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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유용한 정보KOREA 2016. 6. 12. 13:42반응형
행정자치부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30일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요.
통합 조회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 등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세액, 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를 포함하며. 사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유족이 시·구나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한 후 금융감독원, 관할 세무서, 지자체 세무·교통·지적부서 등 추가로 6곳을 방문해야 이러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들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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