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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금지 사례 10가지…이것만은 꼭!KOREA 2017. 10. 10. 19:20반응형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청탁금지법 금지 사례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요!
사례 1. 대학병원 직원을 알고 있어요. 진료 일자 좀 앞당겨 달라고 해도 되나요?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보다 진료 일자를 앞당기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므로 안됩니다. (응급환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사례 2.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눈 감아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결과를 묵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므로 안됩니다.사례 3.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줘도 될까요?
피고소인과 담당 경찰관의 관계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여기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란,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등은 목적이 인정되지만, 입찰 인·허가신청인, 입찰 상대방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4. 공공기관 계약 입찰 시기입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선물을 받는 시기, 입찰 예정자와 계약 담당 공무원과의 관계를 볼 때,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물해서는 안 됩니다.사례 5. 아이 담임선생님께 면담하러 왔어요.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학생의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단순한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사례 6.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동시에 해도 되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까지이지만 동시에 제공할 때는 식사는 3만 원, 총액 5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사례 7. 식사 후 2차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1인당 총 5만 원이 나왔는데 허용되나요?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식사 등은 합산되므로, 3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사례 8.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선물로 5만 원을 줘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등이며, 현금은 선물로 볼 수 없어 안됩니다.사례 9. 직무 관련 공무원이 승진했습니다. 경조사비 10만 원 상당의 난을 드려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승진 시 10만 원 상당의 난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사례 10. 친목회비로 직무 관련 있는 비회원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되나요?
공직자가 친목모임 회비를 낸 회원이 아니라면 친목회비로 선물을 해서는 안됩니다.반응형'KOREA'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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