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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구제제도 강화 움직임World Wide 2017. 1. 18. 18:49반응형
EU, 무역구제제도 강화 움직임
2017-01-18 김도연벨기에브뤼셀무역관- 정상가격 기준변경, EU에 유리한 상계관세 조사 착수 등 -
-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압박에 대한 EU 방어로 보여 -
□ 배경
ㅇ 2016년 11월 9일, EU 집행위는 반덤핑 마진 산정방식을 수정하는 제안서(2016/0351)를 채택함.
- 집행위는 지속 증가하는 역외국의 덤핑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시행해 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규제를 통한 역내산업 방어에 한계가 있어 무역구제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집행위에 따르면, EU는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시행, 현재까지 총 315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보호해옴.
- 이 밖에도,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현 국제사회 상황을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ㅇ 지난 2013년 4월 10일, 집행위는 무역구제제도를 강화하는 제안서(Com 2013/191)를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상정한 바 있음. 당시 집행위는 향후 반덤핑 산정방식에 대한 수정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채택된 제안서가 그 수정안에 해당되는 것임.
ㅇ EU 이사회는 2013년 상정된 집행위 제안서에 대해 3년이 넘도록 결정을 미뤄옴. 이에, 집행위는 2016년 10월 18일 ‘역내 고용 및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통상정책(Towards a robust trade policy for the EU in the interest of jobs and growth)’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회원국 및 이사회의 무역구제제도 제안에 대한 동의를 거듭 촉구함. 또한, 이 보고서에서 새로 마련한 반덤핑 마진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지지를 구함.
□ 제안서 주요 내용
ㅇ 집행위는 이번 제안서에서 교란된 시장경제를 가진 국가의 반덤핑 조사 시, 덤핑 마진 산정방식 중 정상가격 기준을 더 이상 시장판매가격이 아닌 벤치마크 가격 또는 왜곡되지 않은 생산·판매가격(costs of production and sale reflecting undistorted prices or benchmarks)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힘.
ㅇ 덤핑은 수출가격이 국내 시장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지칭하며, 덤핑마진 계산은 수출국가의 수출가격과 국내 정상가격(Normal Value)의 비교를 통해 산정됨. 정상가격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의미하는데, EU는 조사를 통해 수출가격과 판매가격을 비교한 후 해당국의 덤핑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ㅇ 다만, 이 같은 덤핑 조사는 해당국이 자유로운 거래와 시장원리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자유시장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되며, 정부 개입에 따라 계획된 시장형태의 경우 반덤핑 조사의 원활한 시행이 매우 힘듦.
- 수출가격의 경우 세관 통계 등을 이용함으로써 다소 투명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나, 국내 가격은 해당국 정부 개입으로 시장가격이 이미 인위적으로 낮춰진 상태라 정상가격의 비교가 불가능해짐.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반덤핑 행위 진상을 규명할 수 없게 됨.
ㅇ EU는 이 같이 자유시장경제체제가 확립돼 있지 않아 덤핑조사 시행이 어려운 국가들을 비시장경제지위국으로 분류하고, 조사대상 국가와 유사한 시장경제를 보유한 제3국(analogue country)을 지정해 이 국가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적용해왔음.
· 제3국을 지정하는 기준으로는 해당국과의 동일한 생산 공정, 기술수준, 국내 경쟁조건, 생산규모 등이 고려됨.
ㅇ 집행위는 현재까지 수출국 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해왔으나, 해당국 정부개입에 따라 판매가격이 여전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임. 이에, 교란된 시장경제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정상가격 기준을 더 이상 시장가격이 아닌 벤치마크 가격 또는 왜곡되지 않은 생산·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힘.
ㅇ 해당국의 시장교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집행위는 반덤핑 산정방식의 수정 외에도 역외국 시장현황 관련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 보고서에는 해당국 실질 시장경제 및 산업별 현황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집행위는 이를 대중에 공개해 향후EU 기업들이 반덤핑 제소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함.
- 이 보고서는 수출자가 EU에 제출한 내용(수출가격, 국내가격 등)과 부합하는지 비교하는 데에도 사용될 예정
ㅇ 이 밖에도, 상계관세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조사개시 전에는 상계관세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고, 개시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파악되고 있다고 전함. 이에, 상계관세에 관한 직접적인 조사가 아니더라도 여타 조사과정에서 해당국 관련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집행위는 해당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내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함.
ㅇ 한편, WTO 비협정국에 대해서는 기존 반덤핑 산정방식대로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해당국의 협정국 가입 시 바로 제3국 가격기준이 아닌 여타 협정국과 동일한 일반방식을 적용할 것이라 밝힘.
ㅇ 집행위는 수정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신규 규정은 발효일을 기점으로 적용될 것이며, 발효일 당시 이미 조사가 개시된 반덤핑 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덧붙임.
□ 중국 시장경제지위(MES)
ㅇ 집행위는 이번 마련된 수정안은 시장경제지위 부여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역외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 이 같은 집행위 언급은 2016년 12월 11일 만료된 중국의 WTO 가입 협정 15조(비시장경제지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참고>
1.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 국가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내 제품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사회주의 국가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MES 미부여국의 경우 반덤핑 소송 시 제3국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률이 적용되므로, 시장경제지위 부여여부가 반덤핑 조치 활용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침.
2. WTO 가입의정서 제15조(Art 15 of the Chinese WTO Accession Protocol): 중국은 ’01년 WTO 가입 당시,가입의정서상 15년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협정 내용에 합의함.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바 있음.
- 중국의 경우, EU로부터 비시장경제국으로 고려돼 반덤핑 조사 시 시장경제지위를 지닌 제 3국의 가격 및 비용을 기준으
로 조사가 시행돼왔음 . 그러나 2016년 12월 11일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중국은 EU에 시장경제지
위 부여해줄 것을 지속 압박해왔음 .
○ 2016년 2월 집행위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10주간의 의견수렴을 거쳤는데, 동 지위부여
에 대해 EU 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섬.
- 2016년 2월 15일, 수천명에 달하는 유럽 철강관계 종사자들이 브뤼셀에 집결해 MES 반대와 중국산 철강제품에 반대하
는 대규모 시위를 벌임 . 16년 5월,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연간 보고서에서 유럽 철강산업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중국을 꼽은 바 있음
○ 집행위에 따르면, 역외국의 덤핑행위로 EU 역내 산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의 초과생산량에 따
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 중국의 철강 초과생산량은 무려 3억 5천만 톤에 달하는데, 이는 EU 연간 총 생산량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임. 이 같은 초
과생산량에 따른 EU 수입량 증가로 역내 제품 가격이 40% 가량 하락했으며 약 4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발생함
* EU의 반덤핑 조치 중 철강산업에만 39건의 반덤핑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 중 17건이 중국 제품 대상인 것으로 나타남
- 이 밖에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EU 대비 고율의 관세를 매겨온 반면, EU는 상대적으로 저율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품목의 대 EU 수입량 증가를 초래했다고 밝힘. 이에, 집행위는 보다 강화된 수입규제조치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져야 한
다고 덧붙임
· 냉연간판 품목의 경우, 2015년 기준 미국은 중국산에 26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반면 EU의 부과관세는 21.1%에 지나지 않음.이밖에도 , 2012년 미국은 중국산 철근품목에 133%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EU의 관세는 22.5%에 불과
○ 한편, 2016년 5월 12일, 유럽의회는 중국 MES 부여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함. 역내 산업계
의 극심한 반대 및 유럽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 집행위는 중국 MES 인정보다는 동 지위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
든 역외국에 공통 적용되는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
□ 시사점
○ 2016년 12월 13일, EU 이사회는 집행위의 ‘역내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EU 통상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
을 공식 표명함 . 한편, 11월 9일 상정된 역외국 수입규제 수정 관련 제안서의 경우, 현재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은 상태
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임.
○ 이번 마련된 집행위 제안서에 따라, 향후 왜곡된 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EU의 반덤핑 마진 산정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예
상 되며 EU 무역구제제도 역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이에 따라, 우리 관련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여 대 EU 수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한편, 중국은 EU의 MES 불인정 입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2016년 12월 12일, WTO에 EU를 제소하는 등 현재
EU- 중국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EU는 그동안 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상당수 중국산 품목에 높은 요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음. 만약 WTO에서
EU 가 패소하고 중국에 대해 MES가 부여되는 경우, 더 이상의 고율 반덤핑 관세부과가 어려워져 중국산 제품의 EU 수
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우리 품목의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바 , 관련 결과를 주시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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