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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 나눌 때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KOREA 2017. 9. 19. 20:11반응형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추석입니다.
친지나 이웃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고민 많으실 겁니다.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고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알려드릴게요!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5만 원 이상(100만 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자와 직무 관련이 없으면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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