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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의무 ‘위험성평가’ 파헤치기KOREA 2017. 10. 10. 19:50반응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아시나요?
지난해 근로자 1,000명 중 5명이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피해자 수가 무려 9만 명이 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업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한 뒤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각자의 역할(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을 분담해 실시합니다.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위험성평가 인정절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공단 심사원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객관적으로 심사 후, 인정서를 발급합니다.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
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
2.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3.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4. 위험성평가 인정 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 원 추가 지원위험성평가로 함께 찾는 위험, 함께 지키는 안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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