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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관세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World Wide 2017. 12. 26. 14:19반응형
EU 신관세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7-12-26 김도연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과세가격 및 BTI 개정, REX 도입, AEO 혜택 확대 등 -
- 2021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에 있어, 우리 수출기업 주시가 요구돼 -
EU는 2016년 6월 1일부로 기존 관세법을 대체하는 신관세법(UCC)을 도입함. 이에 따른 EU의 관세 시스템이 단계적 구축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될 예정인 바,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함.
□ 개요
ㅇ EU는 기존 유럽공동체 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C)을 전면 대체하는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을 도입함(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규정 No.952/2013).
- 이 외에도 집행위는 실행규정(Implementing Act, IA), 위임규정(Delegated Act, DA) 등을 마련함.
ㅇ (배경) 기존 EU 관세 시스템에 대한 현대화 및 보완이 필요
- 1992년 제정된 공동체 관세법(CCC) 현대화를 위해 현대적 유럽공동체 관세법(Modernized Customs Union, MCC) 제정(2008년 6월)
- 전산시스템 및 간소화된 세관 절차 부재 등으로 MCC를 보완한 신관세법(UCC) 발효(2013년 10월 10일)
ㅇ (목표) 세관 절차 간소화 및 세관 통제 효율성 증대, 역내 세관행정 통합, 전자 시스템에 따른 전자적 통관행정으로의 전환
ㅇ (시행시기) 2016년 6월 1일부로 발효됐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2021년 1월 1일부로 EU 신관세 행정시스템이 시행될 예정
□ 신관세법 주요 내용
ㅇ 관세책정(과세가격)
- (개요) 기존의 최초 판매가에 대한 관세 책정(first sale)을 없애고, 최종 판매가(last sale)에 대한 관세 책정규정 도입
- (내용) EU 관세영역에 들어오기 직전 판매가격(last sale for export)을 수입관세의 과세가격 기준으로 삼음. 이 밖에도 역내 국가 간 판매는 국내(domestic) 판매로 고려해 과세기준 적용 불가
· 예: 한국 수출업체 A사가 프랑스 딜러 B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B사가 다시 벨기에 C사로 판매한 경우, 과세가격 기준은 EU 영토 내 최초 반입된 한국 수출업체 A가 프랑스 딜러 B사에 판매한 가격임.
예시
개정 전 vs 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 거래 최초판매가(First sale) 또는 EU 반입직전 판매가(Last sale) 등 2가지 모두 과세가격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수입자가 최초판매가를 선택함에 따라, 관세를 낮출 수 있음
- 과세가격 중 최초판매가(First sale) 기준은 사라지고 EU 관세영역 반입직전 판매가(Last sale)만 허용
- 기존 규정 대비 수입 관세액 증가
- (유예기간)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집행위는 2016년 1월 18일 이전 판매계약에 대해 최초 판매가를 과세가격 기준으로 삼는 기존 방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기로 함.
변경된 관세책정 예시
※ 한국 A사가 중국 내 OEM 방식으로 제품 생산 후, EU로 판매하는 경우(딜리버리는 중국 제조사에서 EU로 직접 배송)
· 중국 제조사 → 한국 A사 판매가: 100달러
· 한국 A사 → EU 수입상 판매가: 150달러
- (개정 전) 과세가격은 중국 제조사 판매가(100 달러) 또는 EU 딜러 판매가(150달러) 두가지 중 선택 가능
- (개정 후) EU 관세 영역 반입 직전 가격만 허용됨에 따라, 과세가격은 EU 딜러 판매가인 150달러만 적용
ㅇ GSP 관련 인증수출자 시스템(REX) 도입
- (개요) 2020년 7월 1일부터 GSP 수혜국 수입 시 사용되는 Form A 서류를 인증수출자 시스템(Registered Exporter System, 이하 REX)으로 전면 대체
· EU에서 역외국으로 수출 시 사용되는 EUR1 서류 역시 REX로 대체
- (도입시기 및 유예기간) GSP 수혜국별 다소 상이하며, 도입시점부터 1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진행(필요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 추가 적용 가능). 즉, 도입시점부터 18개월 이후부터는 REX 서류만 허용됨.
REX 시스템 도입 과정
GSP 국가별 REX 도입 시기
적용시기
국가명
2017년 1월 1일
앙골라, 브루나이, 부탄,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 쿡 제도, 지부티, 에티오피아, 미크로네시아, 적도 기니, 기니비사우, 인도, 케냐, 키리바시, 라오스, 라이베리아, 말리, 나우루, 네팔, 니우에 섬, 파키스탄, 솔로몬 제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상투메 프린시페, 차드, 토고, 통가, 동티모르, 투발루, 예멘, 잠비아
2018년 1월 1일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레아, 감비아, 기니,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니제르, 르완다,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란드, 시리아, 탄자니아
2019년 1월 1일
방글라데시,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아이티, 인도네시아, 키르기스 공화국,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아, 몽골,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필리핀, 사모아, 세네갈, 타지키스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자료원: EU 집행위
- (내용) REX 시스템에 따라 6000유로 이하 제품의 경우 수출자 본인이 원산지증명이 가능. 6000유로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Registered exporter)에 한해서만 자율발행이 가능
· 한-EU FTA 원산지증명 방식과 유사함.
상업송장 내 원산지 신고서 문안 기재 예시
The exporter … (Number of Registered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according to rules of origin of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of the EuropeanUnion and that the origin criterion met is ….
자료원: EU 집행위
ㅇ AEO(종합인증 우수업체) 권리 확대
- (개요) 기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개선방안과 함께 수출입 과정에서의 다양한 혜택방안 마련
- (목적) 간편하고 신속한 수출입 절차로 통관진행 용이성 증대
- (인증) AEO 자격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인증형태로 구성되며, 1개 회원국 내 인증 획득 시 전체 EU에서 통용
· 세관간소(Customs simplification) 인증 : 간소화된 절차 혜택 부여
· 안전(Security and safety) 인증: 안전과 관련된 절차 혜택 부여
· 세관간소 + 안전 인증: 상기 두 개 인증을 합친 것
- (혜택) 자율심사, 담보생략, 검사 예외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자율심사(Self-assessment): 수출입 관세가격 자율 결정 권한 및 일부 세관통제 이행 가능
· 수입통관 시 일반적인 신고서 제출 대신 전자시스템상 내용 기입
· 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등의 원칙적 면제
· 담보생략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 중앙집중식 통관 가능
- (자격) AEO 인증 획득 조건
· 범죄행위에서의 무기록 보유자
· 조세 등 경제활동 내 위반행위 부재
· 재무건전성
· 적절한 세관통제 이행을 증빙하는 상업적 기록
· 세관간소(customs simplification) 인증의 경우, 세관 수행활동 관련 전문자격 보유
· 안전(Security and safety) 인증의 경우 물품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기준 보유
- (승인 및 모니터링) 세관당국에서 타 법집행기관과 협의 후 자격 수여. 이후, AEO 이행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 벌금 부과 등 관련 사법절차는 각 회원국 소관
- (기타) AEO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및 회원국 간 통관 정보 공유 확대 등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2018년 3월 1일부터 개선시스템 시행 예정)
EU는 2016년 6월 1일부로 기존 관세법을 대체하는 신관세법(UCC)을 도입함. 이에 따른 EU의 관세 시스템이 단계적 구축을 통해2021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될 예정인 바,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해당 정보는 'EU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주요 내용과 시사점 ①'에서 이어지는 내용임.
ㅇ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UCC WP, UCC Work Programme)
- (개요) 2017년 4월, 집행위는 실행 규정 2014/255/EU를 통해 연도별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Work Programme)을 발표
· 2016년 4월 15일, 규정이 개정돼 실행 규정 2016/578/EU가 기존 규정을 대체
- (목표) 역내 단일 통관행정 및 회원국 간 동일한 수준의 세관시스템 구축
- (내용) 회원국 세관 IT 시스템 개선 지원, 2020년 말까지 역내 전자통관시스템 전면 시행(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 예정
EU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
항목명
내용
기한
GSP 인증수출업체 관리시스템(REX)
EU↔GSP 국가 간 인증 수출업체 지원시스템 구축
2017.1.1.
BTI, 2+ 감독 시스템
(BTI/Surveillance 2+)
품목 분류 사전 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 및 감독 시스템 업그레이드
2017.10.1.(1단계)
2018.10.1.(2단계)
통관 결정(Customs Decisions)
EU 단일의 통관 검사 시스템 구축
2017.10.2.
세관정보시스템(Uniform user
management & digital signature)
BTI/Surveillance 2+, Customs Decisions 등
세부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 강화
2017.10.2.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AEO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2018.3.1.(1단계)
2019.10.1.(2단계)
EORI 2
기존 EORI 시스템을 UCC에 맞게 고도화
2018.3.1.
3단계 감독 시스템(Surveillance 3)
Surveillance 2+의 고도화
2018.10.1.
EU 수출입업자 등록 시스템(PoUS)
기존 T2L 서류를 전자적으로 대체(Proof of Union Status)
2019.10.1.
통과운송 관리 시스템(NCTS)
기존 NCTS(New Computerised Transit System) 시스템을UCC에 맞게 고도화
2020.3.2.
수출 자동화 시스템(AES)
기존 수출통제시스템(Export Control System)을
전면 전자화(Automated Export System)
2020.3.2.
특별통관 정보 제공(INF SP)
특별 통관 절차에 대한 전자적 정보 제공
(Information Sheets·INF for Special Procedures)
2020.3.2.
특별 통관절차(SP)
특별 통관 절차(Special Procedures)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 제공. 수출·수입 등 2개로 나누어 진행
(수출) 2020.3.2.
(수입) 추후 확정*
도착통지, 물품 제시, 일시보관(Notification of Arrival, Presentation Notification, Temporary Storage)
도착 통지, 물품 제시, 일시보관 관련 정보 및 절차에 대해
회원국 간 , 회원국-EU당국 간 교류 시스템 구축
추후 확정*
회원국 UCC 업그레이드(UCC National Import Systems upgrade)
회원국 수입 통관 시스템(UCC) 업그레이드
추후 확정*
중앙집중식 수입통관(CCI)
EU 차원의 중앙집중식 수입 통관시스템 구축
(Centralised Clearance for Import)
추후 확정
보증 관리
회원국 내 통관 보증의 효율적 관리(Guarantee Management).보증관리 및 회원국별 전자보증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2개로 나누어 진행
(보증관리) 2020.10.1.
(회원국) 추후 확정*
수입통제 시스템 개선(ICS2)
역내 수입물품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Import Control System upgrade, ICS 2)
추후 확정
주*: 회원국별 구축계획에 맞춰 추후 결정될 예정
자료원: EU 집행위
ㅇ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
- (내용) 수입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돼 있는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
- (목표) 중앙식 통관에 따른 수입세관 절차 간소화 및 관련 비용 절감
- (배경) 현재까지는 EU 영토 반입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이 진행돼 왔음.
· 수입신고자가 위치한 타 세관사무소에서 통관하는 경우,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세관사무소까지 물품을 이동 후 통관을 진행해 옴. 이 경우 보세운송 관련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이 추가로 드는 등 번거로움이 존재
중앙집중식 통관 예시
※ 한국 A사가 프랑스 B사로 물품을 수출하고, 물품은 프랑스 르아브르 항구로 반입되는 경우(수입자의 세관사무소 위치는 스트라스부르 지방, 물품 최종 배송지는 보르도 지방일 때)
개정 전
개정 후
- 최초 입항지인 르아브르에서 보세운송을 통해 물품을 수입자 세관사무소가 위치한 스트라스부르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 진행
- 이 경우, 관련 서류비용(T1) 및 멀티스탑 비용(르아브르→스트라스부르→보르도)이 추가로 들며 배송도 그만큼 지연됨
- 수입업자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아무런 이동없이 르아브르 도착 물품 수입통관을 바로 진행 가능
- 물품을 여러번 이동시킬 필요없이 르아브르→보르도로 한번만 이동함에 따라 운송비용 및 배송시간 절약
- (가능 통관형태): 일반 통관(standard customs), 간이 통관(simplified customs declaration), 반입신고(notification of presentation) 등
- (시행시기) 2020년 3~10월 중
- (자격) AEO 업체만 가능
ㅇ 사전품목분류심사(BTI), 사전원산지심사(BOI) 개정
- (개요) 사전품목분류심사(BTI, Binding Tariff Information) 및 사전원산지심사(BOI, Binding Origin Information) 제도 일원화
- (내용) 현재 유효기간 각각 6년, 3년에서 3년으로 통일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BTI
- 발급기간: 90일
- 유효기간: 6년
- 발급기간: 120일
- 유효기간: 3년
BOI
- 발급기간: 150일
- 유효기간: 3년
- 발급기간: 120일
- 유효기간: 3년
주: 1) BTI: 수출입업자가 한 회원국 세관당국에 상품분류번호를 요청하면 관할 세관당국에서 상품번호를 발급. 이는 EU 전체에 유효 2) BOI: 수출입물품 원산지를 회원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사전 확인받는 제도
- (예외) 아래의 경우 유효기간이 중지
· (BTI) EU 차원의 공동 관세율표 수정, 비관세율 수단 채택
· (BOI) EU 관련 규정 또는 협정 체결, BOI가 WTO의 원산지 협정, 주해서 등과 양립되지 않는 경우
ㅇ 처벌
- (개요)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등 사법절차는 EU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고 회원국으로 개별 소관
- (내용) 회원국 차원의 과태료 및 형사제재 가능
· 불분명한 ENS 정보 전송 또는 제출 시한 위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액의 과태료 부과
· 위조물품 등 불법제품 인정 시 압류 후 폐기 처분, 역외 반송 명령 등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제재 가능
·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제품 배송지연 등 손실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참고) 벨기에 사례
- 불문명한 ENS 정보 전송, 제출시한 위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25유로 내외 과태료 부과
- 위조품 등 중대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제품 처분 이외에도 500~50만 유로 벌금 또는 3개월~3년 징역 선고 가능
□ EU의 신관세법에 따른 우리기업 유의사항
ㅇ 과세 기준
① 애매모호한 규제로 회원국별 상이한 기준 제시 가능성
- 집행위는 역외국 수출업체가 EU 딜러를 통해 EU 수입업체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EU 딜러와 수입자 간 발생한 거래는 국내(Domestic) 거래이므로 관세가격 기준은 역외국 수출업자가 딜러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책정된다고 밝힘.
예시
- 위의 경우에서 한국 수출업체 A가 벨기에 수입자 C로 직접 물품을 배송한다고 가정하면, C 수입자는 통관을 위해 관세기준인 수출업자와의 딜러 사이에서의 거래가를 알아야 함.
· 여기서, 과연 프랑스 딜러 B가 본인 마진율이 고스란히 기록된 인보이스를 수입자 C에게 건네줄까 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음.
- 관련 전문가들은 집행위의 이 같은 애매모호한 규제 제시로 회원국별 상이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② 동유럽 수출업체와의 경쟁구도 불가피
- 수입통관 시 EU 바이어가 지불해야할 관세가 증가함에 따라,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보다는 인근 동유럽 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음.
- 이에, 우리 관련 기업들은 바이어가 지불하던 기존 관세 대비 초과분에 대해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인코텀 기준을 수입관세가 포함되지 않는 EXP/FOB보다는 DDP/DDU으로 전환, 수입관세 지불을 대신하는 방법 역시 고려해 봄 직함.
- 이외에도 동유럽 제품대비 우리 제품의 품질력 등을 거듭 강조하는 등 공급선 전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수출전략 수립이 필요
ㅇ (처벌) 보다 유리한 회원국 세관당국을 통한 수출 고려
- 신관세법에 대한 사법처리가 회원국으로 소관됨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회원국 세관 당국 별 제재조치가 달라지게 됨.
- 이에, 유럽 각국별 세관당국의 통관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제재조치가 비교적 약한 회원국 세관당국을 통하는 등 수출에 유리한 선택이 요구됨.
ㅇ (REX 시스템) 2020년 유예기간 만료 후 수출 피해 없도록 유의
- 2020년 7월 1일부로 REX 시스템 유예기간이 끝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GSP 수혜국에서 제품을 제조해 EU로 수출 중인 우리기업 주시가 요구됨.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해당 시스템을 잘 숙지해 향후 대 EU 수출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ㅇ (AEO 자격) 선택이 아닌 필수, 자격획득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자율심사, 통관절차 간소화, 일부 검사 제외 등 AEO 자격 보유업체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임. 이에, 향후 EU 통관시스템 내 동 자격 획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작용될 것
- 우리 기업의 AEO 자격 획득이 요구되며 특히, 역내 지사를 세우고 수출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신속하게 자격 준비를 갖추고 획득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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