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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료수에 설탕세 부과를? 태국 신소비세법
    World Wide 2017. 11. 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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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에 설탕세 부과를? 태국 신소비세법
    2017-11-06 김민수 태국 방콕무역관

    - 주류·설탕 든 음료수·담배·자동차 등에 신 소비세 적용 –

    - 2년 후부터 법률에 지정된 상한선까지 단계적으로 세율 인상 예정 -

     

     

     

    □ 태국, 2017 9 16일부터 신소비세법[Excise Tax Act B.E.2560(2017)] 적용

     

      ㅇ 태국 정부는 2017 9 16일부터 주류담배음료수(당분 음료커피및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신 소비세를 적용해 점차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소매가 인상 효과 발생

        - 태국 정부는 소위 '죄악세(Sin Tax)' 대상인 담배 및 주류 소비세율 산정에 권장소비자가격 및 중량을 모두 고려하기로 함이는 과거 가격 또는 중량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장도가격 또는 CIF을 반영해 세율을 산정하던 것과는 차별됨.

        - 태국 정부는 신 소비세 적용으로 인해 연간 120억 밧(36228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 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신소비세 부과 품목들은 필수재가 아니어서 이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

        또한 태국 정부는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인상하나(Volume)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인하하기로 결정

        - 그러나 2년 후부터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상한선(Ceiling rate)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이 인상될 예정

     

    □ 당분 함유 음료(Sugary Drinks)

     

      ㅇ 당분 포함 음료에 관한 소비세(일명 설탕세)는 음료 내 설탕 함량 및 소매가에 따라 결정되며설탕 함유량이 정부 규정 초과 시 더 높은 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됨.

        - Coke Zero 또는 Pepsi Max와 같이 설탕 함유량이 0g이거나, 설탕 대체 성분이 태국 식약청(FDA)에서 지정한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

        - 태국 국민들의 건강한 음료 섭취를 위해 태국 소비세국은 음료 제조업체들에 2년에 한 차례씩 6년간 단계적으로 음료 내 설탕 함유량을 낮추도록 지시함.

     

    음료 관련 소비세율 변동

    당분 포함

    음료

    구 소비세



    신 소비세




    과세기준

    과세기준(A+B)

    2017.9.1.~

    2019.9.30.

    2019.10.1.~

    2021.9.30.

    2021.10.1.~

    2023.9.30.

    2023.10.1.~

    세율

    세율(A)

    설탕함유량(B)

    과세금액

    과세금액

    과세금액

    과세금액

    단위

    %

    %

    g/100ml

    밧/리터

    밧/리터

    밧/리터

    밧/리터

    소다수

    25

    14

    ≤ 6

    6~8≤

    8~10 ≤

    10~14≤

    14~18≤

    18>

     

    0

    0.1

    0.3

    0.5

    1

    1

     

    0

    0.1

    0.3

    1

    3

    5

     

    0

    0.3

    1

    3

    5

    5

     

    0

    1

    3

    5

    5

    5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20

    14

    과일주스 및

    야채주스(일반)

    20

    10

    과일주스 및

    야채주스(예외)

    0

    10

    농축액

    -

    14

    분말형 음료 등

    -

     

    자료원: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

     

    □ 주류

     

      ㅇ 주류 관련 소비세 산정방식은 세금의 45%는 상품 가격(권장소비자가)에 따라 부과되며 55%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태국 공중보건부의 알코올 도수 기준에 따라 부과

        - 변경세율 적용으로 가격 민감도가 높으며 경쟁이 치열한 태국 맥주 제조업체들이 태국 증류주 제조업체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예정

        - 수입산 와인에 부과되는 소비세 인상폭이 가장 커서 병당 1000(30.2달러이상의 와인의 경우 110(3.32달러인상, 1000밧 미만의 와인은 병당 25(0.75달러인하효과 발생

     

    주류 종류별 소비세 변경 내역



    구 소비세





    신 소비세


    분류

    가격

    중량

    높은 값

    분류

    가격

    중량

    공장도가

    x세율

    알코올 함유량

    x세율

    중량x

    세율

    조건

    밧/리터/

    100°

    권장소매가

    x세율

    알코올 함유량

    x세율

    %

    밧/리터/100°

    밧/리터

    %

    밧/리터/100°

    맥주

    48

    155

    8

    >7°

    3

    맥주

    22

    430

    와인

    공장도가

    ≤ 600밧

    0

    1,000

    225

    >15°

     

      3

         

    와인

    권장소매가

    ≤ 1000밧

    0

    1,500

    와인

    공장도가

    > 600밧

    36

    1,000

    225

    >7°

    3

    와인

    권장소매가

    >1000밧

    10

    1,500

    위스키

    (Spirits)

    25

    250

    50

    >45°

    3

    위스키

    (Spirits)

    20

    255

    자료원: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

     

    □ 담배

     

      ㅇ 담배는 소비세 변경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품목임.

        - 지난 5년간 태국 내 담배에 관한 소비세는 국민들의 흡연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3차례에 거쳐 총 한 갑당 20밧이 인상돼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옴.

        - 신소비세 적용으로 담배 한 개피당 소비세가 1.1(0.03달러)에서 1.2(0.04달러)으로 인상됐음. 한 갑당 소매가가 60(1.81달러이하인 경우 20%, 60밧 이상인 경우 40% 과세해 고가 담배의 인상 폭이 더욱 커지게 됨.


    담배 소비세 변동

    분류

    구 소비세

    신 소비세*

    세율(%)

    90%

    1갑당 60밧 이하 20%

    1갑당 60밧 이상 40%

    중량 기준 부과(/g)

    1.1

    1.2

    주: 2019 10 1일부터 가격과 관계없이 40%의 소비세율 부과 예정

    자료원: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

     

    □ 자동차

     

      ㅇ 기존 소비세율 산정기준인 CIF가격(수입차및 공장도가격(현지제조 차량)에서 태국 완성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공정 경쟁 조성을 목적으로 권장 소비자가격으로 소비세 산정기준이 변경

        - 소비세국의 세제기획실장에 따르면, 수입 차량에 대한 소비세 인상효과는 약 2% 수준이 될 것이라 전함.

        - 단, 일부 모델은 가격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1000만 밧(301900달러이상 고급 차량의 경우 세금 인상분이 최대 50만 밧(15095달러)에 이를 예정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수입상들은 자동차 내 내비게이션스테레오 등 옵션을 줄여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소매가를 낮춰 소비세 부담을 낮추고 있음.

     

      ㅇ 소비세 산정 기준 변경과 함께 에코카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세율 추가 인하 실시

        - 태국 재무부는 2025년 말까지 친환경차량에 대한 한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발표해 소비자들의 친환경 차량 구매 유도

     

    태국 자동차 개별소비세(Exercise tax) 세율 변동 내역

                                                                                                                                                                                (단위: %)

    종류

    2016년 1월 1일~

    (공장도가격 또는 CIF 기준)

    2017년 9월 16일~

    (권장소비자가격 기준)

    CO2배기량

    (g/km)

    세율

    CO2배기량

    (g/km)

    세율

    E10·E20

    E85·NGV

    하이브리드

    E10·E20

    E85·NGV

    하이브리드

    ·BOI

    승용차

    (10인 이하)

    ≤ 100

    30*

    25*

    10

    ≤ 100

    25*

    20*

    8*/4*

    101~150

    20

    101~150

    16/8

    151~200

    35

    30

    25

    151~200

    30

    25

    23/10.5

    >200

    40

    35

    30

    >200

    35

    30

    26/13

    > 3,000cc

    50

    50

    50

    > 3,000cc

    40

    40

    40

    픽업승용차·

    더블캡·

    스페이스캡·

    픽업

    ≤ 175

    23*/10

    ≤ 175

    18/8

    ≤ 200

    25*/12/5/3, 18

    ≤ 200

    20/10/4/2.5, 15

    >200

    30/15/7/5, 18

    >200

    25/13/6/4, 17

    > 3,250cc

    50

    > 3,250cc

    40

    에코카·

    E85·E81

    ≤ 100

    14*/12*

    ≤ 100

    12*/10*

    101-120

    17

    101~120

    14

    전기차·BOI


    10/2


    8/2

    주*: 안전성기준(active safety)을 충족해야 함

    자료원: 태국 재무부 개별소비세국

     

    □ 전망 및 시사점

     

      ㅇ 2017 9 16일부터 적용된 신소비세 법은 장차 소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태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유통업체들의 기존 재고물량 소진 시까지는 종전과 동일한 가격 적용

        - 신소비세법 발효 전후로 일부 상점의 해당 품목의 재고를 숨기고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소량만을 판매하는 행위가격 선인상 판매남부 국경지역으로부터 육로 또는 해상으로 조달한 밀반입 담배의 판매 등의 행위가 포착됨.

        - 이러한 행위 적발 시 당국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4만 밧(4227달러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 모두 부과 가능

     

      ㅇ 신소비세는 태국 정부의 대국민 음주 및 흡연 감소, 음료 내 설탕세 부과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세 추가 인하로 친환경 차량 구입에 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임.

        - 그러나 소비세 인상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소비를 단기적으로 위축시키지만 점차 변경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예전수준으로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 일례로 2016년 상반기 1갑당 담뱃값이 5~10밧 인상되자 15%의 급격한 매출 하락이 발생했으나 2016년 한 해 동안 판매량은 전년대비 0.4% 감소에 그치고 판매액은 19.6% 상승(유로모니터).

        - 자동차의 경우 2017 11월 초인 현재까지 업체들의 일명 '눈치보기'가 지속되며 종전 가격 유지 중임또한 우리나라의 주력 판매 차종은 7인승 이상의 다목적차량(MPV)으로 에코카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조치로 인한 소비세 인하의 효과는 보기 어려움.

     

      ㅇ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품목 중 흡연용 담배를 제외한 맥주·자동차·과일 및 채소 주스는 태국의 대 한국 수입비중은 1% 이하로 작지만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들임.

        -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에 비해 조정이 용이하며다른 상품의 가격 인상 또는 세금 인상 없이 특정 물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태국 정부는 일명 '죄악세' 징수라 불리우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해 나갈 예정이므로 우리 업체들은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태국 소비세 개정 품목의 대한국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품목명(HS Code)

    대한국 수입액(한국 순위)

    2014

    2015

    2016

    2017. 1~9.

    YoY

    비중

    맥주(2203.00)

    8(25)

    11(27)

    25(24)

    21(25)

    9.9

    0.2

    흡연용 담배(2403)

    2,730(1)

    2,209(2)

    2,464(1)

    1,816(1)

    -26.3

    68.7

    자동차(8703)

    5,529(11)

    6,478(12)

    3,121(11)

    4,951(11)

    73.4

    0.8

    과일 및 채소 주스(2009)

    467(20)

    421(22)

    480(21)

    486(17)

    22.9

    0.9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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