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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초강력 환경단속 폭풍(1) 제4차 중앙감찰 현황
    World Wide 2017. 9. 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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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초강력 환경단속 폭풍(1) 제4차 중앙감찰 현황
    2017-09-19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 4차 중앙 환경 감찰지난 8월부터 8개 성 대상으로 실시 -

    - 엄중한 환경오염 유발 시 형사처벌 당할 수 있어 진출기업 주의 요망 -

     

     

     

    ※ 편집자 주: 중국의 강력한 환경단속이 이어지고 있어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는 환경단속을 주제로 3편의 보고서를 게재할 예정이다. 1편에서는 중앙환경감찰 제4차 시행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2편에서는 환경단속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업종에 대해, 3편에서는 지방단속 사례로 베이징시의 환경단속 현황에 대해 시리즈로 싣는다.


    EMB00001dc4133f

    자료원: 왕이


    □ 제4차 중앙 환경감찰 고강도로 진행 중

     

      ㅇ 중국의 환경감독은 중앙 감찰지방 감독특별 순찰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중앙지방특별 순찰을 결합해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중앙 감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환경단속으로 2016년부터 시행됐으며올해 8월부터 4차 감찰이 시행 중임중앙 감찰은 2년에 1차례씩 31개 성시를 대상으로 실시

        - 지난해 1~2차 감찰을 통해 16개 성시를 마무리한 후 올해 3~4차 감찰을 통해 나머지 지역을 포괄해 중국 전역 31개 성시에 대한 환경감독을 완료할 예정임.

        - 4차 환경감찰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지역은 지린저장산둥하이난, 쓰칭하이신장웨이우얼 지역임.

     

    4차 환경감찰을 통해 31개 성시 환경단속 완료

    EMB00001dc41340

     

    중국 중앙 환경 감찰 현황

    구분

    파견시기

    성시 수

    감찰 대상(省)

    추진상황

    시범

    2016.1.

    1

    허베이성

    완료

    1

    2016.7.12.~8.19.

    8

    네이멍구 자치구, 헤이룽장장쑤, 장시, 허난광시좡족 자치구, 윈난닝샤후이족 자치구 

    2017 4

    개선방안 공개

    2

    2016.11.24.~12.30.

    7

    베이징상하이후베이광둥충칭, 산시(陝西), 간쑤 

    2017 3~4

    감찰결과 발표

    3

    2017.4.24.~5.28.

    7

    톈진산시랴오닝안후이푸젠후난구이저우 

    2017 4

    감찰완료

    4

    2017.8.7.~9.11.

    8

    지린저장산둥하이난, 쓰촨칭하이신장웨이우얼

    2017 8

    감찰완료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중국의 환경보호 감찰제도란?

    환경보호부가 직접 각 지역에 감찰조를 파견해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제도. 2015 7월 '환경보호감찰방안' 문건 통과에 따라 환경보호감찰기제 마련환경감찰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와 틀 마련

    오염물질 배출 규제기준과 오염 배출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정부의 강제력과 집행력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 평가제 도입

    지방정부의 눈감아주기식 관행과 지방 민영기업의 '꽌시' 로비로 환경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중앙 감찰조직을 통한 검사를 통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 엄중한 환경오염의 경우 형사처벌도 당할 수 있어 우리 기업 주의 요망

     

      ㅇ 8 24일까지 4차 감찰에 나선 8개 감찰팀이 접수한 민원 건수는 총 2만343건이며이중 유효 수리 건수는 1만5813건 수임. 이 중 중복건수를 제외한 실제 처리건수는 1만3826건임이는 지난해 1차 민원 건수(1만1871)보다도 많은 수치임.

        - 또한 형사 처벌 건도 66명이나 달하고 있어강력한 환경단속을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

     

    중앙감찰 감독 결과표

    EMB00001dc41342

    주: 수치는 2017년 8월 24일 22:00 기준임

    자료원: 환보부

     

      ㅇ '환경오염범죄사법해석(2017년 1월 1일 시행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감찰원 발표)'에 의해 엄중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과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 및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치에 따르면 심각하고 특별히 엄중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의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의 환경단속 상시화에 따른 대비 필요

        - 환경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중요한 정책기조로앞으로 환경단속은 상시화될 것으로 이에 대한 중장기 전략 대응 필요

        - 환경보호부에서 발표한 '2016 중국환경상황공보'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전역 338개 지급 이상 도시에서 254개의 도시의 환경공기질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이는 전체의 75.2% 차지

        - 중국의 이러한 환경단속은 단순환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고중국 내 산업구조 재정비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상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ㅇ 강력한 환경단속에 따른 처벌도 증가하고 있어 사전 대비 및 사후 시정조치 중요

        - 환경위반의 경우기한 내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을 시 단수단전생산중단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 대비 필요

        - '환경단속'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므로 기업차원에서 환경보호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사전 대비설비 구입에 대한 준비 필요

        - KOTRA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환경감독 관련 상담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므로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람.

     

    ㅇ KOTRA 베이징 무역관 환경 감독 애로사항상담 접수

    연락처: +86-10-6410-6162 #28, # 19

    이메일: jinshengai@kotra.or.kr , alea@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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