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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행
    World Wide 2017. 12.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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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행
    2017-12-11 김백진 페루 리마무역관

    - 9개 가전제품 품목에 대해 인증 취득 및 라벨 부착 의무화 -

    -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혼란 가중 -




    □ 규제 개요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대법원령 009-2017-EM을 통해 냉장고 등 9개 가전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인증 취득 및 라벨 부착 의무화를 추진했음.

        - 라벨링 대상 품목군은 램프, 안정기, 냉장고, 보일러, 전동기,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온수기로 9개 품목군임.

     

      ㅇ 2015년 4월 WTO에 라벨링 시행에 대한 내용을 통보했으며 2017년 4월부로 규제가 확정됐음.

        - 2015년 8월의 서면질의 및 2016년 3월의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 시 양자 협의를 통해 규제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음.

        - 2018년 4월부로 라벨 부착 규제가 시행되며, 2019년 4월부로 인증을 취득해야 함.

     

    □ 주요 내용

     

      ㅇ 에너지효율 및 라벨링 특정요건을 만족해 인증 취득 후 시장 판매 전 에너지라벨을 부착해야 함.

        - 라벨은 본체 위에 장착·부착돼 라벨을 살펴볼 이에게 잘 보이도록 해야 함.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 예시

     external_image

    자료원: Peru21


        - 영구적으로 떼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부착돼야 하며, 식별력이 있어야 함.

        - 육안검사 외에 물에 적신 헝겊을 사용해 손으로 15초 동안 연속해서 라벨 부착 부위를 문지르고 바로 뒤이어 석유를 묻힌 헝겊으로 15초 동안 연속으로 문지르는 시험방법을 사용해 상태를 확인했을 때 라벨은 판독이 가능해야 하며, 떼어지거나 말려 올라가서는 안 됨.

        - 소비전력 표기 내용은 라벨 표기에 대해 '실제 제품을 사용할 때의 소비값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음.

        - 세탁기 대상제품 및 온도조건에서는 세탁기 대상제품으로 히터가 있는 세탁기, 히터가 없는 세탁기, 반자동세탁기로 구분해 60도와 40도로 규정했음.

        - 냉난방 겸용 에어컨의 경우 냉방 및 난방 각각에 대한 에너지 등급을 라벨에 표기해야 함.

     

    에너지 효율 라벨 예시

    external_image

    자료원: 페루 에너지광업부

     

    □ 대페루 한국제품 수출현황

     

      ㅇ 2016년 기준, 한국산 전자제품의 페루 수출액은 3000만 달러에 육박했음. 이는 전체 페루 수출량의 4%가량 차지하며 7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임.

        -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세탁기이며 뒤를 이어 보일러, 냉장고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음.

     

    페루 내 국가별 전자제품 수출 비중

    external_image

    자료원: Veritrade

     

      ㅇ 페루 시장 내 한국 가전제품의 위치는 지배적인 편이며, 인지도 또한 상당히 높은 편임.

        - 현지시장에는 삼성, LG, 동부대우의 전자제품이 진출해 있음.

        - 한국에서 생산돼 수출된 제품뿐만이 아니라 멕시코, 태국, 중국 등에서 생산된 한국 브랜드까지 포함하면 시장점유율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대페루 주요 한국 전자제품 수출액

    No

    HS Code

    제품명

    대페루 수출액(천 달러)

    1

    9405

    램프와 조명기구

    643

    2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

    668

    3

    8418

    냉장고

    4,119

    4

    8402

    증기발생보일러

    8,906

    5

    8403

    중앙난방용 보일러

    26

    6

    8404

    보일러용 부속기기

    61

    7

    8501

    전동기와 발전기

    350

    8

    8450

    세탁기

    10,568

    9

    8419.30

    건조기

    31

    10

    8419.20

    198

    11

    8451.90.2000

    13

    12

    8516

    가열기 등

    44

    13

    8415

    공기조절기

    4,311

    자료원: 한국 관세청

     

    □ 전망 및 시사점

     

      ㅇ 2018년 4월부터는 해당 라벨링 규제가 시작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재 페루 에너지광업부에서는 담당자도 세부적인 진행 내용을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해당 규제는 현재 판매되는 전자제품들의 현실성이 떨어져 현재 우리 제품에 맞지 않는 상황임.

        - 특히 실제 제품을 사용할 때의 소비 값들을 기준으로 한다는 모호한 기준과 같은 부분은 생산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로 인해 우리 제품의 판매 및 수출에 타격이 전망되고 있음.

     

      ㅇ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까지도 세부지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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