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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연말부터 담배·에너지드링크·탄산음료에 특별소비세 부과
    World Wide 2017. 5. 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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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연말부터 담배·에너지드링크·탄산음료에 특별소비세 부과
    2017-05-30 안령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무역관

    국민 비만은 해소하고 국가 재정은 두둑이 - 

    - 50~100% 고율세에도 소비 지속될지 관련 업체들 촉각을 기울여 -




    □ 특별소비세 도입 개요


      ㅇ 특별소비세 도입 관련 주요 내용

        - 적용 대상관련 GCC 협약에 따르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물품과 사치품에 대해 부과하며 UAE는 담배탄산음료[탄산수(sparkling water)는 제외]에너지 음료에 대해 부과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UAE 인구 중 비만 인구 비율은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해당

        · 현재 관련 GCC 통합 협약은 아랍어 버전만 공개


    특별 소비세 100% 부과대상인 담배 및 에너지드링크

     external_image

    자료원: www.gulfnews.com


    특별소비세 50% 부과대상인 탄산음료

    external_image

    자료원: www.national.ae


        - 세율: GCC 관계장관위원회에서 결정하며이에 따르면 담배 및 에너지 음료에는 100%, 탄산음료에는 50% 세율 적용

        - 도입지역: GCC(걸프협력회의) 6개국 즉 UAE,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쿠웨이트오만카타르 모두 도입에 합의

        - 도입시기: GCC 국가별로 구체 도입시기는 상이하나 UAE 2017년 4분기 도입 예정사우디아라비아는 4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도입시기를 늦추었음.

        - 세금 부과 시점

        ① 현지 생산기업: 공장 출하 단계

        ② 수출기업: 항구 출항 단계

        - 기타사항: UAE 금융부(Ministry of Finance)는 세금자유지대로 정평이 난 UAE에서 신규 세제 시행 전 거주자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차에 걸쳐 공청회 개최


     업계 반응


      ㅇ (소매전략 수립 대행사)

        - UAE 정부가 세금 도입을 통해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켜 국민 건강 증진을 하고자 한다고 평가함.

        - 탄산음료 및 에너지드링크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신속하게 나타날 것이며그 정도도 심할 것으로 예상됨.

        -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100%라는 세율을 고려했을 때 일정정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음.


      ㅇ (종합상사현지 디스트리뷰터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며제품 판매에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글로벌 식음료 제조사국제적인 추세이며 합리적이라고 판단됨탄산음료 등 생산자들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책임의식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음.


      ㅇ (현지 대형 슈퍼마켓 체인탄산음료는 이미 마진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소비자에 전가하지 않고는 세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할 수 없음.


      ㅇ (글로벌 담배 제조사이러한 죄악세 도입을 반기지 않음. 세금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임.


     우리 수출에 예상되는 영향


      ㅇ  담배(HS Code 2402 기준)

        - 담배는 2016 12월 기준우리의 대UAE 수출 제4위 품목으로 3740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전년대비 22.8%의 성장

        - 2017 4월 기준으로도 대UAE 수출 제4위 품목으로 14400만 달러를 수출했고전년동기대비 13.1% 증가


    UAE 수출 10대 품목(2015~2017년 4월)

                                                                                                                                                                (단위: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목명

    2015년

    2016년

    2017년 4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8905

    특수선

    1

    △98.9

    654

    128,122.1

    0

    0

    2

    8703

    자동차

    478

    △37.9

    401

    △16.2

    133

    127.4

    3

    8708

    자동차부품

    391

    △3.4

    382

    △2.3

    152

    14.5

    4

    2402

    담배

    305

    11.2

    375

    22.8

    144

    13.1

    5

    8528

    모니터

    371

    △30.3

    277

    △25.3

    94

    △18.8

    6

    8507

    축전지

    286

    0.2

    236

    △17.2

    68

    △6.5

    7

    8517

    무선통신기기

    276

    △37.3

    175

    △36.6

    34

    △63.6

    8

    5407

    합성섬유

    200

    1.3

    147

    △26.6

    32

    △34.7

    9

    8402

    증기발생보일러

    160

    △8.0

    143

    △10.8

    129

    1.0

    10

    8481

    밸브류

    185

    35.7

    131

    △29.0

    19

    △60.9



    합계

    6,077

    △15.7

    5,870

    △3.4

    2,053

    4.0

    자료원: 관세청(순위는 2016년 기준)

     

    2013~2015년 UAE 담배(HS2402) 수입현황

                                                                                                                                                                                            (단위: 달러, %)

    순번

    국가명

    수입액

    2015년

    시장점유율

    2014/2015년

    대비 증감률

    2013년

    2014년

    2015년

    1

    불가리아

    1,057,398,951

    1,627,629,139

    556,247,398

    52.29

    △65.82

    2

    독일

    184,104,930

    417,519,436

    290,836,046

    14.55

    △30.34

    3

    터키

      53,876,110

    100,918,638

     80,912,312

    7.50

    △19.82

    4

    대한민국

      34,764,374

      46,254,084

     41,719,875

    5.28

    △9.80

    5

    스위스

     344,153,481

    596,556,863

    29,387,354

    4.92

    △95.07

    6

    폴란드

      34,511,804

     35,089,438

    27,366,590

    1.67

    △22.01

    7

    홍콩

     25,304,700

     24,381,275

     9,268,601

    1.54

    △61.98

    8

    중국

     40,514,137

     44,940,357

     8,558,793

    1.17

    △80.96

    9

    루마니아

     34,625,440

     58,591,123

     6,533,987

    0.58

    △88.85

    10

    네덜란드

      5,362,029

     32,603,821

     3,199,925

    0.54

    △90.19


    총계

      3,804,233

      4,554,622

     2,983,262

    100.00

    △65.8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입수 가능 최신 자료)

     

        - 담배보다 수출액이 많은 품목은 특수선박자동차자동차부품 등 자본재 및 내구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담배는 기호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상위 품목으로 우리의 대UAE 수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별소비세 100%가 부과될 시 단기적으로 담배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반응할지가 관건임.


      ㅇ 탄산음료 및 에너지드링크(HS Code 2202 기준)

        - 우리의 음료 수출은 대UAE 수출에서 비중이 크지는 않음. 2016 12월 기준 40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전년대비 0.8% 감소


    2015~2017년 4월 대UAE 음료(HS Code 2202)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4월

    UAE 수출액

    4,298

    4,265

    1,606

    전년대비 증감률

    △23.4

    △0.8

    △17.4

    자료원: 관세청

     

        - 2015 12월 기준우리 수출 음료(HS Code 2202) UAE 수입시장점유율 0.69%로 제22위를 차지


    2013~2015년 UAE 음료(HS 2202) 수입 현황

                                                                                                                                                                                                (단위: 달러, %)

    순번

    국명

    수입액

    2015년

    시장점유율

    2014/2015

    증감률

    2013년

    2014년

    2015년

    1

    일본

     33,666,909

     52,032,513

     50,244,814

    22.34

    △3.44

    2

    독일

     38,215,943

     47,967,730

     46,460,658

    20.66

    △ 3.14

    3

    사우디

     9,568,911

     14,974,104

     22,703,203

    10.09

    51.62

    4

    미국

      8,011,910

      9,216,437

     11,044,314

    4.91

    19.83

    5

    태국

    7,000,446

      9,434,572

      9,966,690

    4.43

    5.64

    6

    네덜란드

    7,453,942

      6,968,372

     9,399,408

    4.18

    34.89

    7

    오스트리아

     10,680,938

     14,167,790

     9,374,179

    4.17

    △33.83

    8

    프랑스

      4,932,413

     11,360,215

     8,533,251

    3.79

    △24.88

    9

    싱가포르

      6,055,116

      8,401,144

     8,146,432

    3.62

    △ 3.03

    10

    폴란드

      1,289,585

      4,589,096

     5,624,506

    2.50

    22.56

    22

    대한민국

        970,976

      1,701,155

     1,562,161

    0.69

    △8.17


    총계

    166,397,246

    235,625,020

    224,925,008

    100.00

    △4.54

    주: 해당 통계는 UAE 정부 발표 자료로 우리 관세청에서 집계한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원: Global Trade Atlas(입수가능 최신 자료)

     

        - 탄산음료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이 강세를 보임. UAE를 포함한 중동도 예외는 아님.


    2014년 전 세계 소프트드링크 시장 점유 상위 10개사 

    연번

    기업명

    점유율(%)

    1

    코카콜라(Coca-Cola Co.)

    25.1

    2

    펩시(PepsiCo Inc.)

    10.9

    3

    네슬레(Nestle SA)

    2.7

    4

    산토리(Suntory Holdings Ltd.)

    2.5

    5

    다농(Danone, Groupe)

    2.4

    6

    닥터 페퍼 스내플(Dr Pepper Snapple Group Inc.)

    1.9

    7

    레드불(Red Bull GmbH)

    1.7

    8

    아사히(Asahi Group Holdings Ltd.)

    1.2

    9

    기린(Kirin Holdings Co. Ltd.)

    1.1

    10

    팅신(Ting Hsin International Group)

    1.1

    주: 오프 트레이드(슈퍼마켓면세점 등매출액 기준

    자료원: Euromonitor

     

    2014년 전 세계 소프트드링크 시장 점유 상위 10개사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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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Euromonitor


        - 우리 기업은 탄산이 함유되지 않은 알로에 등 과일음료이온음료 위주로 수출 중이어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신규제품 개발이나 수출품목 확대 시 탄산음료 및 에너지드링크류에 대한 특소세 도입을 유념해야 할 것임.

     

     시사점


      ㅇ GCC 차원의 특별소비세 도입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전문가들은 지속되는 저유가로 인한 GCC 정부 재정 적자를 보전을 위한 목적도 중요한 이유라고 분석함.


      ㅇ 실제 우리나라도 2015 1월부로 담배 개별소비세를 신설했지만 담배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담배 소비에는 예상보다 큰 영향을 주지 않고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바 있음.

        - 다만, UAE를 포함한 GCC 경우에는 100%의 세금이 붙는 만큼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담배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음.


      ㅇ UAE를 비롯한 GCC 지역에 담배탄산음료 등 관련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련한 회계 및 재고 관리 등에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임.


      ㅇ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자국민의 건강 유지 및 비만 방지를 위해 담배, 탄산음료 등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추세인 만큼 웰빙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로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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