정세율이 유리함.
- 업체들은 유리한 관세율 체크 후 원산지증명서 발행해야 함. 한중 FTA 관세율이 아닌 잠정세율 적용 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음.
대중수출 품목 관세조정(예)
품목
HS Code
금액(천 달러)
2016년 1~11월
관세조정
(최혜국세율→잠정세율)
스킨케어용품
3304.9900
932,939(58.1%)
6.5%→2%
집적회로
8542.3111
14,458,035(-22.92%)
8.3%→5%
레이저기기
9013.2000
16,444(18.64%)
5%→3%
착즙기
8509.4010
72,404(-27.83%)
10%→6%
전기밥솥
8516.6030
23,013(11.35%)
15%→8%
항공유
2710.1911
1,102,657(-24.5%)
9%→0%
주: 괄호 속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ㅇ 또한, 이 정책은 우선 2017년 1년간 잠정세율*을 감안한 가격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일부 품목은 잠정세율 적용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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