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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스타 나라 이탈리아, 밀에도 원산지표기 의무화할 듯
    World Wide 2017. 5. 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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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나라 이탈리아, 밀에도 원산지표기 의무화할 듯
    2017-05-31 유지윤 이탈리아 밀라노무역관

    - 쌀 수입 폭증으로 쌀과 파스타 밀의 원산지표기 의무화 확대 추진 -
    - EU 집행위 승인 획득 즉시 국내법으로 전환해 2년간 시험 시행 예정 -




    □ 이탈리아, 쌀과 파스타 밀의 원산지 라벨링 표기 의무화 추진

     

      ㅇ 지난 2017년 5월 7일, 이탈리아 농업정책부는 쌀과 파스타 제품에 사용되는 밀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음. 따라서 라면 등 관련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임.

        - 이탈리아 농업정책부가 제출한 법안은 자국의 농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한 규정으로 쌀과 파스타에 사용되는 밀의 원산지 라벨링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임.

        -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와 농업정책부 장관은 이미 관련 법령의 국내법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함. EU 집행위에서 쌀과 파스타 밀의 원산지 표기법이 통과되는 즉시 이탈리아 국내법으로의 법령 공포를 통해 현재 원산지 표기법이 적용되는 타 제품(올리브유, 우유 및 유제품)과 함께 2년간 시험 시행할 예정임.

     

      ㅇ 이 법안은 이탈리아에 라면 및 면류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사안임.

        - 이탈리아에 라면 및 면류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파스타 밀의 원산지 표기법에 따라 라면 및 면류에 부착되는 식품 라벨링 수정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에도 밀의 원산지 표기가 추가돼야 함.

        - HS Code 분류 기준에 따라 밀가루 반죽과 물을 사용해 만들어지는 면류는 모두 파스타로 분류됨.

     

    □ 이탈리아, 한국으로부터 파스타류 수입 급증

     

      ㅇ 이탈리아 통계청(ISTAT)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탈리아의 파스타류 수입은 전년대비 0.74% 증가

        - HS Code 1902 기준, 2016년 이탈리아는 약 912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으며 수입 상위국은 프랑스, 그리스, 벨기에 등으로 인근 유럽국이 8개국임.

        - 유럽 외 국가에서 중국은 수입국 5위, 그리고 한국은 수입국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파스타류 수입은 전년대비 22.53% 증가한 수치를 보임.

        - 품목 분류 기준에 따를 때 한국 수출식품 중 라면·건면·당면 등의 면제품이 파스타에 포함됨. 최근 이탈리아 식품시장에 에스닉푸드 소비 증가로 한국의 라면제품 및 면류의 판매 증가세

     

    이탈리아 HS Code 1902(파스타와 쿠스쿠스 품목)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수입국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2015

    전체

    107,033

    90,487

    91,154

    100.00

    100.00

    100.00

    0.74

    프랑스

    39,667

    31,991

    30,546

    37.06

    35.35

    33.51

    - 4.52

    그리스

    17,652

    13,041

    11,903

    16.49

    14.41

    13.06

    - 8.73

    벨기에

    9,283

    10,128

    10,547

    8.67

    11.19

    11.57

    4.14

    독일

    5,188

    6,713

    6,277

    4.85

    7.42

    6.89

    - 6.50

    중국

    5,631

    5,494

    6,169

    5.26

    6.07

    6.77

    12.29

    폴란드

    3,216

    2,371

    3,296

    3.00

    2.62

    3.62

    39.04

    스위스

    3,806

    3,007

    2,731

    3.56

    3.32

    3.00

    - 9.19

    오스트리아

    3,003

    2,384

    2,575

    2.81

    2.63

    2.82

    8.01

    한국

    1,313

    1,657

    2,030

    1.23

    1.83

    2.23

    22.53

    스페인

    4,830

    2,178

    1,883

    4.51

    2.41

    2.07

    - 13.54

    자료원: 이탈리아 통계청(ISTAT) 

     

      ㅇ 세부 품목으로 들어가 HS 190230 파스타 제품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2016년 총수입은 -2.85%로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21% 증가함.

     

    이탈리아 HS Code 190230(파스타)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수입국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2015

    전체

    25,129

    21,265

    20,659

    100.00

    100.00

    100.00

     - 2.85

    중국

    4,359

    4,221

    4,765

    17.35

    19.85

    23.06

      12.89

    폴란드

    3,213

    2,370

    3,296

    12.79

    11.14

    15.95

      39.09

    한국

    1,196

    1,630

    1,972

    4.76

    7.66

    9.55

      21.00

    오스트리아

    2,090

    1,600

    1,524

    8.32

    7.52

    7.37

     - 4.78

    프랑스

    6,935

    3,745

    1,140

    27.60

    17.61

    5.52

     - 69.57

    자료원: 이탈리아 통계청(ISTAT)

     

    □ 이탈리아의 쌀과 파스타 밀의 원산지 의무 표기법에 다른 대응방안

     

      ㅇ EU 및 이탈리아로 수출되는 식품은 EU의 식품 라벨링 규정(Regulation 1160/2011/EC)을 따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식품 라벨링에는 제품명, 원재료 및 함량(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강조체 필수사용), 제품 내용물만의 무게, 유통기한, 보관상 주의사항, 제조사 정보(회사명 및 주소), 제품 원산지, 필요 시 제품 사용법, 볼륨당 1.2% 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1볼륨당 들어있는 알코올 함량을 '% vol' 로 표기, 영양 성분표 등이 필수 항목임.

        -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는 달걀, 생선, 우유, 두유, 해물 및 갑각류(오징어, 홍합, 조개, 고동, 달팽이, 새우, 게, 랍스터 등) 견과류, 겨자, 루핀콩, 셀러리, 깨, 콩, 곡물(밀·호밀·보리·귀리 등)이 있음.  

     

      ㅇ 이탈리아 및 EU국에 쌀, 파스타(면)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는 차후 적용될 수 있는 원산지 표기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이해해 사전 준비가 필요함.

        - 국내에서는 이미 라면류의 면에 사용되는 소맥분(밀)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음. 현재 수출제품에는 성분 및 함량만 표기되고 있기에 주성분인 밀의 원산지를 라벨링에 추가해 표기해야 함.

        - 관련 내용을 라벨링에 추가해 사전에 준비할 경우 차후 법령 적용으로 인한 수출 및 통관절차의 번거로움을 예방할 수 있음.

     

    현재 표기된 방법(성분만 표기됨)과 원산지표기법이 적용된 우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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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촬영

     

    □ 시사점

     

      ㅇ 이탈리아의 쌀과 파스타 밀의 원산지 표기의무 확대 추진으로 EU의 법안 통과 후 국내법 적용이 예상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가능성 제기

        - EU에서 법률 통과 시 타 유럽 국가에서도 관련 법령을 빠르게 국내법화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국내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규정으로, 수출제품의 라벨링에 관련 내용을 추가 적용할 경우 이탈리아 및 EU 라면·면류 수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ㅇ 타 EU국에서도 자국의 농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로 타 식품의 원산지 표기의무 추진의 가능성이 제기

        - 이미 유럽의 대표적 상품인 올리브유,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돼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쌀과 파스타의 원산지 표기가 진행되고 있음.

        - 지속적으로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가 거론되는 만큼, 차후 추가로 확대될 수 있는 EU의 원산지 표기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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