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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도 궁금해요”…청탁금지법 금지 사례 10가지
    KOREA 2017. 10. 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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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는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금지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직자’가 궁금해하는 금지 사례 10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례 1. 감사기간 중입니다. 피감기관 직원에게 음식물 접대를 받아도 되나요?
    감사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됩니다.

    사례 2. 논문심사 중입니다. 심사대상 대학원생에게 도시락 세트를 받아도 될까요?
    심사 대상자로부터 법정 심사료가 아닌 식사 등을 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로 볼 수 없어 안됩니다.

    사례 3. 인사평정 기간입니다. 하급자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인사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안됩니다.

    사례 4.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식사나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식사와 선물을 받는 횟수가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반복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

    사례 5. 퇴직 예정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갹출한 50만원 상당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상급자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건네는 선물은 5만 원까지입니다. 50만 원 상당의 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6. 업무 관계자가 골프비를 내겠다고 합니다. 선물로 보아도 될까요?
    청탁금지법상 골프접대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상당액만큼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례 7. 기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고가의 선물도 홍보기념품으로 볼 수 있나요?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하여 무조건 홍보용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작 목적이나 선물 가액, 수량,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8.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해외 관광’에 초청받았습니다. 다녀와도 될까요?
    행사 프로그램이 관광이나 여행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사례 9. 직무 관련 업체가 출장비를 주었습니다. 실비 수준인데 받아도 될까요?
    직무 관련자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장비, 교통비 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사례 10. 외부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금과 별도로 원고료를 받아도 될까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는 원고료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원고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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