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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중소∙영세기업 법인세율 15%로 인하World Wide 2017. 6. 5. 20:12반응형
폴란드, 중소∙영세기업 법인세율 15%로 인하
2017-06-05 남호선 폴란드 바르샤바무역관- 19% 기본 법인세율은 변화 없어 -
- 전년도 연매출 120만 유로 미만의 영세기업이나 올해 신설 법인 15% 법인세 적용 가능 -
□ 2004년부터 현재까지19% 기본 법인세율
ㅇ 폴란드의 법인세는 법인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법인에 동일한 세율로 적용되는 단일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의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성격이 없는 지점에도 법인세가 모두 부과됨.
ㅇ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 후 1990년대 초반 폴란드 법인세율은 40%대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국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 하에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됨. 2004년부터 현재까지 19% 기본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폴란드 법인세 변동률
연도
법인세율(%)
1992~1996
40
1997
38
1998
36
1999
34
2000
30
2001~2002
28
2003
27
2004~2017
19
자료원: 폴란드 재정부
ㅇ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도 2000년 이후 법인세가 인하되는 추세가 보이며, 현재 다른 EU 회원국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폴란드 법인세율은 중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주요 EU 국가별 기본 법인세율
(단위: %)
자료원: Deloitte
□ 2017년 1월 부터 중소·영세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15%로 인하 적용
ㅇ 2017년 1월 1일부로 개정 법인세 법령이 실행됨에 따라 전년도 연간 매출이 120만 유로(약 15억 원)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또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15%의 인하된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만약 전년도 연간 매출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일 경우 기존의 법인세 19%가 그대로 적용됨.
ㅇ 15% 법인세를 적용받기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회사 구조를 전환시켜 매출액을 낮추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정 법인세 법은 다음과 같은 법인세 인하적용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회사 형태 전환, 합병, 분할의 경우
- 개인 사업자 형태에서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경우
- 기존의 주주가 이미 운영하던 회사의 재산 중 일부인 10만 유로 이상의 자본을 신규 회사 설립에 투자할 경우
- 기존의 주주가 자신의 회사를 청산하고 남은 회사 재산 중 현물 자본을 신규 회사 설립에 투자할 경우
ㅇ 위 기술된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회사는 곧바로 15%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회사 형태 전환 또는 설립 후 3년째 되는 회계연도에 법인세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2017년 개인사업형태에서 법인형태로 전환한 사업자의 경우 곧바로 15%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3년째 회계연도가 되는 2019년도에 비로소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지주회사그룹 (holding company Group)의 경우에도 15% 법인세 적용이 불가능함.
□ 15% 법인세 적용 사례
사례 1
A사는 제조업 투자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으로 폴란드 연간 매출 100억 원을 목표로 함. 2017년 중순 정도에 폴란드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 A사는 폴란드 신규 법인으로 15% 인하 법인세율을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는가?
답변
2017년에 설립된 신규 법인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곧바로 15% 법인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연 매출액이 120만 유로가 초과되지 않을 때까지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연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되는 시기부터는 기본 법인세율인 19%가 적용됨.
사례 2
폴란드에서 중소 규모의 무역업을 계획하는 B사는 폴란드에 지점 또는 법인 중 어느 형태로 투자 진출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음. 지점 설립의 경우에도 15%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폴란드에 설립된 해외지점도 법인세 납부의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15%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지점은 독립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해외 모기업에 속한 종속된 경제주체이므로 해외 모기업의 연간 매출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게 됨. 즉, 해외 모기업의 연매출이 120만 유로(약 15억 원)를 넘지 않는 영세기업일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실상 해외지점의 15% 법인세 인하 적용은 힘들다고 볼 수 있음.
□ 시사점ㅇ 폴란드 현행법에 의하면 비EU국 국민은 폴란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폴란드 내에서 개인 사업자 형태가 아닌 법인 형태로만 영업이 가능함. 영업 매출의 19%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되는 현지 식당, 무역업 종사 등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이번 법인세 15% 인하 적용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신설 법인의 경우 적지 않은 투자비용으로 인해 영업초기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15%의 법인세 인하 적용이 신규 기업들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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