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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산업 동향
    World Wide 2017. 10. 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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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산업 동향
    2017-10-16 채병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무역관

    최근 5년간 우즈베키스탄 내 의료기기 시장이 연 평균 약 20%의 성장률 기록 중 -

    기기 현지 등록 및 유력 파트너와의 협력이 시장 진출에 중요 요소로 작용해  -




    □ 시장 개요 및 특징


      ㅇ 시장 개요

        - 우즈베키스탄의 의료기관은 8300여 개로 파악되며 보건 진료소, 클리닉 등을 제외한 병원은 약 1000개이며, 이 중 약 95%는 국가가 운영 중임.

        - 기술 미발달로 의료기기 현지 제조는 거의 전무하며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

     

      ㅇ 시장 특징

        -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3212만명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대 인구국이며 연평균 2%의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2004년 이후 꾸준히 연 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기기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큼.

        - 일반적으로 진단의료기기, 심혈관기기 및 외과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수입시장 및 경쟁 동향

        - 최근 5년간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수입시장은 연평균 약 20%의 성장률을 기록 중임.

        · HS Code 9018∼9022 수입액: 2012년 51.6백만 달러 → 2016년 105.6백만 달러

        - 유통업체들이 한 회사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보단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격 요인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고정밀 및 고사양 요구 제품의 경우 한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 유통 구조

     

      ㅇ 국립 병원

        - 국가 소유 병원의 경우 보건부 산하 Uzmedexport 입찰위원회에서 구매를 전담하고 있음.

        - 모든 의료기기 구매는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암묵적으로 사전에 낙찰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민간 병원

        - 민간 병원은 일반적으로 현지 수입상 또는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구입하며 일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기를 직접 수입하기도 함.

        - 국립병원에 비해 최신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고가의 장비를 구매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스 회사를 통해 장비를 일정

    기간 계약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도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의료기기 유통(구매) 구조

      

      ㅇ 국립 병원(정부 기관) 유통 구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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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민간병원 등 일반 구매 유통 채널


    external_image


    자료원: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조사


    □ 한국의 품목별(MTI) 우즈베키스탄 수출 동향

     

      ㅇ 우리나라의 2016년 對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수출액은 4195천 달러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최저점을 기록한 뒤 다시 반등함.

        - X선 및 방사선 기기가 1796천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타의료용 전자기기 1508천 달러, 의료용 기기 488천 달러 순임.

        - 5년간 누계 기준으로는 기타 의료용 전자기기, X선 및 방사선 기기, 의료용 기기의 수출 실적이 높았음.

     

    의료기기 품목별(MTI 기준) 우즈베키스탄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의료용 기기 (MTI 733100)

    822

    701

    705

    904

    488

    3,620

    의료용 기기 부품 (MTI 733200)

    1

    6

    114

    75

    16

    212

    X선 및 방사선 기기 (MTI 814610)

    1,742

    1,720

    454

    739

    1,796

    6,451

    X선 및 방사선기기 부품 (MTI 814620)

    15

    6

    31

    54

    162

    268

    심전계 (MTI 814710)

    1

    18

    9

    6

    2

    36

    초음파 영상진단기 (MTI 814720)

    1,066

    146

    197

    239

    121

    1,769

    자기공명 촬영기 (MTI 814730)

    0

    0

    613

    0

    0

    613

    내시경 (MTI 814760)

    0

    23

    38

    18

    0

    79

    인공신장기 (MTI 814770)

    0

    0

    0

    0

    0

    0

    의료용 전자기기 부품 (MTI 814780)

    18

    301

    64

    49

    102

    534

    기타의료용 전자기기 (MTI 814790)

    2,703

    1,162

    747

    685

    1,508

    6,805

    합계

    6,368

    4,083

    2,972

    2,769

    4,195

    20,387

    자료원 : KITA

     

    □ 경쟁 동향

     

      ㅇ 국별 경쟁동향

        - 2016년 기준 중국, 독일, 일본이 전체 수입 시장의 각각 28%, 17.5%, 7.7%를 차지해 1~3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411만5천 달러로 3.9%, 7위를 기록

        - 최근 5년간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꾸준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그 뒤를 이어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확대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별 의료기기(HS Code 9018∼9022)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합 계

    51,632

    85,344

    82,784

    78,492

    105,653

    403,905

    중국

    16,924

    34,177

    24,656

    24,572

    29,650

    129,979

    독일

    7,036

    17,113

    21,046

    17,177

    18,557

    80,929

    일본

    351

    2,238

    107

    79

    8,117

    10,892

    네덜란드

    4,171

    2,097

    4,319

    4,819

    7,667

    23,073

    미국

    1,503

    2,172

    1,724

    2,966

    5,409

    13,774

    영국

    1,195

    6,636

    3,532

    1,321

    5,159

    17,843

    한국

    6,111

    3,657

    2,890

    2,749

    4,115

    19,522

    오스트리아

    152

    157

    3,957

    5,226

    3,576

    13,068

    프랑스

    3,817

    3,860

    1,932

    4,433

    3,465

    17,507

    홍콩

    559

    804

    1,648

    1,058

    2,918

    6,987

    기타

    9,813

    12,433

    16,973

    14,092

    17,020

    70,331

    자료원: ITC Trademap

     

      ㅇ 주요 경쟁 기업

        - 시장점유율 관련 통계 부재로 의료기기 취급 바이어 인터뷰 결과, 일정 수준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음.

        · 일부 바이어의 경우 현지 의료기기 입찰 참여 시 품질 보증 요구 기간이 1년인 경우가 많고 중국기업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도 1년인 경우가 많아 입찰 참여 및 수주에는 문제가 없었음. 하지만 이후 유지·보수 때문에 고객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어 중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음.   

        - 이외에도 독일, 일본, 네덜란드, 미국 기업 제품이 시장에서 인지도를 보유, 경쟁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내 의료기기분야 주요 경쟁 기업 현황

    국가명

    기업명

    품 목

    중국

    ANKE

    MRI

    SHENZHEN MINDRAY

    BIO-MEDICAL ELECTRONICS CO. LTD.,

    초음파 기기

    Sonoscape Medical Corp.

    독일

    SIEMENS

    X-Ray, MRI

    MOLLER WEDEL INTERNATIONAL

    수술용 기기 및 현미경

    A.R.C LASER GmbH

    레이저 기기

    일본

    CANON

    안압계

    HONDA Electronics

    초음파 기기

    네덜란드

    PHILIPS

    초음파, X-Ray, MRI 등

    미국

    SONOMED

    초음파 기기 등

    영국

    Norvale Company Ltd

    수술 장비

    MC Trade Instruments LP

    자동계측기

    자료원: 의료기기 바이어 M사 등 인터뷰, 우즈베키스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 인증·등록 및 관세제도

     

      ㅇ 인증·등록

        - 소요 기간: 한국 의료기기에 한해 최대 80일(일반적으로 약 6개월~1년)

        · 2015년 5월, 보건의료 협력 약정 체결로 한국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시 임상시험 절차 면제 및 등록 검토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단축됨.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산하 Head Department on Quality Control of Medicine and Medical Equipment

        - 등록비용, 유효기간: 2천~3천 달러(품목에 따라 상이), 5년

        - 요구 서류: 등록신청서, 제품 개요서, 원산지국 및 타국 등록증명서, 기기 작동 매뉴얼 및 설명서, 임상 및 기술 실험에 관한 정보, 기기 또는 장비 테스트 방법, 국제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정보, 제조사 정보(모든 서류는 러시아어 공증 필요)

        - 에이전트를 통한 대리등록 가능 여부: 가능

     

    의료기기 등록 및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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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보건복지부


      ㅇ 관세제도

        - 우즈베키스탄으로 의료기기(HS Code 9018~9022) 수입 시 일반적으로 관세 5%, 소비세 0%, 부가가치세 20%가 부과되나 정형외과용 기기(HS Code 9021)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현재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HS Code 9018∼9022) 수입관세율

    품목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내과·외과·치과용 기기, 기계요법용 기기, 기타 호흡용 기기, 

      방사선 기기(HS CODE 9018∼9020, 9022)

    면제

    -

    면제

    정형외과용 기기(HS CODE 9021)

    5%

    -

    20%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 시사점

       

      ㅇ 일반적으로 바이어들이 특정 상품에 관심이 있어도 현지에 제품 등록이 돼있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논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품 등록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추천함.

     

      ㅇ 2017년 9월 기준 최근 현지화 환율 급등으로 인한 구매력 부족으로 가격 요인이 구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물류비를 포함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이나 가격 요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사양 기기 위주의 수출 전략이 필요함.

        - 최근 9월 5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공식환율-블랙마켓 환율 간 환율 단일화 추진으로 인해 미 달러화 대비 숨화 환율이 4300숨 수준에서 8100숨으로 2배가량 급등  

     

      ㅇ 우즈베키스탄 수출 시 사전에 대금결제 조건 및 바이어의 구매 결제력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필요하며 최근 환율 급등 상황에 따라 계약서 작성 시 최대한 선금 조건을 명시하고 무역보험에 가입해 대금 회수 지연 리스크를 줄여야 함.

     

      ㅇ 언어 장벽, 불투명 행정관행 등으로 인해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주요 에이전트, 파트너 발굴 및 협력이 시장 진입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침.

        - 현지 인허가·등록 대행 및 국립병원 입찰 정보 획득, 입찰 참가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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