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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음식 이렇게 골라요KOREA 2017. 10. 10. 20:01반응형
곧 다가올 추석에 쓸 사과 배, 인삼, 소고기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고, 청탁금지법과 추석 선물 궁금증도 해결해드립니다!
사과 고르는 법
꼭지 부분의 색이 골고루 잘 들어 있고 밝은 느낌이 나는 것, 향기가 강하지 않고 은은한 것이 좋아요. 추석 사과로도 불리는 ‘홍로’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품종으로 과즙이 많고 맛이 좋아요.배 고르는 법
전체적인 느낌이 맑고 투명하며 색이 밝고 노란빛이 도는 것이 좋아요. '황금배'와 같은 녹황색 품종은 노란색이 너무 많으면 지나치게 익은 것으로 쉽게 물러지고 저장성이 떨어져요. 이번 추석에 맛있는 배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품종 ‘화산’, ‘황금배’가 있어요.인삼 고르는 법
인삼 머리(뇌두)와 몸통(동체), 다리(지근)가 균일하게 발달하고 뿌리 색이 연황색인 것, 뇌두 부분의 줄기 절단 흔적이 분명한 것, 잔뿌리가 많으며 뿌리 몸통에 상처나 흠이 없고 눌렀을 때 단단하며 탄력이 있는 것이 좋아요. 인삼은 젖은 신문지에 인삼을 싼 후 비닐 지퍼백에 넣어 김치냉장고에 두면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요.소고기 고르는 법
추석 요리에 많이 쓰이는 소고기 부위는 갈비, 우둔, 사태, 양지, 앞다리 등인데요. 요리에 따라 알맞은 부위를 선택해요. 냉동 보관할 때는 랩으로 두껍게 여러 겹 밀착 포장해 냉동용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세요.하난 더! 청탁금지법과 추석 선물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입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가족, 이웃, 친지, 친구 등과 나누는 선물이라면 금액 제한이 없어요.공직자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선물을 해서도 받아서도 안 돼요!
단,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해요. 그러나 인허가 신청인, 단속·조사 대상자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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