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구, 무역편리화를 위한 각종 조치
상하이 자유무역구, 무역편리화를 위한 각종 조치
- 프로세스 간소화, 창구 단일화 등 조치가 이어져 -
- 시범적 운영 이후 기타지역으로도 확장하여 적용 -
□ 무역편리화 조치
ㅇ 상하이 자유무역보세구 및 푸둥신구의 수출입 비중과 성장세는 상당한 수준임
- 2017년 상반기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18.8%, 푸둥지역은 20% 성장했음
- 상하이 자유무역구 수출입 총액 증가율은 전국 특수구 수출입 증가율 대비 1%p 높으며, 전체 특수구 수출입 총액 비중의 21%를차지하는 등, 비중과 성장세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푸둥지역의 수출입 총액은 상하이시 전체 수출입 비중의 60.7%를 차지함
- 이러한 성장세는 꾸준한 제도적 보완과 국제화‧편리화를 위한 개선, 비즈니스 모델 업그레이드 및 기술‧브랜드‧품질‧서비스 개선에힘입었기 때문으로 평가됨
- 특히 2017년 9월까지 자유무역구에 등록된 기업 4만 8천개사 중 외상투자기업이 8781개사로 약 20%를 차지하는 등(초기5%), 외국기업들의 선호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에 힘입어 2017년 8월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무역편리화 및 중점작업을 발표함
- 무역편리화 조치 및 국제무역센터 건설시범기업 발표회를 개최하여 주요 비즈니스 관련 작업에 관한 조치를 발표
- 특히 대외무역 “4개의 100” 프로젝트를 통해 능률화‧최적화를 달성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하고자 함
- 해관 검험검역국은 각각 10개씩 총 20개 조항에 달하는 푸둥지역 무역편리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함
자료원 : 바이두
☐ 자유무역시범구의 각종 조치
ㅇ 해관의 주요 조치는 아래 4가지 분야 10개 중점 항목에 집중되어 있음
① 첫째, 해관의 신용관리, 해관과 지방정부간 데이터 교류의 장벽을 제거하고 집행에 상호 협조 및 인정을 위한 통일된 신용정보교류플랫폼을 구축
② 자유무역구와 과학혁신센터 등 양대 국가전략 해관 개혁을 실시, 시스템 집성을 통해 창고저장화물의 분류관리 효율 제고
- “자주신고, 셀프 통관, 자동 심사 및 통과, 중점분야 회계심사(自主申报、自助通关、自动审放、重点稽核)” 형식의 시범운영 확대로 기업들에게 원스탑 서비스 제공
- 생물의약 분야의 타국가와의 협력연구개발의 편의성 제고 추진을 위해 해관 특수 감독관리 양식의 탐색
③ 통관효율의 제고를 위해 전국통관 일체화 개혁을 추진함
- 리스크 방지센터 및 관세징수관리센터를 설립하고, 법의 동일한 집행, 동일한 감독관리 표준의 적용으로 통관에 편의를 제공하고,
- 전국 해관의 주요업무를 통일시키고 스마트화하여 한번의 신고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며, 징세 관리 방식의 개선과 해관간감독관리 협동시스템 구축 등
- 이러한 조치로 2016년 대비 수입통관의 시간을 1/3 단축시키는 것이 목표임
④ 법치화, 국제화 환경의 조성
- 본부경제의 추진으로 진차오(金桥) 수출가공구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전환
- 푸둥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나 전시회 등의 해관감독관리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해결임무 리스트를 만들어 대책과 건의를 수렴하도록 함
ㅇ 검험검역 분야 조치는 3가지 분야 10개 중점 항목에 집중되어 있음
① 통관 효율 제고를 위한 페이퍼리스 통관 프로세스 도입
② 중점산업의 주요 프로젝트 관련 6개 조치 도입
- 수출입되는 생물재료의 검험검역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및 사중사후 감독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생물의약산업의 발전 도모
- 본부경제의 확대로 검험검역 강화
- 진차오(金桥) 선진제조업 수출공업제품품질 안전시범구, 중국 첫 “검험검측공공인증서비스플랫폼 시범구” 및 수입식품 및 농산품품질안전 시험구 건설 추진
-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 개혁 심화 및 푸둥신구 비특수용 화장품 수입 허가의 등록제 시범운영의 추진
- 기술함량이 높고 고부가가치에 환경오염이 적은 산업의 발전 지지
- 제3자 평행수입차 산업의 발전지지
③ 기업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치 도입
- 정확한 원산지 증명 발급 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업의 수출입에 도움
- 기술무역장벽의 연구를 강화하여 무역장벽의 제거
자료원 : 바이두
☐ 주요 포인트와 의미
ㅇ 단일창구화 및 하이 스탠다드 무역편리화 규칙의 도입과 무역 감독관리 제도 확립
- 국제무역 편리화와 통행규칙의 최적화를 위해 자유무역구는 단일창구를 도입,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장벽을 제거함
- 단일창구화 조치는 해관, 검험검역 부문으로부터 시작해 관련 부처까지 모두 포함
- 이러한 조치로 선박신고 프로세스의 65%가 단축되고 화물신고 프로세스의 24%가 단축되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됨
ㅇ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 국가식품약품감독총국, 질검총국은 상하이 푸둥신구를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등록제 시범구역으로 지정, 2017년 3월 1일부터2018년 12월 2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발표
- 특수용도 화장품은 주로 육발, 염색, 파마, 탈모, 미유, 건미, 탈취, 미백, 선블록 등 기능을 가진 제품을 지칭하고,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이상 기능이 없는 제품을 지칭
- 해당 조치로 상하이 푸둥으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이 수입될 때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통관이 가능해져 소요되는 시간이단축되었음
- 그러나 기타 항구를 통한 통관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푸둥항구 등록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본격 활성화까지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
ㅇ 아울러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다양한 조치는 단순 시범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을 이루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 조치는 기타 자유무역시범구와 국가혁신시범구 및 하이테크 기술산업개발구 등에서도 적용되고 있음
- 또한 외국기업투자영역도 외상기업 관리를 위한 단일창구 조치의 기타지역에서도 적용하고자 하고 있음
- 이 외에 기타 무역편리화를 위한 시범적 조치가 꾸준히 나타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중국 기타지역에서도 적용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