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상조 가입하면 김치냉장고 준다더니…피해 예방요령

정지환 2017. 11.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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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상조상품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 준다고 해서 39,800원짜리 상조상품 가입했는데, 계약해제했더니 상조 할부금 5,500원 뺀 나머지 김치냉장고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2. B씨는 10년 전 가입한 상조업체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 및 환급금을 요청하려고 했더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7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상조 상품을 선택할 때 유의 사항 및 피해 예방요령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요령

1. 상조 관련 결합 상품을 계약할 때는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2.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3.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 안에 폐업한다면 피해 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자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에 바뀐 주소 등을 알려 피해 보상금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상조 서비스 이용할 때 계약내용 외에 추가요금을 요구한다면, 꼭 필요한지 판단하고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6.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거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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