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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확대KOREA 2017. 10. 10. 19:30반응형
지난 22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개정되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보육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지원 프로그램은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직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지원,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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