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1일부 식품류를 비롯한 철강, 방직, 플라스틱 등 1400여 개 품목에 적용 -
- 9월 환율 급등에 따른 관세 상승 효과 일부 상쇄 및 무역환경 개선 전망 -
□ 개요
ㅇ 2017년 9월 29일 채택된 No. PP-3303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에 따라 10월 1일부터 95개류 1400여 개 지정 품목의 관세가 변경됨.
- 이는 올 4월 1일부 시행된 대통령령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 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에 따른 9개류 제품의 소비세 인하·면제, 9월 10일부 시행된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결의안에 따른 17개류 60여 개 품목 관세, 소비세 인하·면제 조치 등에 이어 시행된 추가 조치임.
- 특히 이번 조치는 제28류 무기화합물을 제외한 전체 류에 걸친 대규모의 관세 변경 조치로 종전 두 차례의 조치에 비해 전 산업에 걸쳐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됨.
ㅇ 136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됐으나, 2017년 과거 2차례 조치와는 달리 47개의 관세 인상 품목도 존재함.
- (면제) 72개류 732개 품목이 관세 면제됐으며 제84류 83개, 제85류 56개, 제29류 41개 등을 기록
- (인하) 72개류 633개 품목이 관세 인하됐으며 제85류 91개, 제61류 31개, 제08류 19개 등을 기록
- (인상) 11개류 47개 품목이 관세 인상됐으며 제62류 16개, 제56류 11개, 제87류 5개 등을 기록
ㅇ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품목은 2016년 기준 HS Code 제87류, 제84류, 제85류, 제73류, 제90류 순으로 해당 5개류에서 203개, 108개, 7개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음.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5대 품목
순위
| 류
| 품목명
| 수입액(US$)
|
1
| 87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393,258
|
2
| 84
|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212,826
|
3
| 85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61,349
|
4
| 73
| 철강제품
| 53,150
|
5
| 90
|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45,599
|
자료원: ITC Trade Map
□ 한국의 대우즈베크 수출 상위 품목 관세 변경 내역
ㅇ (제87류) 56개 품목 관세 면제, 11개 품목 관세 인하, 5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7류 관세 면제 내역
제87류 관세 인하 내역
제87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8703 23 90 |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기타 | 30%+1cc당 3달러 | 40% +1cc당 3달러 |
8703 24 90 |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기타 | 30%+1cc당 3달러 | 40% +1cc당 3달러 |
8703 31 90 | 그 밖의 차량, 실린더용량이 1,500cc 이하인 것 | 30%+1cc당 3달러 | 40% +1cc당 3달러 |
8703 32 90 |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 30%+1cc당 3달러 | 40% +1cc당 3달러 |
8703 33 90 | 실린더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 30%+1cc당 3달러 | 40% +1cc당 3달러 |
ㅇ (제84류) 87개 품목 관세 면제, 26개 품목 관세 인하, 4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4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 - |
8401~8449 | - | 5~10% | 0 |
8451~8487 | - | 5~10% | 0 |
제84류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8415109000 |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 기타 | 30% (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
841821590 | 가정형 냉장고, 용량이 340L 인 것 |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
841829 | 기타 |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
841830200 841830800 | 체스트형 냉동고(용량이 800L 이하인 것으로 한정) | 30%(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
842211 | 가정형 접시 세척기 | 30% | 10% |
842310100 | 체중기와 가정형 저울 | 30% | 10% |
842481300, 910 | 그 밖의 기기 | 30% | 10% |
843210, | 플라우(쟁기) | 30% | 15% |
843230190 |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 30% | 15% |
843311, 19, 40 |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깎는기계, 짚이나 건초 결속기 | 10% | 5% |
844331, 39, 99 |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 | 30% | 5% |
8450 |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 | 50% | 20% |
845011110, 190, 900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 중량으로 10kg 이하인 것과 그 부분품 |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 20%(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
845012, 19, 20 | 그 밖의 세탁기 |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 20%(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
847010 | 전자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 30% | 10% |
8481806390 | 그 밖의 기기 | 30% | 10% |
제84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841810800 | 기타 냉장고와 냉동고 | 10% (단, 1대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 10% (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
841840200 | 250L를 넘지않는 냉동고 | 10% (단, 1대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10% (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
841840600 | 250L 이상, 900L 이하의 냉동고 |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 30%(단, 1대당 최소 100달러 이상 부과) |
842381500 | 중량 측정 기기, 최대 측정용량이 30kg 이하 | 5% | 10% |
ㅇ (제85류) 34개 품목 관세 면제, 91개 품목 관세 인하, 1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8501~8504, 8506, 8507, 8511~8515, 8517 70, 8525, 8526, 8528 71 110 0, 8528 71 130, 8529~8536, 8538, 8539 10, 8540~8543, 8545~8548 | 5~10% | 0 |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8504210000, 8504221000, 8504229000, 8504230000, 8504318009, 8504320000, 8504330000, 8504340000, 851, 8517~8519, 8521, 8522, 852321, 8528, 8536201009, 8544499100, 8544499301, 8544499309, 8544499900, 8544601000, 8544609009, 8546200000 | 30% | 10% |
8505, 8507208000, 8516, 8523, 852721, 8544429002, 854442900 8, 8544429009, 8544492000 | 10% | 5% |
8508, 8509, 8519818501, 8519819500, 8539, 8541401000, 8544 | 30% | 15% |
8507102001, 8507102009, 8507108009, 8507108001 | 10% | 5%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8507102002, 8507102003 |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 10 % (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8507202000 | 1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 5%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8508110000, 8508190001 | 30% (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 15%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8508190009 | 3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 15%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
8509400000 |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 15 %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
8516108000 |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 1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
851633 | 1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 5%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
8516291000, 8516299900, 8516310000, 8516320000, 8516400000 | 10% (단, 1개당 최소 5달러이상 부과) | 5% (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8516500000, 8516605000, 8516607000, 8516608000, 8516609000 | 10%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 1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
8516601010, 8516601090, 8517120000, 8517180000 | 3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 10%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
8518210000, 8518220000, 8518299500 | 10%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10%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8523291501, 8523291502, 8523291503, 8523 291505, 8523291506, 8523 291507, 8523291508, 8523293901, 8523293902, 8523293903, 8523293905, 8523293906, 8523293907, 8523, 495900, 8523529009 | 30% (단, 1개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 5% (단, 1개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
854470 | 30% | 20% |
852872200, 8528723001, 8528723002, 8528723009, 8528724000 | 30% (단, 1개당 최소 35달러 이상 부과) | 20%(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
8528726000, 8528728000 | 30% (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 20%(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
8539311000, 8539319000 | 3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 15%(단, 1개당 최소 0.15달러 이상 부과) |
8539322001 | 30%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15%(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8539322009 | 30% (단, 1개당 최소 2.5달러 이상 부과) | 15%(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8539329000 | 30% (단, 1개당 최소 6달러 이상 부과) | 15%(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
제85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8516 72 | 토스터 | 10%(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 10%(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
ㅇ (제73류) 25개 품목 관세 면제, 9개 품목 관세 인하함.
제73류(철강제품) 관세 면제 내역
제73류(철강제품) 관세 인하 내역
ㅇ (제90류) 26개 품목 관세 면제, 6개 품목 관세 인하함.
제90류 관세 면제 품목
제90류 관세 인하 품목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관세 부과율 | 변경 후 |
9005~9010 | - | 30% | 10% |
900319000, 9004901000, 900490900, 9014, 902810 | - | 30% | 15% |
□ 기타 품목 변경 내역
ㅇ 제1류부터 98류까지 중 제28류 무기화합물을 제외한 전 류에 걸쳐 일부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으며 각 류별 세부 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제1류(살아 있는 동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101-0104 | 5% | 0 |
인하 | 0105 | 30% | 10% |
제2류[육과 식용 설육(屑肉)]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201, 0202, 0204 | 10% | 0 |
인하 | 0203, 0209 | 30% | 10% |
0206490009, 0207 | 3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10%(단, 1대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0210 | 3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1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제3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302~0308 | 5% | 0 |
제0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401, 0404, 0405, 0407110000, 0407191100, 040719190, 0407199000 | 30% | 0 |
인하 | 0403 | 30% | 5% |
0406 | 30%(단, 1kg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0408~0410 | 30% | 10% |
제05류(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511 | 10% | 0 |
인하 | 0501, 0502, 0504, 0505~0508, 0510 00 00 0 | 10% | 5% |
제06류(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0601, 0602, 0604 | 30% | 10% |
인상 | 0603196000 |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제07류(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701 | 10% | 0 |
인하 | 070200000, 0703, 0704, 0705, 0706, 070700, 0708, 0709, 0714 | 30% | 10% |
0710, 0711, 0712, 0713 | 30% | 15% |
제08류(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0801, 0802 | 30% | 10% |
0811~0814 | 30% | 15% |
0803~0807, 0809, 0810, | 30% |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0802129000, 0802220000, 0802908500, 0808 | 30% |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0802510000, 0802520000 | 30% | 15%(단, 1kg당 최소 0.8달러 이상 부과) |
제09류(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903~0910 | 10% | 0 |
인하 | 0901 | 10%(단, 1kg당 최소 0.7달러 이상 부과) | 5%(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제10류(곡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1001~1008 | 5% | 0 |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1101~1103 | 30% | 0 |
1107~1109 | 10% | 0 |
1104~1106 | 5% | 0 |
제12류(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1201, 1203~1214 | 10% | 0 |
인하 | 1202 | 30% | 10% |
제13류(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1301, 1302 | 10% | 0 |
제14류(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1401, 1404 | 10% | 0 |
제15류(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1501~1513, 1514~1516, 1518 | 5% | 0 |
인하 | 151321, 151329 | 25% |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인상 | 151629609 | 5% |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제16류(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1601009900 | 30%(단, 1kg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2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제17류(당류(糖類)와 설탕과자)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1701 | | 30% |
인하 | 1702 | 10% | 30% |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1801~1805 | 5% | 0 |
인하 | 1806 | 30% | 15 %(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제19류(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1901100000 | 30% | 0 |
인하 | 1903~1905 | 30% | 15% |
1902 |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
1905311100,1905319900, 1905321100, 1905401000, 1905409000, 1905902000, 1905904500, 1905905500, 1905906000, 1905909000 | 30% |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2001 | 30% | 10% |
2003, 2005 | 30% | 15% |
2006 | 30% | 20% |
2001909700, 2005400000, 2005590000, 2005991000, 2005996000, 2005999000 |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
2009 |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10%(단, 1kg당 최소 0.15달러 이상 부과) |
2001903000, 2001907000, 2004901000, 2005201000, 2005202000, 2005800000 | 30%(단, 1kg당 최소 0.45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2005995000 |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0.25달러 이상 부과) |
2005993000 |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2001906500, 2005208000, 2005700000 |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2004109900 |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0.8달러 이상 부과) |
제21류(각종 조제 식료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2106909801 | 30%(단, 1kg당 최소 2.5달러 이상 부과) | 30%(단, 1kg당 최소 1.8달러 이상 부과) |
제22류(음료·주류·식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2201 |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2209 | 30% | 10% |
제23류(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2301~2308 | 5% | 0 |
인하 | 2309 90 | 30% | 10% |
제24류(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2401 | 10% | 0 |
제25류(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2502~2514, 2515110000, 2516110000, 2518~2530 | 10% | 0 |
인하 | 2517 | 30% | 10% |
2516 | 30% | 15% |
2515 | 30% | 20% |
제26류(광(鑛)·슬래그(slag)·회(灰))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2601~2621 | 5% | 0 |
제27류(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2701~2710, 2712~2716 | 10% | 0 |
인하 | 2710198200, 2710198400, 2710198600, 2710198800, 2710199200, 2710199400, 2710199800 | 30% | 10% |
제29류(유기화학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2901~2942(2917제외) | 5% | 0 |
인하 | 2917 | 5% | 2.5% |
제30류(의료용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3001~3006 | 5% | 0 |
제31류(비료)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3101~3105 | 10% | 0 |
제32류[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염료·안료]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3201~3204, 3207408500, 3211, 3215 | 10% | 0 |
인하 | 3205~3210, 3212 | 30% | 10% |
3213 | 30% | 15% |
3214 |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제33류[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3301, 3302 | | 0 |
인하 | 3303, 3304, 3306, 3307900001, 3307900002 | 30% | 15% |
3304 99, 3305, 3307 | 30% |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330610, 3307100000, 3307200000, 3307490000 |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제34류(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 등)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3403110000, 3403910000 | 10% | 0 |
인하 | 3401, 3401201000 3404~3407 | 30% | 15% |
3401 3402119000, 3402209000 | 30% |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제35류(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3501~3503, 3505, 3506100000, 3507 | 10% | 0 |
인하 | 350400 | 10% | 5% |
3506 | 30% | 15% |
제36류(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3605 |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인상 | 360300 | 5% | 10% |
3604 | 5% | 30% |
제37류(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3701~3707 | 10% | 0 |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3801~3813, 3815, 3816, 3818, 3821~3826 | 10% | 0 |
인하 | 3814, 3817 | 10% | 5% |
3819, 3820 | 10%(단, 1kg당 최소 0.52달러 이상 부과) | 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3902~3916 | 10% | 0 |
3923300001 |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0 |
3926909703 |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0 |
인하 | 3901 | 30% | 5% |
3917, 3918101000 | 30% | 2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3918 | 30% | 20% |
3919, 392113, 3922100000, 3923100000, 3923210000, 392329 |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3922 | 30%(단, 1kg당 최소 0.9달러 이상 부과) |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3923, 3924, 3925200000, 3925300000, 3925908000 | 30% | 15% |
3925 | 30% | 10% |
3926 | 10% | 5%(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
인상 | 3920 | 10% |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3921904100 |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4001-4003, 4005, 4016930001 401699520 1, 4016995701 | 10% | 0 |
인하 | 4011400000, 40115000004013, 4014 | 10% | 5% |
4016910000 | 10%(단, 1kg당 최소 0.01달러 이상 부과) | 30%(단, 1kg당 최소 0.03달러 이상 부과) |
4015190000 | 10%(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제41류(원피와 가죽)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4101~4115 | 5% | 0 |
제42류(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관세 부과율 | 변경 후 |
인하 | 4202 | 30% | 20% |
4202 111000 |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2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4202129100, 4202129900, 420219100, 4202199000, 4202310000 |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15%(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4202210000 |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15 %(단, 1개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4202329000, 4202390000 | 30%(단, 1개당 최소 0.85달러 이상 부과) | 20%(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4202921900 | 30%(단, 1개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 15%(단, 1개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4202929800 | 30%(단, 1개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 15%(단, 1개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420500 | 20% | 15% |
4206000000 | 20% | 10% |
제43류(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4301, 4302, 4304 | 30% | 10% |
4303 | 30% | 15% |
4303109300 | 30%(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 15%(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
4303000000 | 30%(단, 1개당 최소 25달러 이상 부과) | 15%(단, 1개당 최소 12달러 이상 부과) |
제44류(목재와 그 제품, 목탄)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4401~4413 | 10% | 0 |
인하 | 4416 | 30% | 10% |
4414~4421 (4416 제외) | 30% | 15% |
제45류(코르크(cork)와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4501~4504 | 10% | 0 |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4601, 4602 | 30% | 15% |
제47류(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4701~4707 | 10% | 0 |
제48류(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4801, 4802, 4804, 4806 4809~4813 | 5% 또는 10% | 0 |
인하 | 4816, 4818909000 | 10% | 5% |
4807, 4808 | 30% | 10% |
4805, 481810, 4823 | 30% | 15% |
4817, 4818101000, 4818201000, 4818300000, 4819~4822 | 30% | 20% |
제49류(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4901~4907 | 10% | 5% |
4908 | 30% | 10% |
4909~4911 | 30% | 15% |
제50류(견, 견사 견직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5001~5004 | 10% | 0 |
인하 | 5006, 5007 | 30% | 20% |
제51류(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5101~5110 | 10% 또는 30% | 0 |
인하 | 5111~5113 | 30% | 15% |
제52류 (면)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5201~5203, 5210~5212 | 10% 또는 30% | 0 |
인하 | 5204 | 30% | 10% |
제53류(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5301~5308 | 10% | 0 |
인하 | 5309 | 10% | 5% |
5310, 5311 | 30% | 10% |
제54류(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5401~5408 | 10% 또는 30% | 0 |
인하 | 5407 | 30% | 10% |
제55류(인조스테이플섬유)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5501~5511 | 10% | 0 |
인하 | 5508109000, 5512~5516 | 30% | 10% |
제56류(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 등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상 | 5604100000 | 0 | 2.5% |
5604~5606 | 0 | 10% |
5601~5603, 5607, 5609 | 0 | 15% |
5608 | 0 | 20% |
제57류(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5705 | 30%(단, 1㎡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 30%(단, 1㎡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인상 | 5702 | 30%(단, 1㎡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30%(단, 1㎡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제58류(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5806 | 30% | 15% |
5802~5805, 5807~5810 | 30% | 20% |
5801 33 000 0 | 30%(단, 1㎡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15%(단, 1㎡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
5811 | 30%(단, 1㎡당 최소 1.2달러 이상 부과) | 20%(단, 1㎡당 최소 0.8달러 이상 부과)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5901~5903, 5910, 5911200000 5911400000, 5911901000 | 30% | 5% |
5911 | 30% | 10% |
5904~5909, 5911909000 | 30% | 15% |
5904100000 | 15%(단, 1㎡당 최소 0.7달러 이상 부과) | 15%(단, 1㎡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제60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6004, 6006 | 30% | 0 |
인하 | 6001 | 30% | 15% |
6001100000, 6001210000, 6001290000, 6001910000, 6001920000, 6001990000 |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6002, 6003 | 30% | 10% |
6003 20 000 0, 6005 | 30% | 20% |
제61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6111 | 10% | 0 |
인하 | 6101, 6102 | 30% | 20%(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
6103410000, 6103420000, 6103430000, 6103490000, 6104510000, 6104520000, 6104530000, 6104590000, 6104610000, 6104620000, 6104630000, 6104690000 | 30% | 20%(단, 1개당 최소 0.7달러 이상 부과) |
6103, 6104, 6114, 6108, 6112, 6113 | 30% | 2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6105, 6107 | 30% | 2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6106, 6110 | 30% | 2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6107110000, 6107120000, 6107190000,6115, 6116 | 30% | 20%(단, 1개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6117 | 30% | 20%(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6209 | 10% | 0 |
인하 | 6203 41, 6203 42 |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3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620461 | 30%(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인상 | 6203, 6204 |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30%(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
620343, 620349, 6206, 6210, 6211, 6214 |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3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6204530000, 620459, 620462, 620463, 6205, 6207 |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6207 110000, 6207190000 | 30% | 30%(단, 1개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제63류(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상 | 6302, 6304 |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6309, 6310 | 3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30%(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
제64류(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6406 | 5% | 0 |
인하 | 6401~6405 | 30% | 10%(단, 1쌍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제65류(모자류와 그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6504~6506 | 30% | 10% |
제66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6601, 6602 | 30% | 10% |
제67류(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6702 | 30% |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6701, 6703, 6704 | 30% | 15% |
제68류(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6804, 6812~6814 | 10% | 0 |
인하 | 6801~6803, 6805~6811, 6815 | 30% | 20% |
제69류(도자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6902, 6903, 6906, 6909 | 10% | 0 |
인하 | 6901, 6904, 6905 | 30% | 15% |
6907, 6908 | 30% | 15%(단, 1㎡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6910 | 30% | 15%(단, 1개당 최소 4달러 이상 부과) |
6911~6914 | 30% | 15 %(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제70류(유리와 유리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7001, 7002310000, 7002320000, 7002390000, 7011, 7015 | 10% | 0 |
인하 | 7002, 7003~7010, 7014, 7018 | 30% | 10% |
7013, 7016901000 | 30% | 15% |
7016 | 30% |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제71류(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7101, 7102 | 30% | 0 |
인하 | 7103~7112, 7115 | 30% | 5% |
제72류(철강)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7201~7207, 7213100000, 7213200000, 7213910000, 7214, 7218~7227 | 5% | 0 |
인하 | 7209 | 5% | 2.5% |
7208 | 10% | 5% |
7214993900, 7214995000 7214997900, 7214999500 | 30% | 10% |
7217109000 | 30% | 15% |
제74류(구리와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7401~7404, 7407 | 10% | 0 |
인하 | 740322, 7405, 740630, 740710, 7408~7415, 7419 | 30% | 10% |
7418 | 30% | 15% |
제75류(니켈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7501~7508 | 10% | 0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7601~7604, 7605~7610, 7614 | 10% | 0 |
인하 | 7604109000, 7604210000, 7604299000 |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7610909000 | 30%(단, 1kg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7615 | 30%(단, 1kg당 최소 1.2달러 이상 부과) |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7611~7613, 7616 | 10% | 5% |
제78류(납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7801, 7802, 7804, 7806 | 10% | 0 |
제79류(아연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7901~7907 | 10% | 0 |
제80류(주석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8001~8003, 8007 | 10% | 0 |
제81류(그 밖의 비금속,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8101~8113 | 10% | 0 |
제82류(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8208~8210, 8212~8214 | 10% | 0 |
인하 | 8201~8203 | 30% | 10% |
8211, 8215 | 30% | 20% |
제83류(비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8301, 8302100001, 8302200001 8302 42 000, 8308, 8311 | 30% | 0 |
인하 | 8302, 8303~8307, 8309 | 30% | 10% |
8306 29, 8306 30, 8310 | 30% | 15% |
제86류(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8601~8608(8603 제외) | 5~10% | 0 |
제88류(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8801~8804 | 10% | 0 |
제89류(선박과 수상 구조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8901, 8903, 8905~8907 | 10% | 0 |
제91류(시계와 그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9101, 9103~9105, 9108, 9111~9113 | 30% | 10% |
9101210000, 9101290000, 9102, 9105190000, 9105210000, 9105290000, 9105991000, 9105999000 | 30%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10%(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9107, 9109, 9110 | 10% | 5% |
제92류(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9201, 9202, 9205~9207, 9209 | 10% | 0 |
인하 | 9208 | 10% | 5% |
제93류(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9307000000 | 30% | 5% |
제94류(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등)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9401, 9403, 940410, 9404219000, 9405 | 30% |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9402 | 10% | 5% |
9404, 940600 | 30% | 10% |
9404909000 | 30%(단, 1kg당 최소 4.5달러 이상 부과) | 1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제95류(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9503, 9506, 9508 | 10% | 0 |
인하 | 9503001000 |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9503003500 |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9503004100 |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9504, 9505 | 30% | 15% |
9506112100, 9506112900, 9506120000, 9506190000, 9506210000, 9506290000, 9506310000, 9506320000, 9506399000, 9507 | 10% | 5% |
제96류(잡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9601, 9604, 9609~9613, 9615~9617 | 30% | 10% |
9602, 9603, 9608, 9614 | 30% | 15% |
960310 | 30% | 20% |
제97류(예술품·수집품·골동품) 변경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9701, 9703 | 30% | 15% |
□ 시사점
ㅇ 이번 10월 1일부 시행된 No. PP-3303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은 그 주 목적이 중앙은행의 9월 14일(목) 간담회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최근 9월 5일 시행된 '외환정책 자유화 우선 조치'로 인한 물가상승 억제임.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이 선정돼 관세가 주로 인하 또는 폐지됨.
- 9월 5일 우즈베크 중앙은행의 공식환율-블랙마켓 환율 간 환율 단일화 추진으로 인해 달러화 대비 우즈베키스탄 솜화 환율이 4300에서 8100으로 2배가량 상승함. 우즈베키스탄 솜화로 결제되는 관세 또한 같은 수준으로 급등했으며, 이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 인하 조치가 불가피했음.
ㅇ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높은 관세 장벽 등 폐쇄적인 무역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국제 자유무역 시장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도 평가할 수 있음.
ㅇ 10월 9일자 현지 언론 기사에 따르면 우즈키스탄 대외경제부에서 '대외 무역 활동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우즈베키스탄 대외 무역을 위한 제반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이 기대되며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해당 결의안은 △ 무역거래 시 결제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 △ 수출입의 연체 채권 형성 시기를 선적일 또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120일로 통일 △ 선금 조건, 신용장 개설, 은행 보증, 수출 보험 없이 수출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우리 진출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9월 환율 급등에 따른 관세 상승 효과가 일부 상쇄되고 무역 환경이 다소 개선돼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관세 인하·면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환율 인상으로 인한 관세 상승의 악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대우즈베크 수출 시 변경된 관세 법안의 내역을 참고해 전략적인 수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