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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건강 위험 성분 고함량 식품에 “포장지 앞면 경고문 라벨링” 규정 시행
    World Wide 2022. 7. 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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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건강 위험 성분 고함량 식품에 “포장지 앞면 경고문 라벨링” 규정 시행

    • 통상·규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김진영
    • 2022-07-15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 고함량 포장 식품, 패키지 앞면에 성분 경고문 도입

    소비자가 보기 쉽게 제품 정면에 돋보기 마크와 3개 성분 함량 표기

    2022년 7월 20일부터 시행, 2026년 1월까지 유예기간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지난 6월 30일 포장 식품 관련하여 신규 규제를 발표했다. 앞으로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 등 3가지 성분의 함량이 높은 제품은 포장지 앞면에 성분 경고문을 표시해야한다. 캐나다에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향후 패키징 디자인 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하나 더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위해 관련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캐나다 보건부, 위험 성분 고함량 포장 식품에 경고문 라벨링 규정 도입

     

    캐나다인들의 비만, 당뇨, 심장병 등 식품 관련 질병이 심각해짐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다방면으로 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하나로 최근 캐나다 보건부는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시 건강상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며 관련 포장 식품에 대한 신규 라벨링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제품 포장지 앞면(Front-of-Package, FOP)에 돋보기 마크와 함께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는 경고문 라벨을 추가하는 규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한눈에 위험 성분을 확인하여 정보에 기반한, 더 건강한 선택을 하길 독려하고자 한다. 해당 규정은 2022년 7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2026년 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허용해 기업들이 포장 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충분한 시간을 줄 계획이다.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 고함량 제품 포장지 앞면에 부착되는 경고문 라벨링 예시>

    [자료: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경고문 라벨은 영어와 불어 두 가지 언어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에 Health Canada / Santé Canada가 나타나야 한다. 색상은 검은색과 흰색, 사이즈는 제품 패키지의 크기에 비례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패키지 상 라벨 내 성분표의 위치는 라벨의 상단 절반에 위치된다. 다만 만약 라벨의 가로가 세로보다 길 경우, 성분표는 라벨 내 오른쪽 절반에 위치된다. 

     

    <FOP 경고문이 부착된 식품의 포장지 예시>

    [자료: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FOP 성분 경고문 대상 식품

     

    이 같은 FOP 성분 경고문은 영양 성분표가 필요한 대부분의 포장 식품 중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 함량이 기준치보다 높은 제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각 제품의 크기 당 일일 권장량 비율에 상응한다. 

     

    우선 일반 사전 포장 식품의 경우, 포화 지방, 설탕, 또는 나트륨의 일일권장량이 15%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경고문 해당 제품이 된다. 베이컨, 소시지, 햄 등과 같은 델리 고기, 수프, 냉동 디저트, 푸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30g/mL 이하의 소량 크기의 사전 포장 식품의 경우, 3개 성분 중 하나라도 일일권장량의 10%를 충족하거나 초과한다면 대상 제품이다. 피클, 샐러드 드레싱, 쿠키, 시리얼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g 이상의 사전 포장된 요리 식품은 3개 성분 중 하나라도 일일권장량의 30%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냉동 라자냐, 고기 파이, 피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미 캐나다에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 및 캐나다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보건부에서 안내하는 대상 식품의 성분 함량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경고문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 권고된다. 

     

    <캐나다 보건부의 FOP 성분 경고문 규정 해당 식품>

    제품 종류 성분 함량 기준 예시
    일반 사전 포장 식품 포화 지방, 설탕, 또는 나트륨이 일일권장량의 15%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베이컨, 소시지, 햄 등과 같은 델리 고기, 수프, 냉동 디저트, 푸딩 등
    30g/mL 이하의 소량 크기의
    사전 포장 식품
    포화 지방, 설탕, 또는 나트륨이 일일권장량의 10%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피클, 샐러드 드레싱, 쿠키, 시리얼 등
    200g 이상의 사전 포장된
    요리 식품
    (*1~4세 어린이 전용 메인 요리는 170g)
    포화 지방, 설탕 또는 나트륨이 일일권장량의 30%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냉동 라자냐, 고기파이, 피자 등

    [자료: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FOP 성분 경고문 제외 식품

     

    다만 이 같은 경고문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로 “건강 관련 면제”에 해당되는 식품인 경우,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 성분이 높아도 제외가 된다. 먼저 인구에게 건강 혜택을 준다고 인정되는 과일, 우유, 달걀, 식물성 지방 식품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다른 식품에서 쉽게 구할 수 없고 캐나다인 대부분이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부족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도 제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유제품으로 만든 치즈와 요구르트는 필수 영양소인 칼슘 섭취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포화 지방과 설탕(유당)에 대한 표시는 요구되지 않는다. 치즈의 경우,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트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트륨 표시가 면제된다. 다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칼슘에 대한 일일권장량의 특정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 이 면제 혜택의 필요성은 10년 후에 재평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인 등 개별 배급이 필요한 특정 인구를 위해 제조된 식품도 제외된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 면제”가 있다. 영양 성분표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의 경우, 경고문 대상 제품에서 제외된다. 단일 성분의 생고기, 가금류 및 생선, 농산물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다진 생고기 및 가금류의 경우, 일반 통 고기 및 가금류와 달리 영양 성분표가 있지만 통 고기와 유사한 영양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제된다. 이는 목장주 단체 등 업계 관계자들의 큰 반대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다진 고기 및 가금류에 경고문이 부착될 경우, 소비자들이 통 고기가 다진 고기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만약 특정 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있을 경우, 또는 소금, 포화 지방, 향신료와 같은 첨가물이 고기에 추가될 경우에는 면제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식품 및 매우 작은 패키지에 담긴 식품은 면제 대상이 된다.

     

    마지막은 “실질적 면제”다. 설탕, 꿀, 메이플 시럽, 식염 및 향이 첨가된 소금, 버터 및 기타 지방 및 오일 등의 패키지와 같이 영양 성분표가 중복되는 식품의 경우, 앞면 경고문을 넣을 필요가 없다.

     

    <캐나다 보건부의 FOP 성분 경고문 규정 대상 제외 식품>

    면제 종류 식품 종류 예시 및 참고사항
    건강 관련 면제 전체 인구 또는 취약인구에게
    건강 혜택이 있다고 인정된 식품
    - 신선, 냉동, 통조림 또는 건조된 야채 및 과일/우유/달걀/식물성 기름, 견과류 및 지방이 많은 생선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가진 식품 및 위 음식의 모든 조합 등
    *단, 포화 지방, 설탕 및/또는 나트륨을 함유한 성분으로 만들어질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부족 영양소"의 중요한 공급원인 식품 - 유제품으로 만든 치즈와 요구르트
    *단, 해당 제품들은 칼슘에 대한 일일권장량의 특정 비율을 포함해야함
    개별 배급이 필요한 특정 인구를 위해 제조된 식품 - 군인 등 특정 인구 위한 식품
    기술적 면제 영양 성분표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 - 단일 성분의 통 생고기, 가금류 및 생선, 농산물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
    다진 생고기 및 가금류  - 일반 통 고기 및 가금류와 달리 영양 성분표가 있지만 통 고기와 유사한 영양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제됨
    *단, 특정 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있을 경우, 또는 소금, 포화 지방, 향신료와 같은 첨가물이 고기에 추가될 경우, 면제에서 제외됨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식품 및
    소량 패키지 식품
    - 소량 컵에 담긴 커피 크리머, 미니 초콜릿 바 등
    실질적 면제 영양 성분표가 중복되는 식품 - 설탕, 꿀, 메이플 시럽, 식염 및 향이 첨가된 소금, 버터 및 기타 지방 및 오일 등

    [자료: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성분 경고문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news/2022/06/front-of-package-nutrition-labelling.html 

     

    캐나다 식품의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 관련 팩트 체크!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규정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캐나다인들의 건강 악화에 기인한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캐나다인 10명 중 8명은 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소를 중요하게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구입하는 식품의 60%는 사전 포장 및 가공식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식품은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캐나다인들의 포화 지방의 3분의 1은 스낵 및 패스트푸드, 나트륨의 4분의 3은 사전 포장 및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전 포장 식품의 3분의 2는 설탕이 첨가된 것으로 보고된다.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 관련 캐나다인들의 식단 현황>

    [자료: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시사점

     

    이처럼 캐나다인의 식단에는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이 함유된 식품이 많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 비만, 당뇨, 심장병, 고혈압 등의 질병을 갖고 있는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보건부는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위험 성분을 포함한 식품들에 성분 경고문 라벨링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 같은 규정은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된다. 예를 들어 칠레에서는 이와 유사한 포장지 앞면 라벨링을 도입한 후, 가정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 37%, 설탕 함량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향후 신규 라벨링 디자인 제작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사의 식품 성분을 분석하고 필요시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고문 라벨링을 준비할 것이 권고된다. 그리고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미리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가능하면 경고문 라벨링 대상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강한 성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성분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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