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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OREA 2017. 9. 13. 20:00반응형
올해부터 추석 전날·당일·다음 날 사흘간(10월 3~5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6개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며,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달 2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운전자가 별도로 할 일은 없습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되고, 일반 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혼선을 방지하고 진입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행권은 발권해주세요!
모두 안전운전하셔서 즐거운 귀성길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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