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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생활안정기금 등 대출때 연대보증 없앤다KOREA 2017. 9. 18. 20:08반응형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대출·융자 시 의무적으로 요구했던 연대보증이 신용보증서나 보험증서로 대체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생활안정기금이나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등의 이름으로 대출이나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25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실제 기금의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계획사업비로 10억여 원을 편성하고도 실제 기금집행액은 0원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이는 기금의 설립근거가 된 자치법규에서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실제 행정현장에서 대출수요자들이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빚을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하게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험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자치법규 180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일부 대체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179건은 추가적인 대체수단도 도입하도록 개선을 독려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인이 서명하는 재정보증서에 채무액수, 상환기일, 이자율, 지연배상금 등 보증인을 보호할 주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준해 관련 내용을 손보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또 연대보증의 중요한 요소인 채무액수, 상환기일, 이자율, 지연배상금 등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 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재정보증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준해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없이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매각·청산하거나 소송에 패소한 공무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 총 789건을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연대보증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2010년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에서 각각 연대보증을 삭제했고 금융위원회는 2012년 은행권,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중소기업단체연합회 초청강연회에서 “개인신용 파산을 만들고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연대보증”이라고 언급하여 연대보증의 폐해를 지적해 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연대보증의 폐해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특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께 재도전을 위한 기회의 문이 다소나마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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