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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특정업체 봐주기? 사실 아니다!
    KOREA 2017. 9. 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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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특정업체 봐주기? 사실 아니다!

    환경부는 11일 에코저널의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봐주기?> 제하 기사 관련 “천식은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가 검출된 가습기살균제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을 고려한 것으로 SK케미칼, 애경 등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DDAC의 천식가능성이 물질단위에서 증명되어도 이를 제품으로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DDAC는 질병관리본부 조사시 미량으로 검출된 물질로서 물질자체 독성은 있을 수 있으나 제품에는 PHMG(0.1-0.2%)나 PGH(0.5% 내외), CMIT/MIT (0.01-0.02%)에 비해 미량으로 들어있어(10-15ppb 수준) 불순물로 추정되고 있다. 1%는 10,000,000ppb에 해당한다.

    기사는 이날 환경부가 천식의 피해질환 인정없이 법적권한이 없는 구제계정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위원 반발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환노위에서 천식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하고 이번 주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보고했으나 미개최해 사실상 허위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식 원인물질로 알려진 DDAC는 SK케미칼이 제조,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 함유돼 국가가 천식을 인정하면 SK케미칼과 애경은 가해기업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 여부는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지난달 25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논의 안건에 상정된 바 없어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천식기준안은 지난달10일 제1차 피해구제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증거력에 대한 위원들 간의 입장차이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을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인정하자는 의견과 상정된 기준안은 개별적 천식을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워 구제계정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피해인정과 지원을 별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환경부는 장관이 당초 8월 25일에서 28일로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 개최를 변경하는 계획을 고려해 같은달 22일에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천식 피해인정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 개최를 25일과 28일 대상으로 검토 중 위원 참석율 등을 고려, 28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천식기준안 마련에 참여했거나 검토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8일 예정된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를 연기하고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 천식기준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돼 전문가 공감을 얻은 후 차기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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