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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3국인 노동허가건수 확대 압력 고조

정지환 2017. 9.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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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3국인 노동허가건수 확대 압력 고조
2017-09-13 남기훈 스위스 취리히무역관

칸톤해외인력  외투 확보를 위해 확대 요구 –

내년에 1000 확대 요구검토 결과는 9  발표 예상 -




□ 바젤, 제네바, 취리히 등 주요 3개 칸톤(주 또는 도에 해당), 제3국인* 대상 노동허가 발급건수 확대 촉구

  * 제3국: 스위스, EU, EFTA를 제외한 나라


스위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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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S-GE


  ㅇ 스위스에는  26 칸톤이 있으며, 국가의 산업생산  1/3 바젤제네바취리히  3 칸톤에서 발생하고 있음바젤제네바취리히 칸톤은  부여받은 2017 노동허가 할당을 1분기에 이미  소진했으며 중앙정부의 예비분을 지원받더라도 연말까지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해당 3 칸톤은 중앙정부에 3국인 대상 노동허가 발급건수를 1000 추가해 2015 이전의 8500(B 3500/L 5000) 수준으로의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칸톤 관계자들은 현행 상한제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허가 건수의 과소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첨언함.

    - 추가로중앙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이를 필요로 하는 칸톤에 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요구함또한 제한 건수의 조정·확립 실제 수요가 반영될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요청함.


  ㅇ  칸톤에 따르면 스위스에 유입되는 전체 외국인  대비 노동허가를 득하고 들어오는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노동허가 관리가 이민자 관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 2016 상반기 기준 스위스 체류 외국인 수는  200만 명이며, 이 중 B(장기또는 L(단기)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약 73 명으로, 전체 대비 1/3 수준에 불과함오히려 현행 제도가 정부의 본래 목적인 스위스 일자리  산업을 보호하지 않고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특히 ICT, 금융생명과학제약클린테크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이 매우 중요한 분야의 경우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3 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함.

    - 강한 노동허가 규제는 기업에 적지 않은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발생시키고 있으며 스위스로 진출하는 해외기업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칸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로 인해 스위스로의 신규 진출을 포기하는 해외기업이나진출했는데 인원 확대 계획을유보하는 기업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함중앙노동청(AWA) 일부 동의하고 있다고 밝힘.


□ 중앙정부, 9  2018 방향 발표 예상


  ㅇ 주요 언론들은 2018 발급가능 건수가 9  발표될 것이며, 2017 대비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칸톤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해외인력 수급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현지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독일어권  칸톤 지역정부 담당자에 따르면 노동허가 발급제한으로 인해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서 인원 확충을 요구할 경우 우선 배정하므로, 새로이 스위스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허가 획득이 불리한 편임따라서 현지진출을 고려하는우리 기업들은 노동허가건수가 확대 여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스위스 노동허가 제한


  ㅇ 전체 인구  800만여    25% 외국인으로 구성된 스위스는 외국인을 위한 노동허가 발급건수에 연간 상한을 두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지정학적 요인과 국가  협정을 고려해 EU EFTA 회원국민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여기에 속하지않는 이른바 3국인의 유입은 통제하고 있음.


3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취업비자발급 여건


ㅇ 대상한국을 비롯한 EU·EFTA 비회원국

 비자 유형: B L 유형  7500

  - 장기체류(B): 발행수가 쿼터제로 제한(2017 기준  3000), 1 단위 발급매년 갱신(재검토)

  - 단기체류(L): 발행수가 쿼터제로 제한(2017 기준  4500), 보통 4~12개월 발급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대 24개월까지발급 가능

 발급 조건우선채용대상인 스위스  EU·EFTA 국민  적정 인재를 구할  없을 경우 고학력·고전문성·적정 수준의 경력 보유자에 한해 허가 


  ㅇ 주요 통제 수단은 3국인에게 발급이 가능한 노동허가 건수에 상한을 두고 관리하는 것임. 2014 장기체류(B) 단기체류(L)합한  발급가능 건수는 8500건이었으나 2015년에 6500건으 대폭 삭감됐음 칸톤과 기업의 강한 요구로 인해 2017년에 상한이 1000건 추가된 7500건으 증가했음.

    - 추가된 1000(B L  500건씩)  칸톤에 배정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예비분으로 관리함 칸톤에서 소진하지 않는 반납분은 추가 배정이 필요한 칸톤으로 돌릴  있음. 2016 기준 전체 허가분은 소진됐고 14 칸톤은 일부 배정분을 반납했음.


  ㅇ 2016 상반기 기준 스위스 체류 외국인 권역별 현황(관광  초단기 제외)


구분

전체

L비자(1 이하)

B비자

C비자(영주권)

2,042,132

24,603

693,642

1,323,887

EU·EFTA

1,398,333

19,824

468,197

910,312

3

643,799

4,779

225,445

413,575

(한국)

1,857

44

1,290

523

자료원: 스위스 통계청


  ㅇ 2016 상반기 기준 스위스 칸톤별 체류 외국인 현황(Top 5, 관광  초단기 제외)


구분

전체

L비자(1 이하)

B비자

C비자(영주권)

2,042,132

24,603

693,642

1,323,887

Zurich

390,624

3,912

148,106

238,606

Waadt(Vaud)

259,485

1,837

99,176

158,472

Genf(Geneva)

173,170

640

62,623

109,907

Aargau

161,832

1,372

42,797

117,663

Bern

155,608

2,212

50,694

102,702

자료원: 스위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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