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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기고] 파라과이 내 법인 설립
    World Wide 2017. 12. 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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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기고] 파라과이 내 법인 설립
    2017-12-06 Luis Bernardo Recalde Ramirez 파라과이 아순시온무역관


     


    김미라 법률법인 Dominus Lex 변호사

      

    □ 법인 설립 개요


    남미 중심에 위치한 파라과이는 중남미 최고의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TOP 5안에 위치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투자자본 수익률(ROI) 22%로 남미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인구의 70% 35세 이하로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파라과이는 농축산물 수출 및 지역상품·용역을 제공하고 지불능력도 보유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를 갖고 있다또한 투자 인센티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낄라 제도(Regimen Maquila), 60/90법(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제제도), 자유 면세 구역 및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법 등이 운영되고 있다.


    파라과이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SUACE(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Y CIERRE DE EMPRESAS)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파라과이는 모든 시스템을 SUACE 하나로 통합해 법인 개설 및 폐쇄가 보다 수월해졌다. 또한 파라과이를 기반으로 남미 시장진출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마낄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SUACE는 다양한 유형의 투자 관련 업무 및 투자 규모 등 회사 운영을 위한 법적 사항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기구이다.


    □ SUACE 소속기관 


        - 산업통상부(조정기관):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

        - 재무부: Ministerio de Hacienda

        - 법원(등기기관): Corte Suprema de Justicia(Registro Público)

        - 내무부(이민청):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ones del Ministerio del Interior

        - 노동부: Ministerio de Trabajo, Empleo y Seguridad Social

        - 사회보장기관: Instituto de Previsión Social

        - 아순시온 시청: Municipalidad de Asunción

     

    □ SUACE 처리 업무


        - 이민청 영주권

        - 상업 등록청 기록

        - 사회보장기관(IPS)의 고용주 근로자 등록

        - 노동부 등록

        - Asunción시의 상업 특허 및 시 허가


    파라과이에서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 법인 설립을 할 외국인은 우선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


    □ 영주권 신청을 위한 SUACE 제출 필요서류   


      ① 신분 증명서신분증 또는 여권(문서가 스페인어로 돼 있지 않은 경우 공증통역사 번역본 제출 필요원본 및 인증된 사본 2

      ② 가족관계증명서대한민국에 있는 파라과이 영사과 및 외교부 확인 필요(아포스티유). 파라과이 외교부에서도 확인 가능(스페인어 공증통역사 번역본 제출 필요). 원본 및 인증된 사본 2

      ③ 증명사진 5 

      ④ 무범죄 증명서대한민국에 있는 파라과이 영사과 및 외교부 확인 필요(아포스티유). 파라과이 외교부에서도 확인 가능(스페인어 공증통역사 번역본 제출 필요). 원본 및 인증된 사본 2

      ⑤ 파라과이 입국 스탬프(여권): 인증 사본 2

      ⑥ 비자 신청(파라과이 영사과및 확인서(파라과이 외교부) 

        - 파라과이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국민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국가임.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B%AF%BC%EC%9D%98_%EB%AC%B4%EB%B9%84%EC%9E%90%EC%9E%85%EA%B5%AD_%EA%B0%80%EB%8A%A5%EA%B5%AD%EA%B0%80#.EC.95.84.EB.A9.94.EB.A6.AC.EC.B9.B4.

        -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비자 신청을 함께 해야 함. 

      ⑦ 건강 진단서: 정신적, 육체적, 병원성 질환의 결핍 내용 포함(보건 복지부 확인 필수) 원본 및 인증 사본 2부

       파라과이 거주 증명서(거주지 경찰서 발급): 원본 및 인증 사본 2부

      ⑨ 내무부 세둘라(Cedula)청 시스템 증명서: 원본 및 인증 사본 2부

      ⑩ 인터폴 증명서(국제 무범죄 증명서): 원본 및 인증 사본 2부

      ⑪ 경제적 지급 능력: SUACE를 통한 등록 신청자는 산업통상부 차관 증명서 필수

        - http://www.migraciones.gov.py/index.php/tramites-1/radicaciones/radicacion-permanente

      ⑫ 선언서: 공증인 사무실, 원본 및 인증 사본 2매

        - http://www.suace.gov.py/adjunt/RequisitRadic_Extranj.pdf


    □ 법인 설립 필요서류


    1

    2호 회사 개업 양식(http://www.suace.gov.py/adjunt/FormConst_AperturaPJurid.pdf)

    2

    법률 대리인, 관리자 및 주주의 신분증 인증 사본 1부

    3

    임대 계약서 또는 부동산 세금 영수증, 또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영수증(발행일로부터 90일 이상) 사본 1부

    4

    직원이 있는 경우 하기 서류 첨부 필요

        a) 직원 명단

        b) 사회보장기관(IPS)에 제출한 각 직원의 등록 양식

        c) 각 직원의 신분증 사본

    5

    회사 위치 확인이 가능한 하드 카피 1장(google maps)

    6

    회사 정관 (공증인을 통해 작성 필요)

       

    □ 마낄라 제도법 Nº 1.064/97


    마낄라 생산 시스템을 통해 파라과이에 소재한 회사는 자본재원자재부품 무관세 임시 수입을 허용해 수출 상품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현지에서 제조 및 생산 후 완제품으로 재수출할 수 있다. 생산은 해외에 위치한 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며세계 어느 나라로든 수출할 수 있다본국에 상주하거나 상업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개인국내 또한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 법인은 마낄라 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 마낄라 제도의 이점


      ㅇ 총 매출액의 1% 유일 조세

    생산 과정과 관련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파라과이 영토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1%만 적용된다.

     

      ㅇ 세금 및 관세 정지

     원재료기계류 및 필요한 투입물을 임시 수입 할 수 있다.

     

      ㅇ 부가세 회수

    마낄라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는 부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세금 공제보증 및 협상 형태로 회수할 수 있다.

     

      ㅇ 소득 및 해외 배당금 송금

    해외 송금 및 해외 배당에 대한 세금 또는 관세를 면제한다.

      

    □ 마낄라 제도 이용 프로세스

     

      ① 마낄라 프로그램 서류 제출

    산업 또는 서비스 프로세스의 설명과 특성, 수입 일정, 생산, 수출,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세율, 폐기물 및 폐기물의 비율, 프로그램이 커버 할 기간 및 세부 내용 포함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내용 명시

     

      ② 마낄라 산업 수출협의회 승인

    마낄라 산업 수출협의회가 평가를 내리고 사전 의견을 발표하며, 산업통상부와 재무부가 협의해 마낄라 프로그램 실행을 승인한다.

     

      ③ Biministerial Resolution 발급

    마낄라 산업 수출협의회 승인 후 모든 관련 법률 문서가 완성되면 산업통상부 장관 및 재무부 장관이 서명한 회의 결의안이 작성된다.

     

      ④ 마낄라 계약서 제출

    산업통상부와 재무부의 결의안 인도에 따라 마낄라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는 120일 안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낄라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할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⑤ 운영 시작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된 후, 회사는 마낄라산업 수출협의회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통해 운영을 시작한다.

       

    □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원산지 규정


      ㅇ 국산품으로 간주되기 위한 로컬 콘텐츠(Local Contents) 요구사항

    현재 로컬 콘텐츠는 40%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파라과이에서 생산되는 상품에는 적어도 40% 이상 지역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나머지 60%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가능하다로컬 콘텐츠가 40% 이상 도달하면 생산된 제품을 무관세로 MERCOSUR회원국 시장(특히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에 수출할 수 있다.

      

    □ 파라과이 투자의 장점


    파라과이·아르헨티나·브라질·EU 비교 및 파라과이 주요 경쟁력

    구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EU

    노동비용(US$ X 시간) – 사회 비용

    4.2달러

    12.9달러

    -67%

    6.0달러

    -30%

    21.9달러

    -81%

    소득세

    10%

    35%

    -71%

    34%

    -71%

    26,3%

    -62%

    에너지 가격 – 산업분야 2014년

    (US$ X MWH WITHOUT TAX)

    62

    63

    -2%

    308

    -80%

    124

    -50%

    부가가치세(VAT)

    10%

    21%

    -52%

    25%

    -60%

    21.4%

    -53%

       

    □ 수입 물류 루트 및 Lead Time

      

    구분

    물류 루트

    L/T

    비고

    해상 → 육상

    부산  몬테비데오  아순시온

    55~60일

    통관일 포함

    해상  하천

    부산  몬테비데오  아순시온

    65~70일

    통관일 포함

    항공

    인천  마이애미  아순시온

    7~12일

    직항없음

       

    □ 파라과이 노동법규


      ㅇ 파라과이 법정 근무시간: 주 48시간, 주간 최대 57시간

      ㅇ 심야근무시간(20:00~6:00): 52.5분을 1시간으로 적용, 기본 급여의 130%

      ㅇ 휴식시간: 총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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