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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마크롱 법으로 보다 편리해진 은행 서비스
    World Wide 2017. 1.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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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마크롱 법으로 보다 편리해진 은행 서비스
    2017-01-20 이경미프랑스파리무역관

    - 2017 2 6일부터 시행 -

    이용자 입장에서 쉽도록 변경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로의 진화 기대 -

     

     

     

    □ 프랑스마크롱 법으로 주거래 은행 이동성’ 강화

     

      ㅇ 2017 2 6일부터 변화를 맞는 은행업계

        - 지난 2015 8월 공포된 마크롱 법에 따라, 2017 2 6일부터는 고객들의 거래 은행 이동이 쉬워짐.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자 할 때이동에 소요되는 최대기간이 한정돼 비교적 신속하게 옮길 수 있고정보(주소와 같은 필수 개인정보 및 공과금자동이체 등 정보이동 역시 새로운 은행에서 다 처리하게 변경됨.

     

    마크롱 법(Loi Macron)

     

     

    자료원: 렉스프레스 렁트르프리즈(L'Express L'Entreprise) 보도 자료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이 채택해 일명 마크롱 법이라 불리는 성장활동 및 경제기회균등을 위한 법. 즉, 경제개혁법은 2015 8 7일부로 공포됐고, 308여 개의 조항이 있음이 중 60%는 공포 후 즉각 적용됐으며, 40%는 일정 기간을 두고 시행함

    이 법은 자유화하고투자하고일하게 하자’ 세 가지 큰 원칙 하에 만들어졌으며,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국제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샹젤리제 등)에 한해 1년 내내 일요일 및 야간 영업을 허용한 것임.

    한편, 마크롱은 투자은행 로스차일드에서 근무한 은행가 출신으로,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취임 후 엘리제 궁에 입성해 2014 36세의 나이에 재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임. 중도 좌파 사회당 정부 내에서 친기업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개혁법을 실시한 것이 대표적임.

    그는 38세의 나이인 2016 8월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11 16일 프랑스 대선(2017 4)에 출마를 선언하여 현재 무소속에 엉막슈(En Marche, 움직이는)’ 모토로 대선을 준비 중임.

       

      ㅇ 한 은행에서 새로운 은행으로최대 22일 안에 가능

        - 프랑스는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과는 달리행정적 요소가 많고 정교해 계좌 개설 및 이체해지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하며, 때때로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그러나, 경제개혁법인 마크롱 법’ 시행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 계좌증명서와 위임장만으로 거래 은행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돼 편리함이 배가됨.

        - 이에 따라은행 업계에서는 자사로 거래이동을 유인하기 위한 계좌유지당행/타행 계좌이체현금이체 등 수수료 인하신상품 출시 등 고객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해짐.

     

    마크롱 법으로 단순해지는 거래은행 변경 절차

    자료원프랑스 일간지 레제코 보도자료

     

    □ 프랑스 업계 내 반응 및 대응

     

      ㅇ 은행업계새 서비스로 업계 내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

        - 프랑스의 주요 은행사들은 대체적으로 이 법 시행에 대해 자사의 고객관리와 서비스에 자신감을 보이며, 보다 자사에 유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임.

        - 프랑스 악사 은행(AXA Banque) 관계자는 "2017년에 시행되는 이 마크롱 법은 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고객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에 있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1 1일부터는 분기별 일정액 사용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무료발급을 시행함.

        - BNP파리바(BNP Paribas)의 경우법안 시행이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튼튼히하고 새로운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며, 새롭게 이동해온 고객에게는 1년간 기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은 "현재 6만 여 명의 고객들이 법안을 통한 거래이동 촉진 덕에, 8만에서 9만 여 명까지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보임.

        - 한편주요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의 계열사인 부르소라마(Boursorama)의 경우이 마크롱 법을 톡톡히 활용하기 위해 젊은 고객층과 새로운 파트너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준비해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됨.

        - 우체국 계열사인 우체국은행의 경우, 이번 법안에 맞추어 은행거래 이동’ 전담 부서를 만들어 활동이 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시 접촉해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등 공격적인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행정처리가 복잡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조금 더 효율적인 노선으로 

        - IP TV 도입, 4G사용가상현실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점차 신기술 이용과 활용에 속도를 가하고 있는 프랑스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단순한 여가활동을 위해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행정적 시스템과 업무에서도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됨.

        경제개혁법을 통한 금융서비스 개선 외에도의료분야나 노동일반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효율적이고 보다 경쟁적인 서비스 제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ㅇ 금융통신, IT업계 등 분야 간 융합이 대두될 것

        - 이 경제개혁법으로 인해 은행업계가 보다 자유화되는 한편통신업, IT업 등 산업 간 융합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단순하고 편리한 서비스 및 공유 플랫폼 등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대표적으로 프랑스 내 대표 통신사인 오랑쥬(Orange)사가 통신사로서 갖춘 고객관리기술력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오랑쥬 뱅크(Orange Bank)로 은행산업에 진출한 사례가 있음.

        - 또한 악사 뱅크(AXA Banque) 같은 경우, 100% 모바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뱅킹아이템을 이미 3년 전부터 도입해 현재 2만7000여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런 실험적인 모델들을 거쳐 향후 모바일과 온라인 등으로 고도화된 시스템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 대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기획하는 금융 또는 보안 서비스 관련 앱 및 시스템신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은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롭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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