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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95개류 1400여 품목 관세 변경

정지환 2017. 10.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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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95개류 1400여 품목 관세 변경
2017-10-24 채병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무역관

- 2017년 10월 1일부 식품류를 비롯한 철강, 방직, 플라스틱 등 1400여 개 품목에 적용 -

- 9월 환율 급등에 따른 관세 상승 효과 일부 상쇄 및 무역환경 개선 전망 -



   

□ 개요

 

  ㅇ 2017년 9월 29일 채택된 No. PP-3303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에 따라 10월 1일부터 95개류 1400여 개 지정 품목의 관세가 변경됨.

    - 이는 올 4월 1일부 시행된 대통령령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 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에 따른 9개류 제품의 소비세 인하·면제,  9월 10일부 시행된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결의안에 따른 17개류 60여 개 품목 관세, 소비세 인하·면제 조치 등에 이어 시행된 추가 조치임.

    - 특히 이번 조치는 제28류 무기화합물을 제외한 전체 류에 걸친 대규모의 관세 변경 조치로 종전 두 차례의 조치에 비해 전 산업에 걸쳐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됨.

 

  ㅇ 136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됐으나, 2017년 과거 2차례 조치와는 달리 47개의 관세 인상 품목도 존재함.

    - (면제) 72개류 732개 품목이 관세 면제됐으며 제84류 83개, 제85류 56개, 제29류 41개 등을 기록

    - (인하) 72개류 633개 품목이 관세 인하됐으며 제85류 91개, 제61류 31개, 제08류 19개 등을 기록

    - (인상) 11개류 47개 품목이 관세 인상됐으며 제62류 16개, 제56류 11개, 제87류 5개 등을 기록

 

  ㅇ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품목은 2016년 기준 HS Code 제87류, 제84류, 제85류, 제73류, 제90류 순으로 해당 5개류에서 203개, 108개, 7개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음.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5대 품목

순위


품목명

수입액(US$)

1

87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393,258

2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212,826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61,349

4

73

철강제품

53,150

5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5,599

자료원: ITC Trade Map



□ 한국의 대우즈베크 수출 상위 품목 관세 변경 내역

 

  ㅇ (제87류) 56개 품목 관세 면제, 11개 품목 관세 인하, 5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7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600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10%

0

8708101000

~8708999701

부분품과 부속품

10%

0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

10%

0

 

제87류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70120901

중고 트랙터(3년 5년 이하)

70%

+1cc당 3달러

10%

870600910

8703호의 엔진을 갖춘 섀시

30%

10%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30%

15%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10%

5%

8711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30%

15%

871200

모터없는 이륜자전거와  밖의 자전거

10%(단, 1대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5(단, 1대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

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5%

871500

유모차와  부분품

10%

5%

10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10%

5%

871620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30%

15%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30%

15%

 

제87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703 23 90

 승용자동차와  밖의 차량,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기타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24 90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기타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31 90

 밖의 차량실린더용량이 1,500cc 이하인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32 90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33 90

실린더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ㅇ (제84류) 87개 품목 관세 면제, 26개 품목 관세 인하, 4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4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01~8449

-

5~10%

0

8451~8487

-

5~10%

0

 

제84류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415109000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기타

30% (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841821590

가정형 냉장고, 용량이 340L 인 것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841829

기타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841830200

 841830800

체스트 냉동고(용량이 800L 이하인 것으로 한정)

30%(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소 60달러 이상 부과)

842211

가정형 접시 세척기

30%

10%

842310100

체중기와 가정형 저울

30%

10%

842481300, 910

 밖의 기기

30%

10%

843210,

플라우(쟁기)

30%

15%

843230190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30%

15%

843311, 19, 40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깎는기계짚이나 건초 결속기

10%

5%

844331, 39, 99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

30%

5%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

50%

20%

845011110,

190, 900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 

중량으로 10kg 이하인 과 그 부분품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20%(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45012, 19, 20

 밖의 세탁기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20%(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47010

전자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30%

10%

8481806390

 밖의 기기

30%

10%

 

제84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41810800

기타 냉장고와 냉동고

10% (단, 1대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10% (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841840200

250L를 넘지않는 냉동고

10% (단, 1대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 (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41840600

250L 이상, 900L 이하의 냉동고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100달러 이상 부과)

842381500

중량 측정 기기, 최대 측정용량이 30kg 이하

5%

10%

 

  ㅇ (제85류) 34개 품목 관세 면제, 91개 품목 관세 인하, 1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8501~8504, 8506, 8507,

8511~8515, 8517 70, 8525, 8526,

8528 71 110 0, 8528 71 130,

8529~8536, 8538, 8539 10,

8540~8543, 8545~8548

5~10%

0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8504210000, 8504221000,

8504229000, 8504230000, 

8504318009, 8504320000,

8504330000, 8504340000, 851,

8517~8519, 8521, 8522, 852321,

8528, 85362010098544499100,

8544499301, 8544499309, 

8544499900, 8544601000,

8544609009, 8546200000

30%

10%

8505, 8507208000, 8516, 8523,

852721, 8544429002, 

854442900 8, 8544429009,

8544492000

10%

5%

8508, 8509, 8519818501,

85198195008539

8541401000, 8544

30%

15%

8507102001, 8507102009, 

8507108009, 8507108001

10%

5%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8507102002, 8507102003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0 % (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8507202000

1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508110000, 8508190001

30% (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15%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508190009

3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15%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8509400000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5 %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8516108000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851633

1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8516291000, 8516299900,

8516310000, 8516320000,

8516400000

10% (단, 1개당 최소 5달러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8516500000, 8516605000,

8516607000, 8516608000,

8516609000

10%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8516601010, 8516601090,

8517120000, 8517180000

3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상 부과)

8518210000, 8518220000,

8518299500

10%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8523291501, 8523291502,

8523291503, 8523 291505,

8523291506, 8523 291507,

8523291508, 8523293901,

8523293902, 8523293903,

8523293905, 8523293906,

8523293907, 8523, 495900,

8523529009

30% (단, 1개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854470

30%

20%

852872200, 8528723001,

8528723002, 8528723009,

8528724000

30% (단, 1개당 최소 35달러 이상 부과)

20%(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8528726000, 8528728000

30% (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20%(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539311000, 8539319000

3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15달러 이상 부과)  

8539322001

30%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8539322009

30% (단, 1개당 최소 2.5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539329000

30% (단, 1개당 최소 6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제85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516 72

토스터

10%(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0%(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ㅇ (제73류) 25개 품목 관세 면제, 9개 품목 관세 인하함.

 

제73류(철강제품)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 용접된 형강(形鋼)

10%

0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7303

주철로 만든 관(管)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730611, 7306402001,

7306408001, 7306290000,

7306502000, 7306508000,

73069000017306900009

-

7307~7312

-

7314~7315

-

7319~7321

-

7325

철강으로 만든  밖의 주물제품

7326

철강으로 만든  밖의 제품

 

제73류(철강제품)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7308901000, 730890510,

 7308905900, 730890990 

-

10%

5%

7311 00 130 0

철강으로 만든 용기 용적이 20L 이상 50L 이하인 것

30%

10%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 스크루 

30%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7324 10

설거지통과 세면대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

30%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ㅇ (제90류) 26개 품목 관세 면제, 6개 품목 관세 인하함.

 

제90류 관세 면제 품목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

광학·사진·영화용·의료용 기기 

-

 

9001~9004, 9011~9013,

9015~9033

-

5%

0

 

제90류 관세 인하 품목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관세 부과율

변경 후

9005~9010

-

30%

10%

900319000, 9004901000,

900490900, 9014, 902810  

-

30%

15%

 

□ 기타 품목 변경 내역

 

  ㅇ 제1류부터 98류까지 중 제28류 무기화합물을 제외한 전 류에 걸쳐 일부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으며 각 류별 세부 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제1류(살아 있는 동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101-0104

5%

0

인하

0105

30%

10%

 

제2류[육과 식용 설육(屑肉)]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201, 0202, 0204

10%

0

인하

0203, 0209

30%

10%

0206490009, 0207

3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0%(단, 1대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0210

3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제3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302~0308

5%

0

 

제0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401, 0404, 0405, 0407110000,

0407191100, 040719190,

0407199000

30%

0

인하

0403

30%

5%

0406

30%(단, 1kg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0408~0410

30%

10%

 

제05류(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511

10%

0

인하

050105020504, 0505~0508,

0510 00 00 0

10%

5%

 

제06류(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0601, 0602, 0604

30%

10%

인상

0603196000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제07류(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701

10%

0

인하

070200000, 0703, 0704, 0705, 0706,

070700, 0708, 0709, 0714

30%

10%

0710, 0711, 0712, 0713

30%

15%

 

제08류(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0801, 0802

30%

10%

0811~0814

30%

15%

0803~0807, 0809, 0810,

30%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0802129000, 0802220000,

0802908500, 0808

30%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0802510000, 0802520000

30%

15%(단, 1kg당 최소 0.8달러

이상 부과)

 

제09류(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903~0910

10%

0

인하

0901

10%(단, 1kg당 최소 0.7달러

이상 부과)

5%(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10류(곡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001~1008

5%

0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101~1103

30%

0

1107~1109

10%

0

1104~1106

5%

0

 

제12류(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201, 1203~1214

10%

0

인하

1202

30%

10%

 

제13류(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301, 1302

10%

0

 

제14류(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401, 1404

10%

0

 

제15류(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501~1513, 1514~1516, 1518

5%

0

인하

151321, 151329

25%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인상

151629609

5%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제16류(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1601009900

30%(단, 1kg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2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제17류(당류(糖類)와 설탕과자)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701

 

30%

인하

1702

10%

30%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801~1805

5%

0

인하

1806

30%

15 %(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19류(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901100000

30%

0

인하

1903~1905

30%

15%

1902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1905311100,1905319900, 

1905321100, 1905401000, 

1905409000, 1905902000, 

  1905904500, 1905905500, 

1905906000, 1905909000

30%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2001

30%

10%

2003, 2005

30%

15%

2006

30%

20%

2001909700, 2005400000, 

2005590000, 2005991000,

2005996000, 2005999000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2009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15달러 이상 부과)

2001903000, 2001907000,

 2004901000, 2005201000, 

2005202000, 2005800000

30%(단, 1kg당 최소 0.45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2005995000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25달러 이상 부과)

2005993000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2001906500, 2005208000,

  2005700000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2004109900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8달러 이상 부과)

 

 제21류(각종 조제 식료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2106909801

30%(단, 1kg당 최소 2.5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1.8달러

이상 부과)

 

 제22류(음료·주류·식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2201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2209

30%

10%

 

 제23류(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301~2308

5%

0

인하

2309 90

30%

10%

 

 제24류(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401

10%

0

 

제25류(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502~2514, 2515110000,

2516110000, 2518~2530

10%

0

인하

2517

30%

10%

2516

30%

15%

2515

30%

20%

 

 제26류(광(鑛)·슬래그(slag)·회(灰))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601~2621

5%

0

 

 제27류(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701~2710, 2712~2716

10%

0

인하

2710198200, 2710198400, 2710198600, 2710198800, 2710199200, 2710199400,

2710199800

30%

10%

 

 제29류(유기화학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901~2942(2917제외)

5%

0

인하

2917

5%

2.5%

 

 제30류(의료용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001~3006

5%

0

 

 제31류(비료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101~3105

10%

0

 

제32류[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염료·안료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201~3204, 3207408500, 3211, 3215

10%

0

인하

3205~3210, 3212

30%

10%

3213

30%

15%

3214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제33류[정유(essential oil)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301, 3302

 

0

인하

3303, 3304, 3306,

3307900001, 3307900002

30%

15%

3304 99, 3305, 3307

30%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330610, 3307100000,

3307200000, 3307490000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제34류(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 등)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403110000, 3403910000

10%

0

인하

3401, 3401201000

3404~3407

30%

15%

3401

3402119000, 3402209000

30%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제35류(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501~3503, 3505,

3506100000, 3507

10%

0

인하

350400

10%

5%

3506

30%

15%

 

 제36류(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3605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인상

360300

5%

10%

3604

5%

30%

 

 제37류(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701~3707

10%

0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801~3813, 3815, 3816, 3818, 3821~3826

10%

0

인하

3814, 3817

10%

5%

3819, 3820

10%(단, 1kg당

최소 0.52달러 이상 부과)

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902~3916

10%

0

3923300001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0

3926909703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0

인하

3901

30%

5%

3917, 3918101000

30%

2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3918

30%

20%

3919, 392113, 3922100000,

3923100000, 3923210000, 392329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3922

30%(단, 1kg당

최소 0.9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3923, 3924, 3925200000,

3925300000, 3925908000

30%

15%

3925

30%

10%

3926

10%

5%(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인상

3920

10%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3921904100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제40류(고무와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001-4003, 4005, 4016930001

401699520 1, 4016995701

10%

0

인하

4011400000, 401150000040134014

10%

5%

4016910000

10%(단, 1kg당

최소 0.01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0.03달러 이상 부과)

4015190000

10%(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41류(원피와 가죽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101~4115

5%

0

 

제42류(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의 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관세 부과율

변경 후

인하

4202

30%

20%

4202 111000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2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4202129100, 4202129900, 420219100, 4202199000, 4202310000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4202210000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 %(단, 1개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4202329000, 4202390000

30%(단, 1개당

최소 0.85달러 이상 부과)

20%(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4202921900

30%(단, 1개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4202929800

30%(단, 1개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420500

20%

15%

4206000000

20%

10%

 

 제43류(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4301, 4302, 4304

30%

10%

4303

30%

15%

4303109300

30%(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4303000000

30%(단, 1개당

최소 25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12달러 이상 부과)

 

 제44류(목재와  제품, 목탄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401~4413

10%

0

인하

4416

30%

10%

4414~4421 (4416 제외)

30%

15%

 

 제45류(코르크(cork)  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501~4504

10%

0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4601, 4602

30%

15%

 

 제47류(목재나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701~4707

10%

0

 

 제48류(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801, 4802, 4804, 4806 4809~4813

5% 또는 10%

0

인하

4816, 4818909000

10%

5%

4807, 4808

30%

10%

4805, 481810, 4823

30%

15%

4817, 4818101000, 4818201000,

4818300000, 4819~4822

30%

20%

 

 제49류(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4901~4907

10%

5%

4908

30%

10%

4909~4911

30%

15%

 

 제50류(견사 견직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001~5004

10%

0

인하

5006, 5007

30%

20%

 

 제51류(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101~5110

10% 또는 30%

0

인하

5111~5113

30%

15%

 

 제52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201~5203, 5210~5212

10% 또는 30%

0

인하

5204

30%

10%

 

 제53류(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 종이실로 만든 직물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301~5308

10%

0

인하

5309

10%

5%

5310, 5311

30%

10%

 

 제54류(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 이와 유사한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401~5408

10% 또는 30%

0

인하

5407

30%

10%

 

 제55류(인조스테이플섬유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501~5511

10%

0

인하

5508109000, 5512~5516

30%

10%

 

 제56류(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 등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상

5604100000

0

2.5%

5604~5606

0

10%

5601~5603, 5607, 5609

0

15%

5608

0

20%

 

제57류(양탄자류와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5705

30%(단, 1㎡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30%(단, 1㎡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인상

5702

30%(단, 1㎡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30%(단, 1㎡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제58류(특수직물, 터프트(tuft)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5806

30%

15%

5802~5805, 5807~5810

30%

20%

5801 33 000 0

30%(단, 1㎡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15%(단, 1㎡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5811

30%(단, 1㎡당

최소 1.2달러 이상 부과)

20%(단, 1㎡당

최소 0.8달러 이상 부과)

 

제59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5901~5903, 5910, 5911200000

5911400000, 5911901000

30%

5%

5911

30%

10%

5904~5909, 5911909000

30%

15%

5904100000

15%(단, 1㎡당

최소 0.7달러 이상 부과)

15%(단, 1㎡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60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004, 6006

30%

0

인하

6001

30%

15%

6001100000, 6001210000, 6001290000,

6001910000, 6001920000, 6001990000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6002, 6003

30%

10%

6003 20 000 0, 6005

30%

20%

 

제61류(의류와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111

10%

0

인하

6101, 6102

30%

20%(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6103410000, 6103420000, 6103430000,

6103490000, 6104510000, 6104520000,

 6104530000, 6104590000, 6104610000,

6104620000, 6104630000, 6104690000

30%

20%(단, 1개당

최소 0.7달러 이상 부과)

6103, 6104, 6114, 6108, 6112, 6113

30%

2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6105, 6107

30%

2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6106, 6110

30%

2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6107110000, 6107120000, 6107190000,6115, 6116

30%

20%(단, 1개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6117

30%

20%(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제62 (의류와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209

10%

0

인하

6203 41, 6203 42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620461

30%(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인상

6203, 6204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620343, 620349, 6206, 6210,

 6211, 6214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6204530000, 620459, 620462,

620463, 6205, 6207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6207 110000, 6207190000

30%

30%(단, 1개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63류(제품으로  방직용 섬유의  밖의 물품,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상

6302, 6304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6309, 6310

3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제64류(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406

5%

0

인하

6401~6405

30%

10%(단, 1쌍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제65류(모자류와  부분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6504~6506

30%

10%

 

제66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부분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6601, 6602

30%

10%

 

제67류(조제 깃털·솜털과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6702

30%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6701, 6703, 6704

30%

15%

 

제68류(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804, 6812~6814

10%

0

인하

6801~6803, 6805~6811, 6815

30%

20%

 

제69류(도자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902, 6903, 6906, 6909

10%

0

인하

6901, 6904, 6905

30%

15%

6907, 6908

30%

15%(단, 1㎡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6910

30%

15%(단, 1개당

최소 4달러 이상 부과)

6911~6914

30%

15 %(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70류(유리와 유리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001, 7002310000, 7002320000,

7002390000, 7011, 7015

10%

0

인하

7002, 7003~7010, 7014, 7018

30%

10%

7013, 7016901000

30%

15%

7016

30%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제71류(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101, 7102

30%

0

인하

7103~7112, 7115

30%

5%

 

제72류(철강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201~7207, 7213100000, 7213200000,

7213910000, 7214, 7218~7227

5%

0

인하

7209

5%

2.5%

7208

10%

5%

7214993900, 7214995000

7214997900, 7214999500

30%

10%

7217109000

30%

15%

 

제74류(구리와  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401~7404, 7407

10%

0

인하

740322, 7405, 740630, 740710, 7408~7415, 7419

30%

10%

7418

30%

15%

 

제75류(니켈과  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501~7508

10%

0

 

제76 (알루미늄과  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601~7604, 7605~7610, 7614

10%

0

인하

7604109000, 7604210000,

7604299000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7610909000

30%(단, 1kg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7615

30%(단, 1kg당

최소 1.2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7611~7613, 7616

10%

5%

 

제78류(납과  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801, 7802, 7804, 7806

10%

0

 

제79류(아연과  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901~7907

10%

0

 

제80류(주석과  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001~8003, 8007

10%

0

 

제81류( 밖의 비금속서멧(cermet), 이들의 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101~8113

10%

0

 

제82류(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208~8210, 8212~8214

10%

0

인하

8201~8203

30%

10%

8211, 8215

30%

20%

 

제83류(비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301, 8302100001, 8302200001

8302 42 000, 8308, 8311

30%

0

인하

8302, 8303~8307, 8309

30%

10%

8306 29, 8306 30, 8310

30%

15%

 

제86류(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601~8608(8603 제외)

5~10%

0

 

제88류(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801~8804

10%

0

 

제89류(선박과 수상 구조물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901, 8903, 8905~8907

10%

0

 

제91류(시계와  부분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9101, 9103~9105, 9108, 9111~9113

30%

10%

9101210000, 9101290000, 9102, 9105190000, 9105210000, 9105290000, 9105991000, 9105999000

30%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9107, 9109, 9110

10%

5%

 

제92류(악기와  부분품과 부속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9201, 9202, 9205~9207, 9209

10%

0

인하

9208

10%

5%

 

제93류(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9307000000

30%

5%

 

제94류(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등)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9401, 9403, 940410, 9404219000, 9405

30%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9402

10%

5%

9404, 940600

30%

10%

9404909000

30%(단, 1kg당

최소 4.5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제95류(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9503, 9506, 9508

10%

0

인하

9503001000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9503003500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9503004100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소 0.2달러 이상 부과)

9504, 9505

30%

15%

9506112100, 9506112900, 9506120000,

9506190000, 9506210000, 9506290000,

  9506310000, 9506320000, 9506399000,

9507

10%

5%

 

제96류(잡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9601, 9604, 9609~9613, 9615~9617

30%

10%

9602, 9603, 9608, 9614

30%

15%

960310

30%

20%

 

제97류(예술품·수집품·골동품변경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9701, 9703

30%

15%

 

□ 시사점

 

  ㅇ 이번 10 1일부 시행된 No. PP-3303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은   목적이 중앙은행의 9월 14일(간담회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최근 9 5 시행된 '외환정책 자유화 우선 조치'로 인한 물가상승 억제임.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있는 다양한 품목이 선정돼 관세가 주로 인하 또는 폐지됨.

    - 9월 5일 우즈베크 중앙은행의 공식환율-블랙마켓 환율 간 환율 단일화 추진으로 인해 달러화 대비 우즈베키스탄 솜화 환율이 4300에서 8100으로 2배가량 상승함. 우즈베키스탄 솜화로 결제되는 관세 또한 같은 수준으로 급등했으며, 이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 인하 조치가 불가피했음.

 

  ㅇ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높은 관세 장벽 등 폐쇄적인 무역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국제 자유무역 시장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도 평가할 수 있음.


  ㅇ 10월 9일자 현지 언론 기사에 따르면 우즈키스탄 대외경제부에서 '대외 무역 활동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우즈베키스탄 대외 무역을 위한 제반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이 기대되며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해당 결의안은 △ 무역거래 시 결제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 △ 수출입의 연체 채권 형성 시기를 선적일 또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120일로 통일 △ 선금 조건, 신용장 개설, 은행 보증, 수출 보험 없이 수출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우리 진출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9월 환율 급등에 따른 관세 상승 효과가 일부 상쇄되고 무역 환경이 다소 개선돼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관세 인하·면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환율 인상으로 인한 관세 상승의 악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대우즈베크 수출 시 변경된 관세 법안의 내역을 참고해 전략적인 수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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