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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전자기기 기술 장벽 낮아진다World Wide 2017. 11. 24. 19:32반응형
콜롬비아 전자기기 기술 장벽 낮아진다
2017-11-24 장형우 콜롬비아 보고타무역관- RETIE(전기설치장비안전 기술 규제) 및 RETIQ(에너지효율 기술 규제) 확인해야 -
- 콜롬비아 검증기관과 업무 협약, 한국에서도 인증서 받을 수 있어 -
□ 개요
ㅇ 콜롬비아 전자 기기 수입 동향
- 콜롬비아의 전자 기기 대외 의존도는 높은 수준. 2017년 7월 기준 콜롬비아의 전자 기기 수입액은 27억8400만 달러로 전체 수입품목 중 10.47%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함.
콜롬비아 전자 기기 수입 동향(Hs code 85류)
(단위 : 천 달러,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점유율
'17/'16
증가율
2015
2016
2017
1
중국
1,855,347
1,418,090
1,542,676
49.74
48.44
48.02
8.79
2
멕시코
488,560
426,377
465,036
13.10
14.56
14.47
9.07
3
미국
383,437
248,838
272,463
10.28
8.50
8.48
9.49
4
베트남
141,036
162,720
204,685
3.78
5.56
6.37
25.79
7
한국
55,456
38,041
48,609
1.49
1.30
1.51
27.78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콜롬비아 대한 가전제품 수입 동향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콜롬비아와의 FTA가 발효됐으나, 가전제품은 한-콜롬비아 FTA 양허품 중 높은 양허 단계(12년에 걸쳐무관세)에 속하며 인증서 발급으로 인한 기술장벽으로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음.
콜롬비아 측 주요 전자 기기 FTA 양허 유형
양허 유형
품목 수
주요 품목
즉시 철폐
4,390
무선전화기, VCR, 전자레인지, 전동기, 변압기 등
5년 철폐
1,547
컬러 TV, 에어컨 등
10년 철폐
363
일부 세탁기, TV 등
12년 철폐
18
냉장고, 냉방기, 세탁기 등
자료원 : 대한민국 관세청
ㅇ 전자 기기에 대한 기술 장벽
- RETIE(전기설치장비안전 기술 규제) : 전기·전자 제품이 인체와 동식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로,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전기·전자 제품은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인증서. 관련 콜롬비아 법률 2015 제 41012항, 2012제 381항, 2001제2,4조 697항, 2003제 00826항, 2014제 1782항.
- RETIQ(에너지효율 기술 규제) :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규제. 소비자들이 제품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냉각·냉방 시스템이 장착된 가전제품의 수입 시 에너지 소비 효율, 성능 평가, 장비의 기술적 특성을 라벨에 표기하도록함. 관련 콜롬비아 법률 2015제 41012항, 2012제 381항, 2001제 2, 4항 697호.
RETIQ 인증 라벨
자료원: 콜롬비아 에너지부(MinMinas)
□ 애로 사항
구분
RETIE
RETIQ
애로 사항
- 콜롬비아 국가 검증 기관(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에 의뢰해 발급받거나, 이기관에서 인증한 사설 검증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 하지만 높은 인증 비용이 부담. 인증 비용은 제품, 규격, 종류 등 32개의 항목에 따라 달라지나1,000~3,500달러까지 소요
- 라벨의 인증 비용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보 미흡이나 오기, 혹은 라벨이 없는 경우 세관에서 모든제품의 검사를 지시해 출하가 지연되거나 통관이불가능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국가의 소비자들을 위한 라벨링 규제인 만큼 관련 정보는 스페인어로 작성돼야 함.
우리 기업이
겪은 사례
수출을 위해 콜롬비아 업체와 협력해 인증서 취득을 진행했으나 높은 등록 비용과 다양한 필요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 소요
매 선적분에 해당하는 제품이 라벨과 함께 선적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신모델 도입 시 라벨링 관련 정보 업데이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자료원 : KOTRA 보고타 무역관
□ 개선 사항
ㅇ 상호인증제도
- 한-콜 FTA 협정문 제6장에 따르면, 양국은 시장에 대한 접근의 원활화를 위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 협력 강화에 동의함.
-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한 인증서 보유 시 콜롬비아 인증서 획득 필요 없이 수입 허가가 가능할 수있도록 하는 상호인증제도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LENOR 인증 업무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15년 7월 보고타에서 콜롬비아 사설검증기관인 LENOR와 인증 업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 이로 인해 RETIE, RETIQ 등 규제대상에 있는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AP 기기*, 통신장비 등 무선기기에 대한 인증 지원도 가능하게 됨.
* AP 기기 : Access Point 기기. 컴퓨터의 무선 랜카드와 연결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안테나 겸 접속장치로 흔히 공유기로 알려짐.
Nathalia Olaya 대표와 이원복 원장
자료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ㅇ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NYCE 에너지효율 시험성적서 업무 협약 체결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2017년 9월 멕시코에 거점을 두고 있는 중남미 사설검증기관인 NYCE와 에너지효율 시험성적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로 인해 콜롬비아 수출 시 현지 기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 성적서를 통해 가전제품 및 전자 기기의 RETIQ 취득 가능
- 또한, 콜롬비아 RETIQ 외에도 RETIE, RETILAP(조명안전기술규정)의 인증 취득 가능.
Carlos Perez Munguia 대표 와 변종립 원장
자료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시사점
ㅇ 수출 전 필요한 인증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인증에 대한 준비가 미비할 경우 통관마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2개 이상의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제품 유형별 필요 인증서
구분
RETIE
RETIQ
RETILAP
전기·전자 제품 (Hs code 8501 등)
O
냉각, 냉방 시스템이 장착된 가전제품 (Hs code 8418 등)
O
O
조명 및 조명시설 (Hs code 8513 등)
O
O
자료원 : KOTRA 보고타 무역관
ㅇ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쉬워질 전망
- 우리나라 가전제품을 비롯한 전자 기기의 경우 FTA 발효 이후에도 기술 장벽으로 인해 수혜 정도가 작았음.
- 하지만, 한국 검증 기관의 인증서를 통해 콜롬비아에서의 인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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