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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실수” 착오송금 대응방법은?KOREA 2017. 12. 6. 13:10반응형
착오 송금한 사실을 알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경험 있으신가요? 인터넷·모바일뱅킹 활성화로 송금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착오 송금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아차하고 돈을 잘못 보냈다면 ‘착오송금 반환 청구 절차’로 자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카드 뉴스로 만나보세요!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환청구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반환청구는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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