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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쉽게 거래 신고해요KOREA 2017. 9. 8. 18:48반응형
가을철을 맞이하여 취업, 결혼, 계약 만료 등 다양한 사유로 이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사 후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위해 지금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처리되는 시스템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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