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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환경단속 포인트는 VOCs: ① 'VOCs 13.5 작업방안' 발표
    World Wide 2017. 10. 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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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환경단속 포인트는 VOCs: ① 'VOCs 13.5 작업방안' 발표
    2017-10-30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16개 성시의 주요 도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

    석유화학포장인쇄자동차 등이 중점 단속 업종 -



      

    □ 개요

     

      ㅇ 지난 9월 14일 중국 정부가 최초로 '13.5 기간 VOCs 예방관리 작업방안(이하 작업방안)'을 발표

        - 오존(O3)과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출을 억제해 대기오염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방안 명칭(중국어): '十三五'揮發性有機物汚染防治工作方案

        · 링크http://www.zhb.gov.cn/gkml/hbb/bwj/201709/t20170919_421835.htm

     

      ㅇ 오존과 미세먼지가 주요 대기오염문제로 대두되면서 중국 환경당국의 대기오염 단속 포인트가 기존의 유황산화물과 질산화물먼지 등에서 VOCs로 바뀌고 있음.

        - 2013~2016년 1차 공기품질측정을 실시한 74개 도시의 오존농도가 10.8% 상승, 2016년 338개 도시 중 59개 도시의 오존 농도가 국가2급표준을 상회함. 특히 징진지창장삼각주 지역의 오존농도가 국가2급표준에 도달했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기품질국가표준(GB3095)에 의거 공기품질을 1(자연보호구풍경구), 2(주택구상업구문화구), 3(공업구)로 구분함.오존농도가 2급표준을 상회했으면 거의 공업구 오존농도에 도달했음을 의미함.

        - 중앙차원의 '작업방안' 실행을 통해 2020년까지 중점지역 및 중점업종에 대해 VOCs 출억제조치를 실행하며 VOCs 오염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 주요 내용

     

      ㅇ '작업방안'은 중점지역중점업종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고정오염원의 배출허가제를 착실히 시행해 대기오염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요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

        ① 2020년까지 VOCs 오염예방관리체계를 구축

         중점 지역중점 업종 VOCs 배출억제배출총량을 10% 이상 감축

         NOx(질산화물오염물질과 배출억제를 실시해 대기오염 개선

     

      ㅇ 작업방안은 16개 성시의 주요 도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 2017년 말까지 징진지 및 산둥성창장삼각주주장삼각주 등 중점 지역에 대한 오염물배출허가증 발급작업을 완료

     

    '작업방안'에서 제시한 중점지역·업종 및 주요 오염물

    구분

    주요 내용

    중점 지역

    징진지 및 주변지역창장삼각주주장삼각주청두와 충칭 및 인근우한 및 그 인근랴오닝 중부지역산시(陝西)관중(關中)지역창사-주저우(株州)-샹탄(湘潭)지역 등

    베이징톈진허베이랴오닝상하이장쑤저장안후이산둥허난광둥후베이후난충칭스촨산시(陝西)등 16개 성의 주요 도시군(城市群)

    중점 업종

    - (고정오염원석유화학화학공업포장인쇄공업도장 등

    - (이동오염원자동차휘발유 저장·운송·판매 등

    중점 오염물

    주로 에틸렌아크릴포름알데히드톨루엔아세트알데히드, '1,3 뷰타다이엔'스티렌도데칸 등 방향족 탄화수소알켄알킨알데하이드류

    그 중 스티렌메틸메르캅탄 등 악취형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 강화

    자료원환보국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ㅇ 중점 단속 업종을 지정하고 고정오염원과 이동오염원으로 구분해 배출억제조치를 실시

       - 석유화학학공업, 포장인쇄공업도장 등은 중점 단속 고정오염원으로 구분, 2018년 말까지 제약농약제조 등 업종에 대한 배출허가증 발급작업 완료 예정

        - 자동차와 휘발유 저장·운송·판매 등은 중점 단속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 2016년 11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실시방안'에서 제기된기업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기초적인 환경관리제도

    주요 단속대상은 대기오염물과 물오염물

    - 2017년에 '대기10조'와 '수10조'에서 규정한 중점업종 및 생산과잉업종에 대해, 2020년부터는 전국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보급되도록 함.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은 생산운영기간의 유일한 행정허가허가증에는 배출을 허가하는 오염물 종류, 농도배출량배출방법 등 사항을 명확히 하고 오염관리시설환경관리요구 등 관련 내용은 반드시 명기해야 함.

    허가증 없이 또는 허가증에 명기된 범위 이외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엄벌심각한 정도가 ‘환경범죄’에 해당되면 형사책임도 추궁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구체적 조치

     

      ㅇ VOCs 배출 억제는 ①'산란오' 기업 정비 가속화산업구조조정 및 공업기업 교대생산제 실시공업·이동·농업 VOCs 배출억제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해 추진할 예정

        ① '산란오' 기업 정비 가속화

        - 각 지역은 '산란오' 기업 정비를 전면적으로 전개하되 구체적 조치는 선가동정지 후개선 원칙, '23청'적용

        * 2단3청(23淸)전기·물 공급 중단원자재·제품·설비 제거

        - 징진지 및 인근지역은 2017년 9월까지기타 중점지역은 2017년 말까지, 2018년 말까지는 중국 전역이 해당 작업을 완료할 것을 지시

     

    ㅇ 산란오(乱污기업이란?

    - '흩어져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오염기업'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아래 유형에 해당됨산란오 기업 유형에 따라 퇴출이전개선 등으로 조치 추진

     ① 방산증토지증 미보유기업

     ② 허가증은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비준 미획득 기업

     ③ 공장과 허가증발급장소가 일치하지 않은 등기법 위반기업

     ④ 국가정책지방 토지 규획에 부합되지 않은 기업

     ⑤ 오염 과다배출에너지 과다소모낙후 업종 등 국가가 명시한 업종

     ⑥ 허가증이 있으나 현장에서 기준 초과 등 법률 위반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은 기업

     

    ㅇ VOCs 배출 관련 업종

    도료피혁고무제품플라스틱화학섬유생산 등 화학공업기업과 용해성 도료접착제과 기타 유기용해제를 사용하는 인쇄가국,철강인조판 등 가공기업 및 자동차 도색 노천작업을 진행하는 자동차 수리시설 등

     

      ② 산업구조조정 및 공업기업 교대생산제 실시

        - 중점지역은 석유화학화학공업포장인쇄공업도장 등 VOCs 배출 프로젝트의 심사를 엄격히 제한

        - 신규 VOCs 배출 공업기업은 공업단지 내 설립, '석유화학산업 규획방안(石化産業規劃布局方案)'에 명시하지 않은 신규 석유화학공업 프로젝트는 건설 금지

        -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시행하며 신규 및 확대 건설개선 조치된 VOCs 배출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관리를 실시

        - VOCs 배출산업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징진지 및 인근지역은 제약산업도 교대생산제 실시

        ③ 공업 VOCs 오염예방 실시 가속화

        - 석유화학공업공업도장포장인쇄 등 업종의 VOCs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술수준 향상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재 사용 등 방면에서 구체적 요구를 제시

     

    공업 VOCs 배출업종

    연번

    구분

    구체적 업종

    1

    석유

    석유제련석유화학합성수지 등

    2

    화학공업

    제약농약석탄화학고무제품도료접착제연료화학보조제일용화학 등

    3

    공업도장

    컨테이너자동차목제가구선박공정기계철강구조(중점 지역은 기타 교통설비전자가정용 전기제품 제조업도 포함)

    4

    포장인쇄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④ 연료차 배기가스와 연료증발가스에 대한 관리를 중점으로이동원 VOCs 오염예방 실시 가속화

        - 자동차 VOCs 배출억제를 위해 ▲신에너지자동차 보급률 향상 신차 배기기준을 보다 엄격화자동차 배기량 관리 강화 연료품질 향상 관리시스템 전국일체화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 요구도 제시

        * 2017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경형 연료차 5단계 배기기준 적용. 2020년 1월 1일부터 경형 연료차 6단계 배기기준오토바이 4단계 배기기준을 적용. 관련 기준을 강제성상품인증기준으로 실시(구체적 시간 미정)할 예정

        - 휘발유 저장운송판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중점지역은 항구 내 저장 및 하역회수처리를 실현할 예정

        ⑤ 생활 및 농업 VOCs 오염 예방관리를 점진적으로 전개

        - '인테리어 자재 유해물질 제한량(室內裝飾裝修材料有害物質限量)'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 건축도료목재도료접착제 등 상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에 친환경조항을 추가하고 친환경 인테리어 기업을 육성

        - 자동차수리업종의 VOCs 배출 감소를 추진하기 위해 수성고체성분 도료의 사용을 권장징진지창장삼각주주장삼각주 등 지역은 우선 시행

        - VOCs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제냉설비폐쇄형 드라이클리너 사용을 권장하며 드라이클리너의 세제 유출도 정기 점검 실시 예정

        · 징진지창장삼각주주장삼각주 등 지역은 2020년까지 폐기유출형 드라이클리너를 퇴출

        - 연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의 규모이상(規模以上요식업체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측정 실시하고 고효율 정화형 주방후드를 보급

        - 농촌지역의 친환경 난방을 추진가스와 전기의 사용을 권장석탄사용량 감축

     

    □ 향후 중국 VOCs 규제 동향

     

      ㅇ 작업방안은 빠른 시일 내 각종 관련 기준을 제정 및 수정할 것을 요구

        - 환경보호부는 제약농약제조자동차도장컨테이너제조포장인쇄가구제조인조판도료방직염색선박제조휘발유저장고,휘발유 및 가스 운송드라이클리닝유연 등 업종의 대기오염물 배기표준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관리표준을 제정수정하고 오전과 대기오염물 배출 표준을 수정할 예정

        - 또 VOCs 측정분석표준측정기구의 기술요구 등을 제정할 계획

        - 질검총국은 도료인쇄잉크접착제청결제 등 상품의 VOCs 함량 제한표준을 제정

     

      ㅇ VOCs 측정시스템을 구축완비해 환경감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

        - 중점지역의 오존배출 기준초과 도시는 VOCs 배출 자동측정 시스템을 최소 1개 건설

        - 석유화학화학공업포장인쇄공업도장 등 오염원을 중점오염기업리스트에 포함

        - 주요 배출구는 오염물배출자동측정설비를 설치 등 구체적 요구를 제시

     

      ㅇ VOCs 공업 배출허가증 관련 기술규범과 감독 관리요구를 명확화, 구체화해 배출허가증 제도를 전면 실시할 계획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전면실시 시간표

    연번

    시간표

    업종

    1

    2017년 말까지

    징진지와 산둥성창장삼각주주장삼각주 지역 석유화학 업종

    2

    2018년 말까지

    제약농약 등 제조업

    3

    2020년 말까지

    전자포장인쇄자동차 제조 등 업종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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