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인공지능의 창작물, 지식재산권은?

정지환 2017. 11.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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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AI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활동에도 활용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지적재산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창작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인간만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AI 개발자에게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일부 개발자가 저작권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상황을 바라보자면 영국, 뉴질랜드, 홍콩, 인도, 아일랜드 등에서도 오래전부터 컴퓨터를 활용한 창작물을 프로그래머의 저작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AI의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AI의 창작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법은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변화를 모색 중인데요. AI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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