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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만 투자진출 형태와 진출 시 유의사항
    World Wide 2017. 1.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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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투자진출 형태와 진출 시 유의사항
    2017-01-20 이영희오만무스카트무역관

    오만은 외국기업 투자진출 시 자기자본비율 최대 70%까지 가능해 진출이 용이 -

    2018년부터 민간부문 의료보험 의무화 등 고려해야 -

     

     

     

    □ 오만 투자진출 형태

     

      ㅇ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LLC 설립 위해선 오만인 파트너가 최소 30%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하며, 최소 주식자본금 약 39만 달러와 최소 2인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돼야 함.

        - 두 명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되며, 파트너 수는 최대 40명까지 가능

        - 오만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수행 프로젝트가 오만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승인과 함께, 회사의 자본금이 최소 1300만 달러인 경우 자본금의 100%까지 외국 자본 참여가 허용될 수 있음.

        - 미국-오만 FTA에 의거, 미국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 없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ㅇ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 주식회사는 일반인에게 주식공개를 하지 않는 SAOC(Societe Anonyme Omanaise Closed)와 일반인에게 주식공개를 하는 SAOG(Societe Anonyme Omanaise Generale)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최소 주식자본금은 SAOC는 약 130만 달러, SAOG는 약 520만 달러이며, 오만인 투자자의 지분이 최소 30%를 충족시켜야 함.

         · SAOC: 주식이 일반인에게 발행되지 않으며, 최소 주주수는 3명이고 최대 주주 인원제한은 없음.

         · SAOG: 최소 40%의 지분이 일반 공개돼야 하며, 발기인은 최대 출자 총액의 60%를 소유 가능함(단, 발기인은 1인당 20% 이상의 지분보유 불가)

     

      ㅇ 지점(Branch)

        - 지점은 정부 및 준정부기관과의 거래 시 설립하는 형태이며,  오만 정부에서 외국기업의 사업이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활동이라 판단되면, 정부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에도 지점 등록을 인정

     

      ㅇ 상업 에이전트(Commercial agency)

        - 외국기업은 오만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오만 현지에 영업 에이전트를 지정해, 이 에이전트를 통해 비즈니스 활동 가능

        - 에이전시 계약은 에이전시 통상법을 따르며, 공식적으로 오만 산업부에 등록돼야 함.

     

      ㅇ 연락사무소(Commercial representative office)

        - 외국기업은 연락 사무소를 오만 내에 개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오직 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목적이어야 함. 제품 및 서비스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다른 형태로도 상업 활동도 불가능함.

     

    □ 오만 자유무역지대


      ㅇ 오만 내 자유무역지대는 3개가 있으며, 소하르, 살랄라, 알 마즈나에 위치해 있음(특별경제구역은 두큼 지역에 소재).

        - 소하르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들은 면세(면세적용 기간은 회사 설립 이후 20년까지). 100% 외국인 소유 가능, 소하르 항구와 소하르 산업단지와 가까우며, 금속 및 철강, 식품 및 물류 산업 투자 유치 집중

        - 살랄라 자유무역지대: 오만의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화학 및 재료의 가공, 제조와 조립 관련 투자 유치에 집중. 소득세 면제기간은 최대 30년이며 통관세 면제 혜택이 있고, 100% 외국인소유가 가능, 이 자유무역지대에서 회사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자본금은 없음.

        - 알 마즈라 자유무역지대: 오만 남서부에 위치한 도파르 지역에 위치. 소득세 면제는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100% 외국인 소유와 무관세 가능, 예멘 국적 소유자는 비자와 취업 허가증 없이도 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

        - 두큼 특별경제구역: 30년 소득세 면제, 관세 면제, 100% 외국인 소유 가능

     

    □ 오만 진출 시 유의사항 

     

      ㅇ 오만 상공회의소(O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 따르면, 2018년 초부터 민간부문의 오만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보험 의무화 실시 예정

     

      ㅇ 초기에는 우선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후 직원 50~100명인 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참고: 오만 투자진출 시 고용분야 관련 필수 확인사항

    연번

    구분

    내용

    1

    노동시간

    - 1주일에 5일 근무

    근무시간은 하루에 9시간, 주간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에 최소 30분의 휴식시간 제공 필요

    2

    휴가

    30일 유급휴가(입사 후 근무기간 6개월 이상 된 고용인에 한함) 및 6일간의 비상휴가(Emergency leave) 허용

    3

    초과근무 수당

    초과근무는 가능하나, 하루 전체 근무시간이 12시간이상은 불가능

    주간초과근무의 경우, 근무한 시간에 따라 기본 급여의 최소 125% 지급해야 함.

    야간근무(9:00pm~5:00am) 또는 고용인의 협의 하 초과근무의 경우, 기본급여의 150% 지급 

    주말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급여의 200% 또는 대체휴일 지급

    4

    퇴직금

    - 1년 내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첫 3년=근무 연수 X 최종 월 급여의 1/2

    - 4년차 이후=(초기 3년 X 최종 월 급여의 1/2) + (이후 연수 X 최종 월 급여)

    자료원: 오만 노동부


    □ 시사점


      ㅇ 오만은 외국기업 투자진출 시 자기자본 비율이 최대 70%(자유무역지대의 경우, 100%)까지 가능하여, 타GCC 국가와 비교 시 투자진출이 용이

        단, 2018년부터 민간부문 의료보험 의무화 시행(1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실시) 등 투자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사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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