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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포장개정을 통해 본 독일 시장 진출전략
    World Wide 2017. 10.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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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포장개정을 통해 본 독일 시장 진출전략
    2017-10-13 이미영 독일 뮌헨무역관

    - 한류열풍을 타고 한국산 식품 독일시장 진출 활발 -

    - 식품 포장 및 표기규정에 담긴 소비자의 요구 파악할 수 있어야 -




    □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증가 

     

       독일 농식품부(BMEL, Bundesministeriums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2015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독일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식품안전성을 꼽았음(97%). 이에 대한 정보는 포장재에 표기된 정보를 통해 판단한다고 답함.

     

      ㅇ 독일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안전성은 물론 인간동물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윤리적인 생산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소비(ethical consumption)'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독일 소비자의 식품 구매 고려요인

    자료원독일 농식품부(BMEL, 2014)

      

    독일 소비자가 농업에 기대하는 점

    자료원: 독일 농식품부(BMEL, 2014) 


    □ 독일 식품시장 현황

     

       독일의 식량자급도는 2016년 말 기준 평균 105%(채소 32%, 육류 110%, 곡류 120%)이며, 식량의 주요 교역국은 EU 회원국임.

     

    독일 5대 식품 수입품목

    품목명

    2015(백만 달러)

    2016(백만 달러)

    우유 및 유가공품

    6,681.53

    6,681.53

    육류(가금류제외)

    5,547.81

    5,547.81

    채소 및 과일 가공식품

    5,411.47

    5,233.94

    기름 및 지방

    4,974.91

    5,044.55

    육류 및 어패류 가공식품

    4,735.17

    5,016.85

    자료원: Statista 2016

      

    □ 한국 식품의 독일 식품시장 수출 증가세


      ㅇ 1인 가족의 증가 추세유럽 전반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한국 음식이 건강식이라는 한식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한국산 즉석식품 및 가공식품의 대독일 수출이 늘고 있는 추세임.

     

    주요 한국 식품 독일 수출동향

      품목명(HS Code)

    2015(달러)

    2016(달러)

    증감률(%)

    독일 시장점유율(%)

    라면(190230)

    3,179

    3,977

    25.09

    2.34

    음료(2202)

    2,613

    3,570

    18.7

    0.33

    조미김(210690)

    1,422

    1,449

    1.87

    0.09

    김치(2005990

    736

    636

    -16.60

    0.23

    자료원GTA 2016

     

      ㅇ 독일 최대 온라인 유통채널 아마존(www.amazon.de)에서는 한국산 라면소주막걸리김치마른 김홍삼 등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 2016 11월에는 독일 최대 백화점 KaDeWe Berlin에서 한국 식품 판촉전이 열리는 등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 

     

    독일 백화점(KaDeWe Beriln)에서 열린 한국 식품 판촉전(2016년 10월 31일~11월 12일)

    자료원한국 정책방송원


    □ 개정된 식품안전규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유럽에서 일어난 대형 식품안전 사건들로 인해 독일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고조되고 있음. 독일 농식품부에서는2016년 1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소비자를 위한 식품정보 규정법(FIC: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EU11620/2011)을 강화한 새로운 식품안전규정을 시행했음.

     

      ㅇ 식품표기항목은  의무표기항목(11개 공통의무표기항목특정제품에만 해당하는 6개 특별의무표기항목), 고유 라벨링 등을 통해 특산품유기농 제품등 주로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목적의 8개의 자율표기항목으로 나뉨.

     

    의무표기항목 신구대조표(공통 

    구분

    항목명

    기존

    신설

    1

    독일 농식품부에서 정한 식품명*

    초콜렛슈패츨

    의무표기항목 최소 1~2㎜ 이상 크기

    냉동식품의 경우 냉동일 표기

    2

    성분

    무게 및 함량

    변동없음

    3

    알레르기 유발인자

    농식품부에서 정한 14개 성분

    성분표시의 맨 앞면에 강조체로 표시,

    포장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셀프서비스,식당)

    전자서면구두로 고지의무

    4

    소비기한

    일로 표기

    변동 없음

    5

    원산지표기

    소고기출생지사육지,

    도축지가공지

    돼지염소가금류사육 및 도축지

    계란채소과일원산지

    올리브 오일채집지

    유기농 제품: EU/non EU

    6

    식물성유와 지방의 원산지표기

    원자재 표기 없음

    원료식물의 원산지 표기

    7

    생산고유번호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우유달걀육류)

    변동없음

    8

    영양성분

    자율표기

    100g 혹은 100ml당 kJj/kcal

    9

    제품 무게

    킬로그램(kg) 혹은 리터()

    변동없음

    10

    생산회사명

    -

    -

    11

    알코올 함량

    알코올 함량 1.2% 이상 제품(%)

    변동없음

    주*: www.bm el.de/produktverordnungen

       

     특별 의무표기항목 신구대조표(특정제품군)

    구분

    항목명

    기존

    신설

    1

    모방식품

    없음

    치즈 모양의 식물유성분의 제품 등 제품명의75% 이상 크기로 제품 정면에 제품과 병행표시 

    2

    고기 및 생선 혼합물

    없음

    고기·생선 혼합됐음 표기

    3

    카페인성분

    없음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어린이임산부수유 여성에게 추천하지 않음' 표기

    에너지드링크 등 카페인 표기(100g, 100ml당 성분)

    4

    나노(Nano)

    없음

    나노기술제품 '나노(nano)' 표기

    5

    인터넷 유통목적의 식품류

    없음

    의무표기11개 항목(예외 사용기한구매계약 전 인터넷 사이트에 미리 표기

    6

    특정제품군

    1) 민물생선제품군(활어생물냉동),생선명학명어획지역어획방법(그물낚시 등)

    2) 젤리류과일함량

    3) 와인와인 종류(와인스파클링 와인리쿼 와인, 스파클링와인은 설탕 함량)

    4) 알코올 음료제품군 특정

    )위스키보드카

    변경없음


    자율 표기항목

    구분

    항목명

    라벨

    내용

    1

    영양가에 관한 정보

    없음

    저칼로리비타민함유저지방무설탕

    2

    건강에 관한 정보

    없음

    비타민C가 철분 섭취를 도움

    3

    EU 상품 표기

     

    1) 특산지 인증(g.U.)알고이지방 치즈

    2) 가공지 인증(g.g.A)뤼벡의 마피찬 아몬드

    3) 전통지 인증(g.t.S)원자재와 제조가 한 지방에서 이루어짐 예)모짜렐라

    4

    유전자조작 없음 표기

    독일 농업식품부의 복잡한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착

    육류제품의 경우 사료 역시 유전자 조작이 없는 제품만 섭취해야 함

    5

    유기농 – EU

    EU 유기농제품 의무표시

    (98% 이상 EU에에 생산했을 것)

    6

    유기농 – 독일

    독일 유기농제품 자율표시

    포장에 코드넘버표시(DE-ÖKO-123)

    7

    유통지역 표시

    가공육의 경우 작업 단계별 지역표시

    8

    동물보호상품

    독일 농식품부에서 정한 동물보호지역에서 생산됨을 표시일반지역과 프리미엄 지역으로 세분화됨

       

    □ 시사점


      ㅇ 1인 가족의 증가간편식 선호추세와 더불어 유럽 전반에 불고 있는 한류 및 한식에 대한 인지 제고로 인해 한국산 가공식품 및 즉석식품의 독일 시장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ㅇ 2016년 12월 개정된 독일 식품포장규정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강한 요구가 반영됐음. 따라서 수출업체는 개별 법규를 이해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ㅇ 특히 유전자조작식품(GMO)의 경우 소비자단체의 높은 요구에도 현행 자율표기 유지함. 반면 저지방유제품소금 및 양념류 가공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나노기술에 대해서는 특별표기항목이 신설됨이는 나노물질 규제의 시작이라는 의견이 많으므로역시 추후 관련 법령의 추이 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그러나 단순히 법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법률 개정에 반영된 독일인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상품에 대한 알 권리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생산방식에 대한 높은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해외 진출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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