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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의회, 세금체납자 구제할 미수금 재조정법안 승인World Wide 2017. 6. 8. 16:00반응형
터키 의회, 세금체납자 구제할 미수금 재조정법안 승인
2017-06-08 권오륭 터키 이스탄불무역관- 터키 세금체납자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과징금 구제받게 돼 -
- 재정적자 보전과 세금체납자 구제의 1석 2조 효과 -
□ 터키 의회, 신 조세사면법안 승인하고 5월 27일 공식 시행키로 공표
ㅇ 터키 의회는 5월 18일 총 900만 명에 달하는 사업자와 시민이 세금 체납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수금 재조정법안 2017/20호를 승인
- 미수금 재조정법안(Law on Restructuring of Certain Receivables No.2017/20)은 신 조세사면법(new amnesty package)(Law No.7020)으로 불리며, 해당 세금의 연체료·과징금·벌금을 면제해주고 원래의 세액에 대해는 늦게나마 납세 원금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ㅇ 총 세금체납자 총 900만 명에 총 체납세액 720억 터키 리라(약 205억 달러)
세금 부과 기관
체납자 수
체납 세액
터키 국세청
720만 명
470억 터키 리라
터키 사회보장기구
300만 명
230억 터키 리라
자료원: 일간지 SOZCU(2017년 5월 15일)
□ 신 조세사면법의 세부 내용
ㅇ 신 조세사면법 관련 세금 부과 기관
- 관세청(Ministry of Customs and Trade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Institution)
- 특별지방행정당국(Special Provincial Administrations)
- 지자체(Municipalities)
- 광역자치단체(Metropolitan Municipalities), 상하수도청(water and sewage administrations)
ㅇ 미수금 재조정 대상 세금의 종류
- 세금, 벌금(Taxes, tax penalties)
- 관세액(Customs duties)
- 특정 행정범칙금(Certain administrative fines)
- 사회보장세, 단체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실업보험료, 사회보장지원금
- 상기 세금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종류의 이자, 증액, 연체 할증료, 연체 이자, 벌금 이자, 연체 벌금 및 유사한 부대적 과징금을 포함
ㅇ 징수가 취소되는 세액
- 본 미수금 재조정법 공표일(5월 27일) 현재 납세 만기일이 지났으나 미납인 항목, 또는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미수금
해당 미수금(미납세액)
징수 취소된 세액
미납 세액의 100%
세금 원금에 부과된 벌금과 그 벌금에 발생한 체납할증액 100%
세금 원금과 관련없이 부과된 과징금과 기부금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미납 과징금의 50%
관세 미납액의 100%
관세 원금에 부과된 행정범칙금100%
관세 원금과 관계없이 부과된 행정범칙금과 기부금에 부과된 행정범칙금의50%
미납 범칙금의 50%
물품의 보세장치 가액에 따라 부과된 행정범칙금의 30%와 관세 원금의 100%
미납 벌금의 70%
본 법의 공표시 까지 국내생산업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금액
체납 벌금, 체납 할증료, 체납 이자 등과 같은 부대적 미수금의 100%
자료원: 터키 관보 30078호(2017년 5월 27일 자)
ㅇ 신청 마감기한: 2017년 6월 30일
- 해당 법에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금 미납자는 기한 내 관련 행정당국에 신청을 해야 함.
□ 신 조세사면법(No.7020)과 2016년 8월 조세감면법(Law No.6736)
ㅇ 2017년 5월의 신 조세사면법
- 신 조세사면법의 시행기간은 주로 2016년 7월 1일 이후의 미납 세액에 대한 것으로, 종전 조세감면법(No.6736)에 의거해 조정신청을 했던 납세채무자들도 신 조세사면법에 따른 수혜대상이 됨.
- 그러나 종전 조세감면법(No.6736)에 따라 조정받은 건으로, 납세 채무자가 그 할부금을 아직 납부과정에 있는 채무에 대해는 신조세사면법에 따른 수혜 범위에서 제외됨.
ㅇ 2016년 8월 조세감면법(No.6736)
- 주로 2015년 이전 수년간에 걸친 공공미수금에 대한 재조정법(the Law on the Restructuring of Certain Public Receivables)으로 2016년 6월 30일 이전의 세금 미납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법
- 당초의 마감기한 2016년 11월을 연장해 2017년 5월 31일로 마감됐으며, 총 1230억 터키 리라(348억 달러)에 상당한 공공미수금과 미납세액을 조정함. 이 중 약 800억 터키 리라는 터키 세무당국에 대한 것이었으며, 400억 터키 리라는 사회보장제도(SGK)와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절차의 결과로 미납세액을 거두어들인 금액은 230억 터키 리라(약 65억 달러) 상당이라고 터키 재무장관이 발표(2017년 6월 2일)
□ 시사점
ㅇ 터키의 조세사면 제도는 과거로 부터 주기적으로 시행해온 사례가 있을 만큼 터키 납세자들에 친숙한 제도임.
- 터키에서 매 5년에서 6년마다 조세사면이 이루어지고 가깝게 2002년경, 2009년경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ㅇ 최근 일련의 조세감면법 또한 과거의 사례와 같은 맥락의 조치라 볼 수 있음.
- 2016년 8월 조세감면법(No.6736)을 통해 2015년과 그 이전 연도의 납세대상 소득 신고누락을 조정받고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마납세액 채무를 납부할 수 있게 했음.
- 이번 2017년 5월의 신 조세사면법(No.7020)에서는 납세체납과 관련 발생한 체납 이자, 벌금, 범칙금을 대부분 면제해 사업자와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세금 원금의 납부를 촉진시켜 재정수입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ㅇ 납세 체납을 매우 꺼리는 터키 내의 외국투자기업들도 현지 불가피한 사정상 체납이 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조세사면법을 활용할 것이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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