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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연휴에 재산세 납부 10월 10일까지 연장KOREA 2017. 9. 18. 19:58반응형
행정안전부는 긴 추석 연휴에 따라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해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해야 한다.납세자들은 위택스 누리집(http://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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