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3국인 노동허가건수 확대 압력 고조
스위스 제3국인 노동허가건수 확대 압력 고조
- 칸톤, 해외인력 및 외투 확보를 위해 확대 요구 –
- 내년에 1000건 확대 요구, 검토 결과는 9월 중 발표 예상 -
□ 바젤, 제네바, 취리히 등 주요 3개 칸톤(주 또는 도에 해당), 제3국인* 대상 노동허가 발급건수 확대 촉구
* 제3국: 스위스, EU, EFTA를 제외한 나라
스위스 지도
자료원: S-GE
ㅇ 스위스에는 총 26개 칸톤이 있으며, 국가의 총산업생산 중 1/3이 바젤, 제네바, 취리히 등 3개 칸톤에서 발생하고 있음. 바젤, 제네바, 취리히 칸톤은 각 부여받은 2017년 노동허가 할당을 1분기에 이미 다 소진했으며 중앙정부의 예비분을 지원받더라도 연말까지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해당 3개 칸톤은 중앙정부에 제3국인 대상 노동허가 발급건수를 1000개 추가해 2015년 이전의 8500개(B 3500/L 5000) 수준으로의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칸톤 관계자들은 현행 상한제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건수의 과소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첨언함.
- 추가로, 중앙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이를 필요로 하는 칸톤에 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요구함. 또한 제한 건수의 조정·확립시 실제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요청함.
ㅇ 각 칸톤에 따르면 스위스에 유입되는 전체 외국인 수 대비 노동허가를 득하고 들어오는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노동허가 관리가 이민자 관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 2016년 상반기 기준 스위스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00만 명이며, 이 중 B(장기) 또는 L(단기)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약 73만 명으로, 전체 대비 1/3 수준에 불과함. 오히려 현행 제도가 정부의 본래 목적인 스위스 일자리 및 산업을 보호하지 않고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특히 ICT, 금융, 생명과학, 제약, 클린테크 등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이 매우 중요한 분야의 경우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제3국 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함.
- 강한 노동허가 규제는 기업에 적지 않은 행정적, 금전적 부담이 발생시키고 있으며 스위스로 진출하는 해외기업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칸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로 인해 스위스로의 신규 진출을 포기하는 해외기업이나, 진출했는데 인원 확대 계획을유보하는 기업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함. 중앙노동청(AWA)도 일부 동의하고 있다고 밝힘.
□ 중앙정부, 9월 내 2018년 방향 발표 예상
ㅇ 주요 언론들은 2018년 발급가능 건수가 9월 중 발표될 것이며, 2017년 대비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각 칸톤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해외인력 수급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현지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독일어권 모 칸톤 지역정부 담당자에 따르면 노동허가 발급제한으로 인해 기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서 인원 확충을 요구할 경우 우선 배정하므로, 새로이 스위스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허가 획득이 불리한 편임. 따라서 현지진출을 고려하는우리 기업들은 노동허가건수가 확대 여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스위스 노동허가 제한
ㅇ 전체 인구 수 800만여 명 중 약 25%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스위스는 외국인을 위한 노동허가 발급건수에 연간 상한을 두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지정학적 요인과 국가 간 협정을 고려해 EU와 EFTA 회원국민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여기에 속하지않는 이른바 제3국인의 유입은 통제하고 있음.
제3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취업비자) 발급 여건 ㅇ 대상: 한국을 비롯한 EU·EFTA 비회원국 ㅇ 비자 유형: B와 L 유형 총 7500건 - 장기체류(B): 발행수가 쿼터제로 제한(2017년 기준 총 3000건), 1년 단위 발급, 매년 갱신(재검토) - 단기체류(L): 발행수가 쿼터제로 제한(2017년 기준 총 4500건), 보통 4~12개월 발급,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대 24개월까지발급 가능 ㅇ 발급 조건: 우선채용대상인 스위스 및 EU·EFTA 국민 중 적정 인재를 구할 수 없을 경우 고학력·고전문성·적정 수준의 경력 보유자에 한해 허가 등 |
ㅇ 주요 통제 수단은 제3국인에게 발급이 가능한 노동허가 건수에 상한을 두고 관리하는 것임. 2014년 장기체류(B)와 단기체류(L)를합한 총 발급가능 건수는 8500건이었으나 2015년에 6500건으로 대폭 삭감됐음. 각 칸톤과 기업의 강한 요구로 인해 2017년에 상한이 1000건 추가된 7500건으로 증가했음.
- 추가된 1000개(B와 L 각 500건씩)는 각 칸톤에 배정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예비분으로 관리함. 각 칸톤에서 소진하지 않는 반납분은 추가 배정이 필요한 칸톤으로 돌릴 수 있음. 2016년 기준 전체 허가분은 소진됐고 14개 칸톤은 일부 배정분을 반납했음.
ㅇ 2016년 상반기 기준 스위스 체류 외국인 권역별 현황(관광 등 초단기 제외)
구분 | 전체 | L비자(1년 이하) | B비자 | C비자(영주권) |
총 | 2,042,132 | 24,603 | 693,642 | 1,323,887 |
EU·EFTA | 1,398,333 | 19,824 | 468,197 | 910,312 |
제3국 | 643,799 | 4,779 | 225,445 | 413,575 |
(한국) | 1,857 | 44 | 1,290 | 523 |
자료원: 스위스 통계청
ㅇ 2016년 상반기 기준 스위스 칸톤별 체류 외국인 현황(Top 5, 관광 등 초단기 제외)
구분 | 전체 | L비자(1년 이하) | B비자 | C비자(영주권) |
총 | 2,042,132 | 24,603 | 693,642 | 1,323,887 |
Zurich | 390,624 | 3,912 | 148,106 | 238,606 |
Waadt(Vaud) | 259,485 | 1,837 | 99,176 | 158,472 |
Genf(Geneva) | 173,170 | 640 | 62,623 | 109,907 |
Aargau | 161,832 | 1,372 | 42,797 | 117,663 |
Bern | 155,608 | 2,212 | 50,694 | 102,702 |
자료원: 스위스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