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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C의 수입규제 및 중동지역 현황 요약
    World Wide 2017. 11. 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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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의 수입규제 및 중동지역 현황 요약
    2017-11-27 이상목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무역관

    - GCC 수입규제 제도와 현황 보고 요약을 통해 자사 품목의 시장현황을 모니터링 필요 - 

    - 수입규제 관련 교육과 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해외마케팅 역량 키우기 -




    □ GCC의 수입규제 제도


      ㅇ 페르시아만의 6개 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의 회원국이 모여 경제, 치안, 국방에서 결속할 목적으로 Gulf Cooperation Council(GCC)을 1981년에 설립함.

        - WTO에서 EU와 달리 개별적 국가로 등록돼 있으나  FTA, 수입규제 등 주요 경제현안들을 GCC 이름으로 협상하고 결정해 각 회원국에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특징이 있음. 참고로 2004년 9월에 바레인과 미국과 FTA 체결, 2005년 6월 오만과 미국과 FTA 협상 이후로 GCC 회원국 간에 공동협상원칙 재합의함.

        - 2004년 1월에 GCC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덤핑(Dumping), 보조금(Subsidy), 수입의 증가(Increase of imports) 등의 행위 규제 법안인 GCC Common Law와 시행 규칙(당해 10월) 공표 이후로 계속 개정을 거쳐옴.


    일반적인 수입규제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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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규제와 관련한 법령 및 시행규칙 집행은 장관급과 차관급의 2개 위원회와 1개 사무국에서 담당


      ㅇ GCC Industrial Cooperation: 산업협력위원회(산업부장관으로 구성) 

        - 덤핑, 보조금, 수입량 증가를 상대로 제한 조치 부과 승인, 해당 조치 연장 중단 철회, 관세 인상 또는 인하 여부 결정    

        - GCC Common Law 및 시행규칙 해석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분쟁 중재, 시행 규칙 공표, 기술사무국장 임명 등이 있음. 


      ㅇ GCC Committee on Anti-Injurious Practices In International Trade of Member States: 규제위원회 관련 부서의 차관으로 구성, 위원장은 순번제로 함. 

        - 담당업무는 GCC Common Law, 시행규칙 상의 잠정조치, Price Undertaking(가격이행약속) 등 조치 부과, 산업협력위원회에 덤핑·보조금·수입의 증가를 상대로 제한 조치 부과

        - GCC Commom Law 및 시행규칙 해석 적용 분쟁 해결책 제시, 수정사항 제안, 기술사무국 관리 등 있음.


      ㅇ GCC Technical Secretarist Bureau for Anti-Injurious Practices in international Trade(기술사무국)는 General Secertariat of GCC(GCC 사무국) 산하기관임.

        - 담당업무는 국제무역 피해 제소장 접수, 조사 개시, 규제위원회와 산업협력위원회 회의 및 결정 집행 보조임.

        - GCC 회원국 기업체 수입규제 관련 컨설팅, 기술적 지원 및 가이드라인 제공임.  


    □ 수입규제 조사 절차


      ㅇ 수입규제 조사 절차: 주요 결정 사항인 '조사 여부'와 '조치 부과 또는 종료' 결정은 규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외 접수, 자료수집, 보고서 작성 등 집행 관련된 행정사항들은 기술사무국에서 수행함. 

        - 제소장 접수 → 제소장 접수 후 예비보고서(lnitial Report) 작성 제출(30일 이내)  조사여부 결정(15일 이내)  조사 개시(10일 이내 관보 게재)  질의서 송부(40일 이내 답변)  공청회 개최(30일 이내)  현장 실사  정보 분류  예비 보고서(Preliminary Report) 조사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 및 최종 보고서(예비보고서 발표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  조사 종료 또는 조치 부과(30일 이내)

        - 전 조사과정은 조사 개시일 기준 12개월 이내 완료됨. 조사 절차 결과에 대해 관보에 공표함.


    □ 반덤핑제도


      ㅇ 덤핑(Dumping)은 자국에서 통상적인 정상가치 이하로 수출되는 것을 말함. 즉,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수출국의 국내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지불할 정상가치(Normal Value)에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지급할 수출가격(Export price)의 차액을 의미함. 이 차액을 덤핑마진으로 보고 관세 또는 보증금을 부과함.

        - GCC산업과 시장에서 주요 요소인 동종제품의 가격변동, 경제적 요소나 지표 등을 통해서 피해 판정을 결정함. 

        - 조사기간에 규제위원회는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또한 산업협력위원회에서 규제위원회의 제안으로 제한조치를 소급 적용 부과할 수 있음.

        - 규제위원회 승인 하에 수출업자로부터 자발적인 가격이행약속을 받아 피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 과정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

        - 규제위원회 재량 또는 회원국 요청, 기술사무국의 제안에 따라 제한조치함.


    □ 긴급수입제한 조치


      ㅇ 덤핑과 같이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잠정적 긴급수입제한조치, 제한적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나뉘어지며, 각 결정기구도 동일

        - 잠정적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규제위원회에서 최대 200일까지 관세인상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결정함. 

        - 제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수량 제한 또는 관세 인상, 관세 쿼터로 최대 4년, 10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음.


    □ 보조금-상계관세제도 


      ㅇ 수출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인 재정적 기여를 통해 수혜자에게 혜택 수여를 목적으로 지급한 보조금(Subsidy)은 민간기업이 주도한 덤핑과 달리 주체가 다름.

        - 수출국 정부로부터 특정 기업 또는 일부 산업에 특혜를 목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 시 상계조치의 대상이 됨. 

        - 규제위원회가 조사 개시 및 관련된 내용 관보에 게재 후 충분한 의견개진 한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최대 4개월 동안 잠정 조치를 부과함.

        - 산업협력위원회는 조치 부과일로부터 5년간 제한 조치를 부과함. 


    □ 중동지역 대한 수입규제 현황 


    수입규제 국가별 발생건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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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수입규제 유형별 발생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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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ㅇ 외교부에서는 '수입규제대책반'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www.ntb-portal.or.kr)'을 운영하고 있음. 

        - 1999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우리나라와 관련 39건의 수입규제 관련 건 발생함. 규제종료 17건, 규제 중 13건, 조사 종료 4건, 조사 중 5건임. 

        - 중동지역인 경우 대부분 터키가 많으나 최근 GCC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수입규제 건수 증가하고 있음.

        - 수출업체는 GCC 수입규제제도와 자사의 수출 품목에 대한 해당 국가의 산업과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이 필요함.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의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마케팅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

        2017년 10월에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에서 UAE 지상사 관련 기업 대상으로 GCC 수입규제와 최신 동향 세미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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