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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아직 전화로만 이용하세요?KOREA 2017. 12. 6. 13:07반응형
119 신고, 전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영상통화, 문자, 앱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1. 영상통화에 의한 119 신고
(신고내용) 집안에서 피운 번개탄으로 인하여 어지러움이 있는 신고자가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119에 신고하였으며, 어눌해진 음성으로 신고자 위치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자가 우편물 주소를 영상으로 비추어 신고자의 주소 정보를 확보하여 현장출동 조치하였습니다.
(조치사항) 119 구급대 현장 도착한 바, 활력 징후 특이사항 없고, 환자 본인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여 상태 악화 시 재신고 설명 후 귀소하였습니다.
2. 문자(SMS)에 의한 119 신고
(신고내용) 주차타워 내 차량 엘리베이터에 신고자 갇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휴대폰 발신이 되지 않아 문자로 신고한 사항으로 구조대 및 구급대 현장출동 조치하였습니다.
(조치사항) 동래 구조대 출동 중, 수차례 신고자에게 통화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으며, 현장 도착 한 구조대가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전개하여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 완료하였습니다.
3. 문자(MMS)에 의한 119 신고
(신고내용) 신고자 주택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는데 전기선도 있어서 위험하다고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항으로 출동대 편성 후 출동하였습니다.
(조치사항) 2016.6.18 11:04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 건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MMS 신고 접수 후 현장확인 결과, 건물 옥상에서 폐기물 연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정 펌프에서 화재 진화 및 현장 안전조치 후 귀소하였습니다.
4. 앱(APP) 신고에 의한 119 신고
(신고내용) 지난 2015년 4월 26일, 신고자 김 모 씨는 신불산 정상에서 내려오던 중 길을 잃어 119에 신고하여 출동 요청을 하였으며, 당시 신고자는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어 신고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 2015년 4월 26일, 오후 15시 12분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불산 정상에서 길을 잃은 김 모 (남. 30) 씨의 구조 신고가 119로 접수되었습니다. 119 상황실에서는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도록 한 뒤 신고 지점의 GPS 정보를 확인 한 후, 소방 헬기를 출동시켜 신고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5. 웹(Web) 신고에 의한 119 신고
(신고내용) 안방에 문이 잠겼어요. 제가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 같은데 연락할 휴대폰도 안방에 있어요. 아기가 안방에 누워있는데 급해요. 제발요. 도와주세요. 도로명 주소 경남 진주시 00북로 00번지 00행복나래빌 000호
(조치사항) 2015년 05월 08일 금요일 아침 07 : 16분경 119 다매체 WEB으로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가 휴대폰이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 WEB으로 접속하여 구조요청 한 사항으로 정확한 장소와 내용을 근거로 인근 구급 및 구조대를 즉시 출동시켜 현장 도착하여 확인, 갇힘 사고로 안전하게 요구조가 구조 완료하고 귀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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