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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으로 달라질 모습, 최초 공개!KOREA 2017. 12. 14. 21:06반응형
요즘 청년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뉴스를 봐도 어려운 예산안! 청년분들이 알기 쉽게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최저임금 인상
기존 6470원에서 내년부터 1000원 넘게 인상된 7530으로 책정되었습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인력 1인당 월 13만원 씩 자금 지원합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월 12만 5000원 씩 2년 간 근속하며 총 300만원 납입 시, 1600만원+a(이자)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취성패를 진행하는 만 34세 이하 취준생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합니다(월 30만원 x 최대 3개월).중소기업 청년 추가채용 지원
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1명의 임금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1채용).이외에도 일학습병행제 확대, 군대 병장 월급 인상, 소방/경찰/복지/안전 분야 공무원 증원, 신입사원도 연차 11일 사용 가능, 육아휴직도 재직기간으로 인정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정책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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