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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 현안 점검World Wide 2017. 1. 10. 18:46반응형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 현안 점검
2017-01-10 서기열나이지리아라고스무역관- 2008년 발의 후 대립 속 계류상태 지속 -
- 지역갈등, 종교분쟁 요소까지 내포 -
□ 입법 배경
ㅇ 나이지리아에서 석유산업은 전체 외화 획득의 90%, 정부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최대 중요산업임.
ㅇ 그러나, 석유산업은 국제 메이저 회사들과 일부 국내 엘리트들만의 이권 사업으로 변질돼, 정유과정을 거쳐 재수입되는 휘발유 등의 소비에 불공평성이 커지는 등 스스로의 모순에 빠짐.
ㅇ 나이지리아에서는 석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적, 종교적 갈등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고, 목숨을 건 유전 이권 다툼 속에 연방정부도 행정력 부족, 총체적 관리 부실 등의 상태에 놓여있음.
ㅇ 이러한 상황이 주요 유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Niger Delta주 등 남부지역에서는 심각한 군사 충돌과 환경오염 발생, 해당 지역의 연방정부로부터의 분리 독립 투쟁을 부추기고 있음.
□ 석유산업법(PIB) 정의
ㅇ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PIB)은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총집합시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규정, 절차, 이익추구, 세금납부, 금지행위 등을 명기해 행정적으로도 투명한 관리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돼 있음.
ㅇ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IB는 지난 2008년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석유 및 가스 산업 개혁을 위해 발의돼, 202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까지 올라서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음.
- 효율성, 개방성, 자유경쟁 등을 통한 기타 산유국 수준 진입 목표
ㅇ 이 법안은 국제 메이저 석유회사들의 투자를 확대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형화를 통해 기반을 견고히 하는 데에 1차 목적을 두고 있음.
- 주요 채굴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배분금 조정 등도 주요 이슈
ㅇ 연방정부는 주주 형태로 남고, 관련 산업을 합작투자 형태로 민영화하는 데에 우선권을 두고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임.
- NNPC 등 나이지리아 국영기업들도 해당하는 조건임.
ㅇ 결론적으로 나이지리아 석유 관련산업을 외국자본과의 합작투자 형태로 민영화하고 국부 유출을 막겠다는 내용이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국제 메이저 석유회사들과 지난한 싸움을 계속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ㅇ 적용 대상 분야
- 나이지리아 내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을 통한 이윤 추구
- 자국 내 전력생산 및 산업개발을 위한 가스 공급
- 석유산업 투자 확대 추진 관련 회계업무
- 다운스트림 분야 규제 개혁 및 자유화
- 능률화된 정부 관리기관 및 부서 설립
- 나이지리아 내 석유자원 관리의 투명성 및 개방성 확대
- 석유 개발에 따른 국민 건강, 안전, 환경에 관한 보호
- 기타 이와 관련한 대상물 보호를 위한 행위
자료원: Daily Post
□ 법안 연혁
ㅇ 1958년 Bayelsa주의 Oloibiri에서 유전이 발견된 이후부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시작돼 왔으나, 실존하는 관련법은 입법되지 않았음.
ㅇ 1990년경 국제 석유 메이저 업체들과의 비법인 형태 합작투자가 급증해, 채굴된 원유를 배분하는 방식의 사업이 확산됨.
ㅇ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경영 투명성이나 합리적 운영이 담보되지 않아 국제 규격에 미치지 못했으며, 공급량 조절, 초과이득 분배,가격책정, 회계절차 등의 주요 알맹이들을 외국기업들이 독식하는 상황에 이름.
- 이에 나이지리아 정부기관 및 엘리트 집단의 불만이 고조됨.
ㅇ 2000년 Obasanjo 당시 대통령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석유가스 개혁 위원회(OGIC)를 설립해 마케팅, 규제, 의사결정 기관을 분리하는 정책을 도입함.
ㅇ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관련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 의무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최초의 PIB가 2008년 발의됐으나, 이권 다툼이 격화돼 법률 논쟁으로 변질돼 가는 단계에 진입함.
- 이후 석유 생산량 분배를 둘러싼 싸움이 장기화에 돌입
□ PIB 미의결에 따른 파장
ㅇ 이 법안이 장기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음에 따라,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음.
- 현재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나이지리아 국부의 원천인 석유 관련 산업이 선진화의 덫에 묶이자, 가뜩이나 관료화된 행정력의 마비를 더욱 부추겨 신규투자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전문가들은 이 법을 둘러싼 양측 기득권간의 대결이 끝을 보이지 않고 공청회만 거듭되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파기 후 재발의를 기대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2008년 발의된 이 법안은 나이지리아 정부의 추진 속에 국제 석유 메이저들의 반대에 밀려 8년째 계류 중이며, 국가 내부적으로도 남부 유전지역과 북부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
- 현 집권세력은 법안 통과만이 수많은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홍보 중
ㅇ 이 법안은 유전이 밀집해 있는 남부 기독교도 거주 지역과 농업을 중심으로 한 북부 이슬람 지역 간의 종교 및 지정학적 분쟁이 격화될 소지를 그대로 안고 있어, 연방정부에서도 전격 처리를 못하는 상황임.
ㅇ 참고로, 현재 국회에서는 이 법안과는 별도의 관련 법안을 준비 중으로, 현 석유공사인 NNPC를 해체하고 나이지리아 석유자산관리공사(NPAM) 및 나이지리아석유주식회사(NOC) 설립을 제안하고 있음.
- NOC는 정부 지분도 일부 존재하나, 50억 달러의 자본금으로 시작해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는 합작투자 형태를 구상 중임.
- NPAM은 정부로부터의 독립 속에 국제 석유 메이저들이 운영을 책임지고, 산유량에 대한 세금 및 저작권 이용료 납부 등의 의무를 지게 한다는 형태임.
· 이 법안은 기존안이 강조하는 Local Contents 규정에 침묵하고, 국제 석유 메이저 업체들의 의견을 따르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음.
ㅇ PIB를 둘러싼 지난 8년간의 논쟁은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당분간 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현지 나이라화의 가치 급락과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또한 일조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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