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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관련 예비판정 발표World Wide 2017. 6. 12. 17:34반응형
미 ITC,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관련 예비판정 발표
2017-06-12 Charlie Chung 미국 워싱톤무역관- 한국 포함 6개국산 수입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사 지속 -
- 중국과 인도산 제품은 추가로 부당보조금 지급혐의도 조사 결정 -
- 9월 26일까지 반덤핑 산정 예정, 상계관세 조사 7월 13일까지 지속 -
□ ITC, 한국 외 5개국의 냉간압연강관의 산업피해 유효 예비 판정
ㅇ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2일 냉간압연강관 수입으로 인한 자국 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고, 해당 품목의 반덤핑혐의 조사를 지속할 것으로 결정했음.
- 지난 4월 19일 미국 강관업체 Michigan Seamless Tube, LLC외 4개사는 미 상부부에 한국과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 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함에 따라 5월 9일에 조사가 개시됐음.
- 제소측은 중국·인도산 제품에 대해서는 부당보조금 지급 혐의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ITC는 이를 인정해 이들 제품의 상계관세 적용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도 지속하게 됨.
□ 제소업체,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의 덤핑마진 12.00~48.00% 주장
제소 측에서 주장한 국가별 덤핑마진
국가
덤핑마진
한국
12.00~48.00%
중국
87.58~186.89%
독일
77.70~209.06%
인도
33.80%
이탈리아
37.08~68.95%
스위스
38.02~52.21%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제소 측에서 주장한 국가별 보조금 비율
국가
보조금 비율
중국
미소마진 2% 이상
인도
미소마진 2% 이상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 해당 품목
ㅇ 이번 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5015, 7306.30.5020, 7306.50.5030, 7306.30.1000, 7306.50.1000
□ 미국의 냉간압연강관 수입현황
ㅇ HS Code: 7304.3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4
2015
2016
비중
증감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6/2015
0
총계
18.7
15.9
16.5
100
100
100
4.3
1
중국
9.8
7.4
5.9
52.0
46.9
35.9
-20.3
2
스페인
0.6
1.3
3.4
3
8.2
20.4
158.6
3
네덜란드
0.1
0
2.3
0.6
0.2
14
9174
4
한국
0.8
1.1
1.5
4.1
6.8
9.3
42.6
5
대만
1.4
1.3
1.1
7.5
8.2
6.7
-13.9
6
독일
2.9
2.5
0.9
15.5
15.9
5.2
-65.9
7
멕시코
0
0
0.4
0.1
0
2.4
0
8
오스트리아
0.1
0.2
0.3
0.5
1.2
1.9
69.1
9
남아공
1
0.9
0.2
5.2
5.4
1.4
-73.5
10
이탈리아
1.2
0.5
0.2
6.2
3.1
1.3
-54.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ㅇ 2016년 한국의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약 150만 달러로 전년대비 42.6% 증가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4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함.
- 중국은 지난해 대비 약 20% 수출이 감소했음에 불구하고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함.
□ 주요 일정
절차
예정일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2017년 6월 5일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
2017년 9월 26일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
2017년 12월 11일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2018년 1월 24일
□ 시사점
ㅇ 상무부와 미 ITC의 반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에 우리 업계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상무부와 ITC는 해당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조사 대상국가의 해당품목 대미 수출 자료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예정임.
-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상 조사 대상인 피소업체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용 가능한 정보 중 피소업체에 불리한 정보를 이용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판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협조해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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