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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허용 사례 10가지
    KOREA 2017. 10. 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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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허용 사례 10가지’를 카드뉴스로 함께 살펴볼까요?

    사례 1. 업무를 겸한 오찬간담회 시 3만원 내 식사는 허용되나요?
    통상적인 업무협의나 회의, 간담회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3만원까지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사례 2. 식사비를 각자 낸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3만 원 넘는 식사도 가능한가요?
    공직자가 자신의 식사비를 각자 낸다면 3만 원이 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사례 3. 바자회 개최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모금할 수 있나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기부금품 모집은 가능합니다.

    사례 4. 도서 산간지역 출장 시, 현지에서 차량 지원을 받아도 되나요?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직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공받는 최소한의 차량 지원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습니다.

    사례 5. 외국 정부의 국제행사 초청으로 항공권, 숙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초청되어 현지에서 제공받는 항공, 숙박, 음식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례 6. 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업체의 시제품은 받아도 되나요?
    상품 상태를 확인하는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시제품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사례 7. 국장이 직원 격려를 위해 회식할 때 1인당 3만 원 넘게 사줘도 되나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위로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사례 8. 결혼이나 돌잔치 후, 상사나 동료들에게 떡을 돌려도 되나요?
    결혼이나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소속 직원들에게 떡을 돌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9. 같은 날, 다른 주제로 강의를 했을 경우, 각각의 사례금을 받아도 되나요?
    같은 날 이루어진 강의라도 주제와 대상이 다르면 별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10. 일정 기간 여러 번 참석하는 외부강의를 일괄신고해도 되나요?
    강의 특성상 일정 기간 계속되는 강의인 경우, 해당 기간과 강의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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