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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타 나라 이탈리아, 밀에도 원산지표기 의무화할 듯World Wide 2017. 5. 31. 19:54반응형
파스타 나라 이탈리아, 밀에도 원산지표기 의무화할 듯
2017-05-31 유지윤 이탈리아 밀라노무역관- 쌀 수입 폭증으로 쌀과 파스타 밀의 원산지표기 의무화 확대 추진 -
- EU 집행위 승인 획득 즉시 국내법으로 전환해 2년간 시험 시행 예정 -□ 이탈리아, 쌀과 파스타 밀의 원산지 라벨링 표기 의무화 추진
ㅇ 지난 2017년 5월 7일, 이탈리아 농업정책부는 쌀과 파스타 제품에 사용되는 밀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음. 따라서 라면 등 관련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임.
- 이탈리아 농업정책부가 제출한 법안은 자국의 농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한 규정으로 쌀과 파스타에 사용되는 밀의 원산지 라벨링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임.
-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와 농업정책부 장관은 이미 관련 법령의 국내법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함. EU 집행위에서 쌀과 파스타 밀의 원산지 표기법이 통과되는 즉시 이탈리아 국내법으로의 법령 공포를 통해 현재 원산지 표기법이 적용되는 타 제품(올리브유, 우유 및 유제품)과 함께 2년간 시험 시행할 예정임.
ㅇ 이 법안은 이탈리아에 라면 및 면류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사안임.
- 이탈리아에 라면 및 면류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파스타 밀의 원산지 표기법에 따라 라면 및 면류에 부착되는 식품 라벨링 수정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에도 밀의 원산지 표기가 추가돼야 함.
- HS Code 분류 기준에 따라 밀가루 반죽과 물을 사용해 만들어지는 면류는 모두 파스타로 분류됨.
□ 이탈리아, 한국으로부터 파스타류 수입 급증
ㅇ 이탈리아 통계청(ISTAT)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탈리아의 파스타류 수입은 전년대비 0.74% 증가
- HS Code 1902 기준, 2016년 이탈리아는 약 912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으며 수입 상위국은 프랑스, 그리스, 벨기에 등으로 인근 유럽국이 8개국임.
- 유럽 외 국가에서 중국은 수입국 5위, 그리고 한국은 수입국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파스타류 수입은 전년대비 22.53% 증가한 수치를 보임.
- 품목 분류 기준에 따를 때 한국 수출식품 중 라면·건면·당면 등의 면제품이 파스타에 포함됨. 최근 이탈리아 식품시장에 에스닉푸드 소비 증가로 한국의 라면제품 및 면류의 판매 증가세
이탈리아 HS Code 1902(파스타와 쿠스쿠스 품목)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수입국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2015
전체
107,033
90,487
91,154
100.00
100.00
100.00
0.74
프랑스
39,667
31,991
30,546
37.06
35.35
33.51
- 4.52
그리스
17,652
13,041
11,903
16.49
14.41
13.06
- 8.73
벨기에
9,283
10,128
10,547
8.67
11.19
11.57
4.14
독일
5,188
6,713
6,277
4.85
7.42
6.89
- 6.50
중국
5,631
5,494
6,169
5.26
6.07
6.77
12.29
폴란드
3,216
2,371
3,296
3.00
2.62
3.62
39.04
스위스
3,806
3,007
2,731
3.56
3.32
3.00
- 9.19
오스트리아
3,003
2,384
2,575
2.81
2.63
2.82
8.01
한국
1,313
1,657
2,030
1.23
1.83
2.23
22.53
스페인
4,830
2,178
1,883
4.51
2.41
2.07
- 13.54
자료원: 이탈리아 통계청(ISTAT)
ㅇ 세부 품목으로 들어가 HS 190230 파스타 제품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2016년 총수입은 -2.85%로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21% 증가함.
이탈리아 HS Code 190230(파스타)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수입국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2015
전체
25,129
21,265
20,659
100.00
100.00
100.00
- 2.85
중국
4,359
4,221
4,765
17.35
19.85
23.06
12.89
폴란드
3,213
2,370
3,296
12.79
11.14
15.95
39.09
한국
1,196
1,630
1,972
4.76
7.66
9.55
21.00
오스트리아
2,090
1,600
1,524
8.32
7.52
7.37
- 4.78
프랑스
6,935
3,745
1,140
27.60
17.61
5.52
- 69.57
자료원: 이탈리아 통계청(ISTAT)
□ 이탈리아의 쌀과 파스타 밀의 원산지 의무 표기법에 다른 대응방안
ㅇ EU 및 이탈리아로 수출되는 식품은 EU의 식품 라벨링 규정(Regulation 1160/2011/EC)을 따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식품 라벨링에는 제품명, 원재료 및 함량(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강조체 필수사용), 제품 내용물만의 무게, 유통기한, 보관상 주의사항, 제조사 정보(회사명 및 주소), 제품 원산지, 필요 시 제품 사용법, 볼륨당 1.2% 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1볼륨당 들어있는 알코올 함량을 '% vol' 로 표기, 영양 성분표 등이 필수 항목임.
-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는 달걀, 생선, 우유, 두유, 해물 및 갑각류(오징어, 홍합, 조개, 고동, 달팽이, 새우, 게, 랍스터 등) 견과류, 겨자, 루핀콩, 셀러리, 깨, 콩, 곡물(밀·호밀·보리·귀리 등)이 있음.
ㅇ 이탈리아 및 EU국에 쌀, 파스타(면)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는 차후 적용될 수 있는 원산지 표기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이해해 사전 준비가 필요함.
- 국내에서는 이미 라면류의 면에 사용되는 소맥분(밀)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음. 현재 수출제품에는 성분 및 함량만 표기되고 있기에 주성분인 밀의 원산지를 라벨링에 추가해 표기해야 함.
- 관련 내용을 라벨링에 추가해 사전에 준비할 경우 차후 법령 적용으로 인한 수출 및 통관절차의 번거로움을 예방할 수 있음.
현재 표기된 방법(성분만 표기됨)과 원산지표기법이 적용된 우유제품

자료원: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촬영
□ 시사점
ㅇ 이탈리아의 쌀과 파스타 밀의 원산지 표기의무 확대 추진으로 EU의 법안 통과 후 국내법 적용이 예상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가능성 제기
- EU에서 법률 통과 시 타 유럽 국가에서도 관련 법령을 빠르게 국내법화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국내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규정으로, 수출제품의 라벨링에 관련 내용을 추가 적용할 경우 이탈리아 및 EU 라면·면류 수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ㅇ 타 EU국에서도 자국의 농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로 타 식품의 원산지 표기의무 추진의 가능성이 제기
- 이미 유럽의 대표적 상품인 올리브유,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돼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쌀과 파스타의 원산지 표기가 진행되고 있음.
- 지속적으로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가 거론되는 만큼, 차후 추가로 확대될 수 있는 EU의 원산지 표기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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