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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10가지 오해
    KOREA 2017. 10. 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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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10가지 오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해 1. 일반인 사이에 오가는 선물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해 2.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국회의원도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방의원, 교수, 학교 선생님, 기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오해 3. “잘 봐 주세요”라는 말도 부정청탁인가요?
    단순히 잘 봐달라는 언급만으로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령에 위반한 업무처리, 비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요구 등과 연계되면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오해 4. 민원서류에 청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처벌되나요?
    법령상 절차에 따라 해결을 요청하거나,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오해 5. 공직자에 대한 선물, 5만 원까지만 되나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이 넘는 선물(100만 원 내)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 유치원 졸업 후 선생님께 선물)

    오해 6. 공무원과 회의할 땐, 커피도 사면 안 되나요?
    직무와 관련된 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면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등)

    여기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 이란,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등은 목적이 인정되지만, 입찰 인·허가신청인, 입찰 상대방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해 7. 친구가 공무원인데, 밥 한 끼 살 수 없나요?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회 3만 원 이상(100만 원까지), 관련 있다면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시에는 사교·의례 목적 내에서 가능)

    오해 8. 돌잔치, 환갑 등도 경조사에 해당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 장례에 한정되며, 대상은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입니다. (생일, 돌, 회갑, 승진, 전보, 퇴직은 경조사가 아닙니다) 경조사가 허용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란,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직계 자녀입니다. 

    오해 9. 결혼식 손님에 대한 식사, 3만 원을 넘기면 안 되나요?
    전통 규범과 일반 통념상 사회상규(社會常規)로서 3만 원을 넘어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이란, 당사자가 아니라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결혼식 손님 감사 식사, 적정 수준의 감사패, 공로패는 허용되며 지도단속 경찰관에게 주는 선물, 상급 감독자에게 주는 현금 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해 10. 공직자인 이성 친구에게 줄 선물, 5만 원까지인가요?
    친밀도가 높은 이성 친구와 주고받는 선물은 5만 원을 넘어도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시민과 함께 청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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