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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외 생새우 수입제한 발표World Wide 2017. 1. 20. 17:03반응형
호주, 해외 생새우 수입제한 발표
2017-01-20 강지선호주멜버른무역관- 최근 호주 새우에서 발병하는 흰반점병 위험도 상승 -
-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 우려 -
□ 호주 정부의 해외 생새우 수입 제한
ㅇ 호주 농수산 자원부에서는 1월 9일부터 해외에서 수입되는 생새우(uncooked prawn)의 수입제한 조치를 발효 3일 전인 1월 6일에 긴급 발표함.
- 이는 최근 퀸즐랜드주에서 처음 발견된 새우 흰반점병(white spot disease)의 호주 내 확산 위험이 높아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임.
- 1월 9일부터 해외에서 선적된 생새우의 호주 반입을 제한하고 호주에 도착한 생새우들은 모두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하며, 이전에 출항한 경우 100% 검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함.
- 이번 수입제한 조치대상인 생새우에는 생새우살(prawn meat)과 식품용으로 가공된 생새우살도 포함됨.
- 다만, 뉴칼레도니아산 생새우와 만두, 스프링롤 등 다른 가공식품 재료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생새우, 새우튀김으로 가공된 생새우는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함.
흰반점병에 감염된 새우
자료원: ABC News
□ 호주 새우 및 해산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
ㅇ 새우 흰반점병 바이러스는 인체에는 무해하나, 새우와 기타 갑각류의 생산성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라고 함.
- 흰반점병의 경우 호주 자연산 새우에서는 발병하지 않으며, 수입된 식용 새우 중 그린새우(Green Prawn)를 낚시용 미끼로 사용하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호주 농수산 자원부는 소비자들에게 수퍼마켓에서 구매한 생새우를 낚시용 미끼로 사용하거나 수도에 버리지 말 것을 당부했음.
ㅇ 바너비 조이스 호주 농수산 자원부 장관은 수입업체들이 검역 시에 건강한 새우를 사용하고, 뒤로는 질병에 걸린 새우로 바꿔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발표함.
- 일부 수입업자가 의도적으로 호주의 검역 및 바이오안전 시스템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테스트용 제품을 따로 준비하는 수법 및 일부러 제품 라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해 검역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속이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함.
- 조이스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중국 수입업체와 현재 조사 중인 4개 사에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함.
ㅇ 호주 새우산업협회와 관련 업계에서는 호주 농업, 수산업, 산림업의 보호를 책임지는 호주 농수산 자원부의 바이오안전 시스템에 책임을 물음.
- 시드니 해산물 수입업자 해리 피터스는 현지 언론사 ABC와의 인터뷰에서 호주 검역 시스템의 구멍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함.
- 말레이시아산 생새우를 연간 800톤가량 수입하고 있는 시드니 Ocean Plus사 담당자는 "호주 정부는 성급하게 수입 제한부터 할 것이 아니라 검역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호주 해산물 수입협회(Australian Seafood Importers Association, ASIA)의 노만 그랜트는 새우 수입제한 조치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교역하기 어려운 국가로 소문난 호주의 평판이 더욱 악화됐으며, 이를 단기간에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함.
ㅇ 이번 사태로 인해 약 3억5800만 호주달러 규모의 새우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새우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음.
- 흰반점병 바이러스가 발견된 퀸즐랜드주의 새우 양식업체에서는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500만 호주달러 가치의 새우를 폐사시킴.
- 해산물 관련 유통사 및 식품 서비스업체에서도 수입제한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 시사점
ㅇ 호주의 해외 새우 수입량은 연간 약 3만 톤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높으며, 한국에서의 수입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ㅇ 해외 생새우 수입제한 조치는 호주 내 수입산 새우의 질병 확산 위험도가 낮아질때까지 유효하며, 그동안 규정을 무시해온 새우 수입업체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임.
ㅇ 향후 호주 정부의 해외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과 원산지 표시, 라벨링 확인이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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