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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 개정 추진
    World Wide 2017. 6. 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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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 개정 추진
    2017-06-09 서기열 나이지리아 라고스무역관

    - 가버넌스 부문, 14년 만에 상원 통과 -

    - 5개분야로 분리 진행… 멀고도 험난한 길 -

     

        

     

    □ 배경 및 과정

     

      ㅇ 지난 2003년 이후 나이지리아 최대 산업인 석유 및 가스 관련 구조 개혁 추진 중

        - 전체 외환수입의 90%, 재정수입의 80%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ㅇ 이권 다툼 격화되자 결국 5개 법안으로 분리 진행 추진 중

        ① 석유 가버넌스법(Governance and Institutional Bill)

        ② 석유 세제개혁법(Fiscal Reform Bill)

         석유 분양법(Licensing Rounds Bill)

         석유 수익배분법(Revenue Allocation and Management Bill)

         석유 커뮤니티법(Host Community Bill)

     

      ㅇ 오일가스분야 발전부정부패 및 국정 비효율성 해소 목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기득권층 이해관계 대립으로 진행되지 못했음.

        - 국제 오일회사들은 외국인 투자에 불안정성 초래한다며 거세게 반발

     

      ㅇ 석유산업법 주요 방향

        - 모든 수익은 오직 나이지리아를 위해 이용

        - 환경 및 국민 건강 보호

        - 개발지역 평화 발전에 기여

        - Local Contents 강화로 산업 기반 강화기술력 및 일자리 창출

     

      ㅇ 지난 5월 말 나이지리아 상원이 가버넌스법안을 의결함.

        - 상원 통과에 따라 하원에 상정되며통과 시 대통령의 최종 결제로 진행 여부 확정

     

    □ 주요 내용

     

      ㅇ 가버넌스 법안은 석유분야를 3개의 새로운 부문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NNPC(나이지리아 국영 석유공사), DPR(나이지리아 석유청), PPPRA(석유제품 및 가격 규제기관및 다수의 석유부문 정부기관 재편

     

      ㅇ NNPC를 분할해 석유공사석유자산관리위원회석유규제위원회로 나누고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주력 예정

        - 석유공사(National Petroleum Company, NPC): PSC 및 Back-in Right를 제외한 상업부분(중류 및 하류담당

        - 석유자산관리위원회(National Petroleum Assets Management Commission, NPAMC): 기존 NAPIMS 기능 포함, PSC Back-in Right 관리 담당

        - 나이지리아 석유규제위원회(Nigeria Petroleum Regulatory Commisiion, NPRC): 규제부문 담당

     

    □ 기대 효과

     

      ㅇ 과도한 권력으로 비판받아온 석유관련 대형 기관들(NNPC, DPR, NAPIMS )을 기능별로 재편해 규제기관 독립성 유지석유산업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ㅇ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석유부문 투자에 국제 오일 메이저(IOC) 참여를 활성화

     

    □ 시사점 및 전망

     

      ㅇ 이번에 통과된 가버넌스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으며하원 의결 시 대통령 승인이 필요함.

        - 해당 과정에 전문가들은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평가

     

      ㅇ 석유 관련 5개 법안 중 1번 법안의 상원 통과로 13년 만의 의결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향후 나머지 법안들의 실제 집행까지는 얼마나 더 긴 세월이 필요할지 미지수임.

     

      ㅇ 국내 관련 업계에 단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로컬 콘텐츠 강화에 따라 부품 현지 생산기술인력 현지인 대체 의무화 등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 또한 우리 중소기업 엔지니어들의 비자 발급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최종 법안 발효 시 대나이지리아 교역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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