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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확정
    World Wide 2017. 5. 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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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확정
    2017-05-08 임소라 미국 워싱톤무역관

    미 ITC,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자국 산업피해 인정 최종판정 -

    - 5월 18일부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시행 예정 -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한국 포함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으로 인한 자국 산업피해 인정 최종판정


      ㅇ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으로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확정

        - 5월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제품 덤핑으로 인한 자국 피해를 인정하는 최종판정을 발표했음.

        - 한국산은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 피해도 인정돼 상계관세도 부과됐음.

        - 이에 따라 ITC는 오는 5월 18일에 미 상무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하달할 예정임. 이후 상무부는 이를 관세청에 통보해 관세 부과를 시행하게 됨.

        - ITC는 오는 6월 7일 이번 최종판정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ㅇ 국가별 덤핑마진율 및 보조금률


    국가

    덤핑마진(%)

    한국

    7.39

    오스트리아

    53.72

    벨기에

    5.4~51.78*

    프랑스

    8.62~148.02*

    독일

    5.38~22.90

    이탈리아

    6.08~22.19*

    일본

    14.79~48.67*

    대만

    3.62~6.95

     주*: AFA(Adverse Fact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적용


    국가

    보조금률(%)

    한국

    4.31

    자료원미국 상무부

     

      ㅇ 해당품목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ㅇ HS Code: 7208.40.3030, 7208.40.3060, 7208.51.0030, 7208.51.0045, 7208.51.0060, 7208.52.0000, 7211.13.0000, 7211.14.0030, 7211.14.0045, 7225.40.1110, 7225.40.1180, 7225.40.3005, 7225.40.3050, 7226.20.0000, 7226.91.5000, 7208.90.0000, 7210.70.3000, 7210.90.9000, 7211.19.1500, 7211.19.2000, 7211.19.4500, 7211.19.6000, 7211.19.7590, 7211.90.0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14.10.0000, 7214.30.0010, 7214.30.0080, 7214.91.0015, 7214.91.0060, 7214.91.0090, 7225.11.0000, 7225.19.0000, 7225.40.5110, 7225.40.5130, 7225.40.5160, 7225.40.7000, 7225.99.0010, 7225.99.0090, 7226.11.1000, 7226.11.9060, 7226.19.1000, 7226.19.9000, 7226.91.0500, 7226.91.1530, 7226.91.1560, 7226.91.2530, 7226.91.2560, 7226.91.7000, 7226.91.8000, 7226.99.0180

     

    □ 시사점

     

      ㅇ 이번 판정에서 상무부는 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일본의 일부 업체에 AFA(Adverse Fact Available) 즉,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덤핑마진율을 높게 부과했음.

        - 한국은 이번 판정에서는 AFA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상무부가 피소업체에 요구하는 자료를 출실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덤핑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소된 경우에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ㅇ 미 상무부는 최근 AFA,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생산자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시장상황') 등 무역구제 수단이 되는 자국의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추세를 주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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