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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 비관세장벽 및 인증절차World Wide 2017. 1. 9. 12:54반응형
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 비관세장벽 및 인증절차
2017-01-09 윤예찬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자국산 보호 위한 각종 수입규제 장치는 여전히 존재 -
- 인증절차에 상당한 금액 소요, 정확한 정보 가지고 접근해야 -
□ 아르헨티나는 자동차산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산업보호를 위해 기존에 운영했던 사전수입신고제(DJAI)가 폐지된 이후에도 수입제한을 위한 비관세장벽을 계속 운영 중
ㅇ 우선적으로 마끄리 신정부가 수입 개방을 선언한 이후 자동차업계는 수입제품과의 경쟁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정부에 보호조치를 요구했는데, 그 결과 2016년 8월 세금 혜택법이 제정
- 이 법은 국내산 부품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혜택을 들여다보면 승용차와 Utility 최소 30%, 상용차량(Commercial Vehicle) 25%, 엔진 15%의 국산부품을 사용 시 최저 4%에서 최고 15%까지 세금 환급
ㅇ 수입절차가 기존의 DJAI에서 SIMI로 변경됐다고는 하나 SIMI가 도입된 직후인 2016년 3월 다음의 규제를 도입해 여전히 높은 장벽을 유지
- 10인승 이상의 차량을 수입허가필요품목(LNA, Licencia No Automática)으로 구분. 이 규정으로 국내생산 차량 중 Mercedes Benz 승합차종이 혜택을 받음. 수입모델 중에는 Hyundai H1(한국 원산지), Kia Carnival(한국 원산지), Renault Master Minibus(브라질 원산지), Iveco Daily Bus(브라질 원산지)가 영향을 받음.
- 3.0ℓ 이상 가솔린 엔진 그리고 2.5ℓ 이상 디젤 엔진도 LNA로 구분. 단, 상업용 차량은 면제. 현재 포함된 한국산 차량은 Hyundai Genesis 3.8 V6 MT 및 Hyundai Genesis 3.8 V6 AT로 파악됨.
- 또한, 2016년 3월 법안 발표 시 상당수의 자동차 부품의 Tariff Code를 LNA에 추가
ㅇ 수입 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Valor Criterio(Criterion value)'라고 하는 일종의 최저가격제도
- 수입상품의 가격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설정한 최저가격보다 낮을 경우 이 최저가격이 적용
- 아르헨티나 세관이 발표한 'Valor Criterio' 목록 및 해당 국가(한국 포함)는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음.
https://www.afip.gob.ar/Aduana/valoracion/valores.criterios.pdf
ㅇ 마지막으로, 수입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수입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너무나 많고 불필요한 절차도 상당하다는 점으로, 모든 서류와 정보가 정확히 명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자등록번호(CUIT, Código Único de Identificación Tributaria, Unique Code for Taxpaying Identification): 모든 화물운송 문서에 표기돼야 함.
- 모든 문서는 스페인어로 작성되거나, 또는 스페인어 변역이 첨부돼야 함.
- 운송 후 15일 내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벌금이 부과
□ 아르헨티나 시장판매를 위해서는 CHAS 인증이 필요
ㅇ 안전(Security)과 관련된 제품은 까다로운 검사 및 인증과정을 거쳐야 함. 법적으로 Aftermarket을 위한 자동차, Trailer/Semitrailer의 Security 부품은 수입품/국내산 무관하게 아르헨티나의 안전조건을 충족이 필수
ㅇ 아르헨티나 시장판매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Secretaría de la Industria(산업사무국)에서 발급하는 Repuesto No Original(Not an Original Part) 증명을 받아야 함.
ㅇ 다음으로 특정 차량의 특정 안전 부품에 대해서는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국립산업기술협회)에서 발급하는 'Certificación de Homologación de Autopartes y/o elementos de Seguridad(CHAS, Certificate of Standardization for Car parts and/or Security components)'를 발급
- CHAS는 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며, 핵심부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안정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사하는 유통안정규정으로, 부품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절차도 포함해 판단
ㅇ CHAS 발급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국립산업기술협회) 담당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해 아르헨티나 규정(ISO 5)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장심사비용은 최소 1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며, 준비기간을 포함 최종발급까지 몇 달 이상이 소요됨.
ㅇ 두 번째는 국제연합(UN)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상의 품질규격을 이미 획득한 경우(예: R90, R27 등)로, ISO 5 안전규격과 동일하게 적용돼, UN 국제품질 인증서를 제출(스페인 번역 + 공증 + 영사확인)해 CHAS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음. 단, 배터리처럼 WP29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는 반드시 INTI담당자의 공장방문을 통한 절차만 허용
ㅇ CHAS를 발급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수입업체가 신청해야 하며 제조사인 한국 기업은 신청이 불가능
- 발급에 발생하는 비용도 수입업체가 부담
- 단, 인증을 획득한 수입업체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는 것은 가능
ㅇ CHAS 발급을 필요로 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음.
- Category L: 4륜 미만의 승용차량
- Category M: 최소 3륜으로, 1000kg가 넘는 승용차량. 유닛이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된 차량
- Category N: 최소 4륜차량, 혹은 3륜이면서 1000kg 이상의 화물차량
- Category O: Trailer(Semi-trailer 포함)
ㅇ CHAS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부품 및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음.
- 부품별로 4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하면 발급 가능
부품명
HS Code
IRAM
규격
WP29
규격
MERCOSUR
규격
기타 규격
타이어
4011.10.00
4011.20.90
4011.20.10
4011.40.00
IRAM 113320 113321
R30
R54
R75
65/92
Directiva 92/23/CEE
삼각대
3926.90.90
IRAM AITA 10031
R27
37/01
—
핼멧
6506.10.00
IRAM AITA 3621
R22
—
—
안전벨트
8708.21.00
IRAM AITA 3641
R16
26/94
27/94
—
브레이크패드 8708.31.90
6813.10.90
IRAM AITA 6-C2
R90
—
Directiva
71/320/CEE
브레이크 오일
3819.00.00
IRAM AITA
6H1 / 6H2
6H3 / 6H4
6H5 / 6H10
—
—
ISO4925-1978
SAE J 1703
DOT 571.116
자동차용 안전 유리
8708.29.99
7007.21.00
7007.11.00
IRAM AITA 1H3
R43
26/93
—
소화기
8424.10.00
IRAM 3523
—
—
—
머리지지대
IRAM AITA
1G1
R25
—
—
시트 및 부품
—
R17
26/94;27/94
—
트레일러 히치
8708.99.90
—
R55
—
—
컨테이너 패드락
8708.99.90
IRAM 10024
—
—
—
펌프
IRAM-AITA
6G 3-1
6G 3-2
베터리
8507.10.00
IRAM-AITA
13 A1
R100
백미러
7009.10.00
R46
Resolución Nº 32/94
Anexo E Decreto 779
(1995.11.20.)
타이 로드
8708.80.00
8708.99.90
IRAM-AITA
11 B3-1
11 B3-3
충격완충기
8708.80.00
IRAM-AITA 4 D2-1
4 D2-2
4 D2-3
스티어링 락
8708.99.90
IRAM-AITA 11 A1
11 A2
경적
8512.30.00
R28
스티어링 시스템
IRAM-AITA 11 B3
11 B2
와이퍼
8512.40.10
8512.90.00
FMVSS 104
트럭, 버스
견인차용 휠
8708.70.90
8716.90.90
IRAM-AITA 8A1:1992
램프
8512.90.00
Resolución Nº 383 (1999.11.11.)
Ley Nº 24.440
Decreto Reglamentario Nº 779(1995.11.20.)
ㅇ CHAS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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